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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수(월평균보수) |
지원 수준 |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1/3 지원 |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1/2 지원 |
※예시
- 월보수 100만원: 근로자 연간 30만원(월 25,250원), 사업주 연간 32만원(월 26,500원)
- 월보수 120만원: 근로자 연간 24만원(월 20,200원), 사업주 연간 25만원(월 21,200원)
□ 지원방식 :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보험료 완납시지원
○ 신청 익월분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납부 고지(고지서에 “국고지
원금”으로 명시)
□ 신청방법
○ 전자신청
- 두리누리 사회보험(http://insurancesupport.or.kr/)]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 또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
○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며근로자의 신청은 별도로 받지않고, 신청 사업장
의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각 공단 확인 후 지원 *근로자의 제보를
허용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조사 후 가입조치 유도
□ 문 의 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1355(국번없이)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국번없이)
자영업자 보험 |
□ 가입자격
○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 부동산임대업자, 고용보험 당연적용 제외 사업자(5인미만 농림어업등)는
적용제외
-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
- 제도시행일(‘12.1.22) 전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운영
하는 경우에는 ’12.7.21 까지 가입 가능
□ 실업급여액
○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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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보수 |
월 보험료 |
월 실업급여 |
1등급 |
154만원 |
34,650 |
770,000 |
2등급 |
173만원 |
38,920 |
865,000 |
3등급 |
192만원 |
43,200 |
960,000 |
4등급 |
211만원 |
47,470 |
1,055,000 |
5등급 |
231만원 |
51,970 |
1,155,000 |
□ 실업급여 수급요건
○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 적자지속, 매출액 감소, 건강악화 등 부득이하게 사업을 그만둔 경우 수급자격 인정
□ 실업급여 지급 일수(소정급여일수)
○ 자영업자로 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180일간지급
구 분 |
가입 기간(피보험기간) | |||
1년-3년 |
3년-5년 |
5년-10년 |
10년이상 | |
급여일수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 지원 절차
○ 가입신청→ 보험료 납부 → (폐업 시) 구직신청, 수급자격인정 신청 → 실업
인정 → 실업급여 수급
*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제출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문 의 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1355(국번없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국번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