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4.1.(수) 0시 이후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14일간 격리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유가 인정되는 한국국적자의 경우 격리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8.24)에서는 동 격리면제 제도와 관련한 일부 변경사항을 확정하였으며 이를 9.12(토)부터 적용할 예정 인바, 격리면제 발급 대상에 해당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적자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안내(12.14) |
주 일본 대사관 |
2020-12-14 |
1.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활동・방역계획서, 동의서 양식_1214 적용.pdf |
2.(샘플)격리면제 신청서, 활동 및 방역 계획서, 동의서, 국내 체류지 증빙.pdf |
3. 검사 증명 양식(한국에서 일본 입국시).pdf |
(주의) 자가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신청시 주의사항 1. 현재 한일기업인 특별 입국절차로 인해 자가격리면제서 발급을 위한 영사부 방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사부 대표 메일 (consular_jp@mofa.go.kr) 로도 접수 및 발급이 가능하니 가급적 대표메일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자필작성을 하지 않아도 됨.) 2. 격리면제서는 한국으로 출국하신 후 사후 발급이 불가합니다. 도착 후 격리면제서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 14일 간 격리를 하셔야하니 반드시 출발 전 발급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1) 목적별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
가.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한정)
○ 발급 절차
○ 발급 대상이 되는 장례식
- 본인의 배우자 장례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장례
○ 제출서류
○ (중요) 주의점
- 격리면제 목적 달성 및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즉시 출국하거나, 남은 기간 동안 자가격리(또는 시설격리)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가격리 기간 중에는 출국이 불가합니다.
* (예) 9.1일 입국자의 격리면제 기간이 9.8일까지인 경우, 9.9일 출국하거나, 9.9~15일 간 자가·시설격리를 하셔야합니다.(9.9~9.15 출국 불가)
※ 격리면제기간 및 격리기간은 입국 다음날부터 1일로 계산합니다.
※ 국내 코로나 상황(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등)에 따라 유효기간 제한 및 취소 가능
- 격리면제서는 총 3부 지참하셔서 ①입국 후 출국시 까지 본인 소지, ②검역대 제출, ③입국심사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국시 검역 단계에서 행안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및 복지부 자가진단앱을 모두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방법) 행안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앱스토어 등에서 검색) / 복지부 자가진단앱(격리면제서 발급시 메일로 안내 예정)
○ 자주하는 질문① 위독한 가족의 임종을 보기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는 장례식 참석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임종을 지키기 위한 경우는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격리기간 중 장례식에 참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지역 보건소와 협의하여‘외출허가’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② 긴급한 치료를 위해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또한 간병을 위해 같이 입국하는 가족이 함께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 긴급한 치료, 가족 간병 등의 사유는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응급 또는 시급성을 요하는 환자의 경우, 격리 중이라도 관할지역 보건소와 협의하여 병원 진료 가능합니다.③ 인도적 목적 입국자는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없는지? - 임시검사시설에서 검사 후 시설 대기가 원칙이나, 희망자에 한하여 공항 입국장 내에서 유증상자와 같이 검체채취(6시간 이상 대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항 내 임시검사시설의 검사 대기 유증상자 수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나.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중요) 자가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신청시 주의사항 (비즈니스 트랙 이용자) 〇 주말 및 일본 공휴일 에는 자가격리면제서의 발급(이메일 및 방문발급)이 불가 하니 비즈니스 트랙 이용자의 경우 한국 입국 날짜 기준 최소 2일전 (주말제외) 평일 업무시간내 (09:00-17:00) 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11월 – 12월 일본 공휴일 (대사관 휴무) - 11/23(월요일) : 근로감사의 날 - 12/29 ~ 2021.1/3 : 연말연시 휴일 |
○ 발급 절차
○ (신청시 절차 변경) 12.14부터 '기업인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서 신청서를 일괄 접수하고, 분야별로 관련 부처에 배분 및 송부합니다.
○ (변경된 신청 절차)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로 문의(☏+82-1566-8110) 또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이메일(btsc21@kita.net)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 종합지원센터 접수 및 배분 → 관련부처는 사업의 중요성·긴급성·역학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 → 재외공관은 관련부처의 심사결과에 따라 격리면제서 발급
※ 긴급하거나 사전에 부처와 협의중인 경우 등 신청기간을 단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에서 접수 / 심사 가능
※ 관련 부처 및 분야
- 산업부(주요 제조업 및 중견기업), 문화부(문화, 체육), 농림부(농림, 축산, 식품), 국토부(건설, 교통), 해수부(수산, 해운), 금융위(금융), 중기부(중소기업), 교육부(산학협력), 과기부(IT·정보통신, 기초과학), 복지부(보건·의료), 식약처(식품안전,의료기기, 의약품), 방사청(방위산업) , 방송통신위원회(방송) - 해당분야 등 부처가 불명확한 경우 산업부가 총괄하여 심사
○ 제출서류
○ (중요) 주의점
-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 국내 입국 시 유효하며, 발급후 1주일이 지났을 경우 신청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항공기결항, 지연 등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재발급 가능)
※ 국내 코로나 상황(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등)에 따라 유효기간 제한 및 취소 가능
다. 학술 및 공익적 목적
○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제회의.행사, 학술 및 기술지원 등
* 국제회의 등 규모가 큰 행사는 반드시 질병관리청과 사전협의 필요
○ 발급 절차
○ 제출서류
○ (중요) 주의점 -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 국내 입국 시 유효하며, 발급후 1주일이 지났을 경우 신청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항공기결항, 지연 등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재발급 가능)※ 국내 코로나 상황(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등)에 따라 유효기간 제한 및 취소 가능(2) 격리면제자 의무사항○ 격리면제서 제출 : 격리면제서는 총 3부 지참하여 ▲입국후 출국시까지 본인 소지, ▲인천공항 검역대에 제출, ▲인천공항 입국심사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단검사: 공항 내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 확인시까지 대기하셔야합니다(최대 1박 2일 소요, 시설 비용 무료). - 진단검사 결과 양성 또는 접촉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효력 즉시 중단 및 격리 조치됩니다. ○ 앱 설치: 입국시 검역 단계에서 행안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및 복지부 자가진단앱을 모두 설치해야합니다.○ 능동감시: 입국 후 설치한 자가진단앱에 증상여부 매일 입력하셔야하며콜센터와 통화하여 건강상태 확인을 받으셔야합니다.○ 방역수칙 준수: 격리면제 기간 중 개인위생 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당국의 개인 및 집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셔야 합니다. - 격리면제 목적 달성 외 개별관광은 불가합니다. ○ 활동・방역계획 이행: 격리면제서 신청시 격리면제기간 활동・방역계획서 작성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하 합니다. * 중요한 사업상․학술․공익적 목적의 면제대상자의 활동・방역계획서 는 관련부처와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내용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내용 변경 불가, 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사본 제출 가능)○ 격리조치: 격리면제자는 아래의 경우 격리면제서의 효력이 중단되고, 자가 또는 시설격리(자기부담 최대 15만원)될 수 있으니,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국 시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결과 양성 판정 시 • 능동감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목적 외 활동을 한 경우 • 격리면제기간 활동・방역계획서의 계획대로 활동하지 아니하고 개별활동 등 격리면제 목적 외 활동을 하는 경우 • 항공기, 음식점, 행사장소 등에서 그 주변인이 확진자로 판명되고 이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접촉자(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는 경우 • 기타 이동동선 및 활동범위 등을 이탈한 경우 ※ 격리조치 미이행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증 또는 체류허가 취소, 입국불허·강제퇴거 후 입국금지 될 수 있습니다.
(3) 일본 출입국 시 필요서류
일본 정부는 11.1자로 한국 등 9개국을 대상으로 감염증위험정보 단계를 하향조정(3단계→2단계)하고, 입국금지 해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외무성 및 법무성은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 입국․재입국 시 필요 서류 및 수속 등 변경 사항을 게재하였으며, 재입국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사항 )1. 한국 출국 전 72시간 내 코로나19에 관한 「검사증명」 원칙적으로 불필요 ※ 단, 비즈니스 트랙의 경우 기존과 같이 한국 출국 전 72시간 내 음성임을 증명하는「검사증명」이 필요함(한국 내 체류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 검사증명 대신 일본 재입국 후 검사로 대체 가능)2. 일본 입국시 공항에서의 코로나19 검사 원칙적으로 불필요3. 일본 출국 전 「수리서」불필요
※ 일본 (재)입국시 서류 변경 안내(레지던스 트랙) :
http://overseas.mofa.go.kr/jp-ko/brd/m_1083/view.do?seq=134352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