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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청년유니온 원문보기 글쓴이: 아침햇살송
[프레시안] 박재완 "청년유니온, 핵심 간부가 '백수'"…"사실 왜곡"
5일 <연합> 인터뷰서 밝혀…청년 유니온 반발
세대별 노조인 청년 유니온 설립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청년 유니온 대부분이 '청년 백수'이고 교섭 대상이 불분명하다는 게 이유다. 청년 유니온은 박 장관의 견해가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박 장관은 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청년유니온은 다수가 청년실업자로 구성돼 있고 노조 위원장 등 핵심간부가 직장인이 아니다"라며 "가입요건 자체가 청년 백수"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법원 판결에 대해서 "직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닌 실업자나 구직자가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청년유니온은 정부나 국회를 상대로 청년 고용 및 실업 정책과 관련해 교섭하겠다는 의미다.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섭대상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라고 말했다. 기업주를 상대로 단체협약을 맺는 일반적인 노동조합 개념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청년 유니온은 6일 성명을 내고 "청년 유니온과 관련된 사실 관계를 명백히 왜곡했다"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청년 유니온은 직장이 없는 취업준비생이나 실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지 '청년 백수'만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아니다"라며 "장관이 고의적으로 청년 유니온의 노동조합으로서의 성격을 깎아내리려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이 "노조 위원장 등 핵심 간부가 직장인이 아니다"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청년 유니온은 사실과 다르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김영경 위원장은 학원 강사로 일하며 매달 급여를 받고 있고 사무국장은 청년 유니온의 상근자다. 정택기획팀장과 노동상담팀장 역시 각각 직장에 다니고 있다"며 "장관의 발언은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청년 유니온은 박 장관이 노조의 교섭대상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행정법원은 청년 유니온이 실업자, 취업준비생의 채용 조건에 대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누구와 교섭할 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받아들인 후 지켜볼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지금 고용노동부가 해야 할 일은 허위사실을 날조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노동자와 구직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고민하는 것"이라며 "장관은 당장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사과하고 정정보도를 요청하라"라고 요구했다.
/김봉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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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노동부가 청년유니온의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 청년유니온은 2010년 3월13일 창립총회를 거쳐 설립되었습니다. 창립총회 직후인 2010년 3월18일에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3월 23일에 설립신고를 반려했으며 다시 2010년 4월11일에 재창립총회를 진행하고 2차 설립신고를 진행하였으나 4월16일 사실상 반려에 해당하는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이후 5월11일에 3차 설립신고 제출하였고 5월14일에 다시 반려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여기서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데에 있어 핵심적인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구직자’를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포함하고 있기에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청년유니온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하였고 2010년 10월2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 노동조합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청년유니온의 노동조합설립신고를 인정하기위해 노동조합법 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청년유니온은 행정법원에 노동조합설립신고 문제로 행정소송을 진행하였고 2010년 11월 19일 서울행정법원은 청년유니온이 구직자, 실업자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판결로 청년유니온의 노동조합설립의 정당성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약 2010년 11월 19일>
- 노조법상 기업별 노조와 달리 초기업적 노조의 경우 일정한 사용자에 대한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 근로자에는 일시적 실업자 뿐 아니라 구직 중인 노동자도 포함된다 - - 노동부는 재직근로자만이 법으로 규정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비정규직, 구직자 등도 노동을 제공하고 수입을 받는 이상 노동 3권을 보장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
4. 청년유니온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가?
- 청년유니온은 청년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1년 6개월동안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작년에는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전국의 편의점 600여개를 조사하여 주요 편의점에서 66%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발하여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모니터링단 사업에 나서도록 추동했으며 올해 초에는 피자업체들의 30분배달제 제도를 폐지하는 켐페인을 펼쳐 결국 위험한 운행을 만들어내는 30분배달제를 폐지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청년유니온의 활동에 자극받아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등은 30분배달제 폐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협약식 체결 등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 최근에는 주요 커피전문점들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휴수당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을 직접 청년유니온 조합원들이 전국 251개 매장을 조사하여 폭로하였고 이를 통해 카페베네 측과 교섭을 통해 카페베네 직영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103명의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미지급된 주휴수당 5,000여만원을 지급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히려 청년유니온의 활동에 자극받아 주요 커피전문점 전국 125개매장에 대한 긴급점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청년유니온의 활동은 오히려 우리 사회에 잠자고 있는 청년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선하는 효과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차 청년유니온의 다양한 활동에 뒤늦게 쫓아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