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위 서
주소 서울 동작구 흑석 2동 명수대아파트 101동 308호
성명 김 동 근 400503 - 1068113
1. 저는 부평에 사는 아들 김희수 57세로부터 그의 아파트 흑석동 명수대 103동 1106호의 44평형을 관리하고 판매하는 과정에 대금의 일부 를 임의로 취득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김희수는 뇌출혈의 병력이 있어서 심신이 미약해 기억력과 사 리변별력이 약합니다.
1. 문제의 아파트는 제가 동작구 흑석동 44 11호 대지 73평의 단독주택에 거주했는데 2003년경에 국가가 주택난으로 다가구를 건축하라 하 고, 다시 다세대로 분양을 하래서 연립주택을 분양해 처인 윤정자 1943년생과 상의해 처의 명의로 동 아파트를 구입하였고, 이후 처의 유 고로 2013년경에 저와 저의 떨 김여옥 60세의 인감을 준비해 유류분을 장남 김희수에게 등기이전을 했습니다. 저는 처와 아들은 한 식구 로 이름만 김희수로하고 같이 운용 하려는 것입니다. 이후 아들에게 물려주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19. 6월경 저는 부동산과 가계의 운영 을 전혀모르는 아들 김희수가 걱정이 되어 그에게 저의 명의로 가등기를 하겠다고 하니 아들이 자신은 모르니 아버지 것을 아버지가 알아 서 하시라하여 저의 명의로 아파트를 가등기하였습니다. 이후로 아파트는 실제도 명의도 아버지인 저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1. 아버지인 제가 아들 김희수에게 아파트로 인해 베푼 사항을 개략하겠습니다.
가. 2013년 경에 처의 아파트를 제가 아들에게 등기해주며 1가구 2주택이되니 기히 아버지가 장만해준 부평의 아파트를 매도해 전세로 살 고 나머지는 생활비에 쓰라고 하였습니다.
나. 2018. 12월 아들 김희수가 천안에서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놀라서 달려가 그시부터 천안과 부평의 성모병원과 재활병원을 거치며 치료하는 동인 1년이 넘도록 병원비와 간병인 임금과 가끔 생활비를 모두 건넸습니다. 이후 산재보상금인 병원비와 간병비와 일부의 월급 을 김희수가 수령했으나 저는 묻지않고 가사에 쓰라고 하였습니다.
다. 2020년경에 아들 내외는 재규어 외제 승용차를 원했습니다. 외제 차값과 생활비를 송금해 주었습니다. 병고를 치른 아들을 위하는 부 모의 마음이었습니다.
라. 2020. 11월경 희수 처이고 저의 자부에게 생활비가 모자라면 빌려서 쓰라고 했는데 곧 대출회사의 청구서를 가져와서 개략해 8천여만 원 정도를 대출회사에 차용금을 입금해주었습니다.
마. 이후에 계속해 생활비를 요구해 월 300만원과 봄과 가을에 손자들 학비로 송금했습니다.
바. 전세를 옮길때면 아들이 인상금을 요구해 3회정도 2천 혹은 3천만원을 보내준 예가 있습니다.
1. 김희수의 병고로 생활비 때문에 아파트를 매도하고 이에따른 김희수에 소요된 비용입니다.
가. 흑석동 유엔미아파트 32평형을 전세 4억 5천을 끼고 8억 9천만원에 매입해 아들에게 주었는데 지금은 15억은 가리라는 생각입니다.
나. 아파트 매도금 1억이 여유가 있어 9천만원을 치용해서 1억 9천만원을 주고 구로동 스타펠리스 23평형 오피스텔을 김희수 명의로 매 입해 매월 월세 70만원을 아들에게 송금해주었습니다.
라. 위 아파트 매도과정에 양도세와 거래수수료와 합해서 1억이 쇼요되었습니다.
* 저는 고소인인 아들 김희수를 사랑하였고, 아들이 병고로 더 안타까워서 저의 모든 정성을 다했습니다. 아들도 저에게 잘 대했는데 몸을 다 치고 사리의 변볋력이 부족합니다.
문제의 아파트는 제가 장만해 명의만 처와 아들에 일시적으로 이용했고, 처분할 때는 명의도 제 명의로 가등기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김희 수명의 하나은행 통장도 개설해 아파트관리의 관계자금 출납에 사용하고, 모든 것을 김희수와 상의하에 처리를 했으며 이후에 아들에게 아 파트대금이 넘치게 가계를 돌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노후자금을 모두 소모하고 저의 생활을 딸에 의존라고 있습니다.
2026. 6월
김 동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