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시 정부에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사상 첫 벌금 부과
네덜란드 데이터보호청(DPA)이 거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추적한 혐의로 엔시헤데 시에 6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시티투데이가 보도했다.
정부 규제 기관이 일반 데이터보호규정(GDPR)에 따라 사실상 정부 기관에 해당하는 시정부에 벌금을 부과한 것은 네덜란드 사상 처음이다. 그러나 이 사례는 네덜란드를 넘어 다른 나라들의 도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스마트시티에서 개인정보 수집과 사생활 침해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DPA는 그러나 엔시헤데 시 정부가 사람들을 추적하려한 것은 시의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했으며 사생활 침해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 이 때문에 벌금 부과로 마무리 된 것으로 보인다.
벌금 부과 서류에는 "개인을 추적하는 것이 가능한 와이파이를 추적한 것 자체가 사생활 보호법인 GDPR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명시됐다.
엔시헤데 시 측은 보호청의 벌금 부과 결정에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시 측은 와이파이로 수집한 군중 데이터는 철저히 익명으로 처리됐으며 개인 데이터는 수집 또는 처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7년 엔시헤데는 도심 행인들의 휴대전화에서 와이파이 신호 접속을 감지하기 위해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했다. DPA에 따르면 각 휴대 전화기는 개별적으로 등록됐고 전화기 마다 고유한 코드를 부여받았다.
콜 수를 집계하는 목적이었지만 DPA는 "그러나 어느 전화기가 어느 센서 가까이 지나가는지 장시간 감시하면 그 '카운팅'이 추적되고 개인의 동선이 드러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DPA는 데이터가 개인과 연결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움직임이 추적되는 것이 가능했다고 주장하며 “시 측의 항변이 근거 없다”고 밝혔다.
DPA의 부의장 모니크 베르디에는 "비교적 조용할 때, 정확히 어떤 사람이 어떤 암호에 속하고 이동하는지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패턴을 볼 수도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매일 같은 장소에 오전 8시에 도착하고 오후 5시에 다시 떠난다면, 그것은 그들이 그곳에서 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사생활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르디에는 "누구도 우리가 방문하는 가게, 의사, 교회, 모스크를 추적해서도 안 되고 추적할 수도 없어야 한다. 그것은 사적인 것이고, 그것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어딘가에 내 정보가 등록될 가능성에 의심을 품으면 안 된다“고 정부 방침을 확언했다.
엔시헤데 시는 성명을 통해 "지자체는 익명 와이파이 측정에서 처리한 데이터를 근거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시는 2017년 와이파이가 배치되던 당시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규정을 충족했으며, 1년 뒤 GDPR이 도입되자 이를 준수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고 현재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엔시헤데는 지난해 5월 1일 와이파이 센싱 사용을 중단했다.
엔시헤데 시는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고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벌을 받았다. 도심 내 방문객들의 사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시작부터의 조건이었다. 방문객 수의 측정은 투자와 정책이 우리 도시의 매력, 생활성,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유행하던 지난 1년은 엔시헤데 시의 혼잡함을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보여주었다"고 해명했다. 동시에 익명에 의한 숫차 파악 금지는 ”후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 케이스는 유럽 및 다른 국가 도시들에서 민감하게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 많은 도시들이 전염병 발생 기간 동안 동선을 측정하는 기술을 도입했다. 이 기술은 공항 및 이벤트와 경로 탐색 시스템에서도 사용된다.
네덜란드 법무법인 핀센트 메이슨의 당드레 월터는 "접촉 추적 앱과 백신 여권, 대중 모니터링 솔루션은 더욱 유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대중 정보 수집에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므로 앞으로는 가명화 키를 수시로 바꾸어 익명성을 확실히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익명성에 기초한 데이터 투명성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출저] https://www.smartcity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