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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 내국민대우 규정 등을 통해 자유무역을 가로 막는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고 점진적인 관세철폐를 통해 양국간 교역 증진 및 시장접근 기회 확보 ◦ 우리나라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 - 민감도가 높은 일부 품목의 양허제외, 관세인하기간 장기화 등 다양한 유형의 관세인하방식 마련 - 농산물 수입관리제도(TRQ 등)의 적정한 운영 방식 규정 - 수입급증에 대비한 세이프가드 등 적절한 보호장치 마련 |
미국 |
◦ 최대한의 관세철폐와 한국의 수입 허가/면허 등 비관세장벽 철폐 - 민감상품에 대한 합당한 조정기간을 전제로 최대폭의 상품에 대한 관세, 기타 부가금의 철폐 ◦ 농산품과 기타상품의 허가 및 면허장벽, 관세할당 수량규제의 엄격한 관리, 미국의 신기술에 영향을 주는 정당하지 않은 무역제한과 다른 미국 수출업자가 적시하는 무역규제조치 등 한국의 비관세장벽의 철폐 ◦ 상하기 쉬운 상품(perishables)이나 계절상품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가하는 한국 정부의 관행 철폐. 단 적정한 미국 수입 완화제도의 증진을 제공. ◦ WTO 농업협상에서 진정한 식량원조 권리의 유지와 미국 농산물 시장의 발전과 수출지원 프로그렘을 보호하되, 미국이 농산품의 모든 수출관세의 철폐하려는 협상목표를 달성에 한국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의 추진. ◦ 미국의 섬유 및 의류상품의 상호 호혜적인 한국시장 접근의 추구 |
▢ 우리측 협정문 초안은 농산물 수입관리제도(TRQ 등)에 대한 일반적 근거규정을 두고 미국이 요구하는 생산자단체에 TRQ 배분권 부여금지 등 구체적 내용은 회피하는 법문을 구성한 것으로 나타남.
> 계절관세 혹은 다른 유형의 관세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그 의도가 의문시됨.
> 그 외에 명시적으로 미국이 협상목표로 적시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협정문 초안에 대응하였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
▢ “농산물 특별긴급관세”를 우리측 초안에 포함한 것으로 보이나, 농산물 특별긴급관세는 WTO규범 뿐만아니라 FTA규범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조항으로서 포함하는 것이 타당.
> 우리측 초안은 “농산물 수입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거나, 수입물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자동으로 관세인상”하고 WTO양허관세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60일 이내에 상대국에 서면통보하는 내용으로 구성한 것으로 나타남.
> 특별긴급관세의 발동요건이나 대상품목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되는 경우 오히려 발동이 어려울 우려가 있으므로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바, 정부가 “발동요건은 협상에 의해 결정되며, 특히 적용대상품목의 범위는 추후 양허 협상에 따라 별도로 결정”한다는 입장을 보여 특별긴급관세의 대상과 범위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우려됨.
▢ 그 외에 수출입관견 제한 도입 금지, 수출세 부과 금지 등은 일반적인 조항으로 보이며, 물품취급수수료 및 항만유지 수수료 철폐 규정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입한 것으로 보임.
2. 원산지
▢ 정부의 원산지에 대한 협상목표는 “개성공단 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 근거 마련”이외에 아무런 실질적인 내용이 없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제출된 섬유의류, 신발, 철강, 자동차 등의 원산지에 대한 아무런 목표설정이 없음.
> 우리측 초안의 설명자료에 나온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역내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 역시 원산지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이며, 원산지 기준충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누적, 최소허용기준, 중간재 규정, 불인정공정규정 역시 일반적인 원산지 규율에 불과하여 특이한 내용은 아님.
> 향후 구체적인 원산지 협상에서 한국이 우회수입방지를 강조하느냐 혹은 교역증대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위 기준의 적용수위가 판명날 것으로 보임. 다만 미국 수출품의 국내부품 사용 증진을 위해서는 부가가치기준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미국의 경우 의류 및 섬유를 포함하여 관세와 관련 이슈의 강행에 관하여 한국과 협조적 조건의 추구(seek terms for cooperative efforts)한다는 협상목표를 설정하여 섬유의류 분야의 미국의 기존 원산지 정책의 유지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원산지 협상의 추이가 주목됨.
한국 |
◦ FTA에 따른 특혜관세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원산지기준 확정 ◦ 개성공단 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 근거 마련 |
미국 |
◦ 원산지 규정, 원산지 규정의 적용, 장애적 사항을 제거하는 규정을 추구하여 한국과 FTA 협정하에 특례적 세제가 그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상품에만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형성함이 없이 적용하는 것. ◦ 의류 및 섬유를 포함하여 관세와 관련 이슈의 강행에 관하여 한국과 협조적 조건의 추구(seek terms for cooperative efforts) |
▢ 개성성공단 특혜원산지 자격부여와 관련하여 “역외가공 특례를 규정하여 개성공단 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 근거 마련”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역외가공 특례규정을 초안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남.
> 정부는 과거 싱가폴, EFTA와 FTA에서 특정 상품군에 대하여 일정한 역외가공 후 재수입된 상품의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을 도입하였는바, 이러한 규정은 개성공단에 한정되는 규정이 아니라 협정상대국 양국에 모두 적용되는 규범임. 따라서 개성공단에서 가공하여 국내로 들어온 상품뿐만 아니라 싱가폴이 말레이시아에서 가공하거나, EFTA 국가가 터키에서 가공하거나, 미국이 멕시코에서 가공한 상품에 모두 적용되는 규정으로 특별히 “개성공단”만을 위한 원산지 특례는 아님.
> FTA와 관련하여 정부가 개성공단의 원산지 인정을 위해서는 사실 한‧싱가폴FTA부터 “개성공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 바람직하였으며, 미국과의 FTA협상에서도 개성공단을 명시적으로 특례원산지 지역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공격적인 방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정부는 이러한 접근을 취하지 않고 있음.
▢ 참고로 장기적 관점 및 효과의 측면에서 볼 때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를 FTA를 통해 접근하는 것 보다는, 관세자치구로 지정하여 WTO규범에 따른 호혜관세를 적용하는 접근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3. 통관
▢ 통관과 관련하여 정부는 “양국간 통관절차의 간소화․신속화로 교역 촉진을 지원하고, 원활한 협정이행을 위한 양국 관세당국간 협력장치 마련”하는 등 일반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표]통관에 관한 양국의 협상목표
한국 |
◦ 양국간 통관절차의 간소화․신속화로 교역 촉진을 지원하고, 원활한 협정이행을 위한 양국 관세당국간 협력장치 마련 |
미국 |
◦ 한국의 통관이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예상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한국의 관세 법령과 결정 들이 상품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방출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며, 국제무역에 있어 예기치 않는 절차적 장애로 작용하는 적을 방지하게 하는 특정적이고 무역증진적인 관세절차에 대한 약속을 받는 것. |
▢ 우리측 초안은 원산지 기관증명제 대신 자율증명제를 채택한 것으로 나타남. 그 의도는 정부가 내국시장 보호보다는 양국의 수출업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중시하고, 미국이 자율증명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를 수용한 것으로 보임.
> 원산지증명은 특정 기관이 원산지를 공증하는 기관증명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증명하는 제도가 있는 바, 수출업자의 비용이나 시간절감을 위해서 자율증명이 유리할 수 있으나,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의 공신력을 확보하여 우회수출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기관증명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됨. 즉, 간단히 수출업자에게는 자율증명제가, 내국시장에는 기관증명제가 보다 이롭다 할 수 있음.
> 실상 우리의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은 상공회의소가 담당하는 바, 비용과 시간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다만 미국은 원산지 자율발급제를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으며 미국은 상공회의소의 공신력을 회의적으로 평가하고 한미FTA에서 자율증명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예상됨.
▢ 정부의 협정문 설명문서에 나타난 원산지 사전판정제, 원산지 검증제도 등은 자율증명제에 따른 허위신고를 방지하기위한 일반적인 제도에 불과함.
▢ “양국의 관세공동위원회 및 관세전문가 그룹을 설치하여 실질적인 관세협력기반 구축과 양국간 관세‧통관 마찰조정”한다는 규정은 유의할 만한 내용임.
> 비록 통관 혹은 원산지 관련 협정당사국간 일종의 협조장치를 제도를 두는 것은 특이할 것이 없을 수 있으나, 최근 미국이 한국세관이 혼합제품을 혼합품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보다 관세율이 높은 주내용물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상품분류의 변경이 OECD 관행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변경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듯이 이러한 제도의 설립은 미국이 우리의 통관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의 통로가 형성될 우려됨.
4. 무역구제
▢ 세이프가드의 경우 어떠한 무역협정도 상대국 산업의 파멸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므로 FTA에 따른 수입급증에 따른 양자간 세이프가드제도 설정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타당한 제도임.
▢ 반덤핑/상계관세 등 미국의 무역구제 제도가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인 점을 고려할 때 협정문 초안에 특단의 규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우리측 초안은 비록 추상적이나마 “FTA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가 극대화되는 반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한 반면, 미국은 “반덤핑과 상계관세 규범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협상목표로 삼아 양국의 협상목표가 정면 상충하고 있는 실정임.
표]무역구제 관련 협상목표
한국 |
◦ 거대시장인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주요 무역구제 피제소국임을 감안하여, FTA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가 극대화되는 반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 |
미국 |
◦한국으로부터 수입 증가가 국내기업에 심각한 위협이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임시적으로 관세우대를 폐지하는 기간을 설정하여 경과기간 세이프가드를 설정하는 것 ◦ 미국의 반덤핑과 상계관세 규범을 변경하지 않는 것 |
▢ 반덤핑/상계관세 문제는 과거나 현재나 선진국이 주로 사용하는 합법적인 제도로서(미국이 전체 발동의 30%가량) WTO협상에 있어서도 역시 주요한 협상의제임. WTO/DDA 협상에서 주로 반덤핑 발동의 요건강화, 재심절차의 정비와 명료화 및 개도국 특별대우에 대한 쟁점이 형성되고 있음.
> 반면 미국의 무역법은 이에 관한 미국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것을 미국통상협상의 목표로 설정하는 등 무역구제 제도를 통하여 미국이 자국산업보호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있음.
▢ WTO 협상에서 반덤핑/상계관세의 쟁점이 형성된 바와 같이 정부가 미국에 제기할 수 있는 주된 내용은 반덤핑 발동요건 강화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임. 조사개시요건의 강화를 위해 산업대표성 강화, 조사신청자료요건 강화 등과 재심절차의 자의성 방지, 소비자 혹은 연관생산자의 이익고려 등과 관련한 규정을 포함하여야 할 것임. DDA 협상에서 반덤핑프렌즈 그룹의 주장 역시 명문화할 수 있을 것임.
> 더불어 우리가 미국의 주요 반덤핑에 따른 피해국임을 감안하고, 우리가 미국에 비해 경제력이 약한 것을 고려할 때, WTO/DDA 규정 및 협상에서와 같이 개도국 회원에 대한 특별한 고려/조치와 관련된 우대조항을 추가할 수 있을 것임.
> 더 나아가 양국간 사전협의제도, 공동위원회 구성을 법제화하는 것도 협상전략이나 미국의 발동억제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우리측 초안 원문이 공개되지 않아 정부가 어떠한 수준으로 반덤핑 억제책을 마련하였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나, 대기업의 이해가 첨예하게 관련된 이슈이므로 강력한 규정을 입안한 것으로 기대함.
> 다만 정부의 설명자료가 기술한 내용은 강도가 매우 높지 않는 인상을 주고 있음.
▢ 한편 상계관세와 관련된 문제로 미국은 한국의 공산품 수출주도정책과 수출보조금 문제를 지속적으로 문제시하고 있기에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관련된 문제를 미국측 초안에 기술할 것으로 보여, 정부의 초안이 이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였는지 주목됨. 정부의 초안은 “상계관세는 WTO규정을 적용”한다는 차원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미국은 한국이 최근 반도체, 통신등 차세대 성장동력 정책을 비롯하여 자동차, 반도체, 조선, 철강 등의 전통적인 수출주도 경제발전을 촉진을 계속하고 있어 WTO 규정위반 문제를 거론하여 왔음.
>또한 수출입은행이 수출업자에 대한 신용 확대와 위험부담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여 일반은행이 회피하는 위험을 부담할 수 있게 하는 등 금지된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수출입은행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음.
> 더불어 제지업체에 대한 지원, 한국산업은행을 통한 특정산업에 대한 정책 자금융자 등을 통해 국내보조를 지속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5. 위생검역(SPS)
▢ 위생검역에 관한 정부의 협상목표와 협정문 초안은 WTO/SPS 협정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하고 기존 국제기준과 절차를 적용하고, 미측이 “위생/검역 공동위원회” 설치 등 특별한 협의기구 및 절차를 제안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우리측은 “접촉선(contact point)” 지정에 한하고 관련 분쟁은 WTO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한다는 내용을 규율한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접근방식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WTO/SPS 협정 이외에 다른 형태로 권리/의무가 부과되고 공동위원회 등이 설치되는 경우 위생검역과 관련한 지속적인 미국의 개입이 우려되기 때문. 공동위원회의 설치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소고기, 가금류, 유전자변형 농산물, 화학물의 잔존량 테스트, 친환경 농산품,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의 한국의 위생/검역 정책결정에 미국의 제도적 개입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
▢ 미국은 한국의 정당하지 않는 위생/검역 조치를 철폐하고, 한국과 미국의 위생/검역 당국의 협력장치를 구축하며, 관련된 국제기구에서 위생/검역 기준, 가이드라인, 권고의 개발에 있어 한국의 지지를 얻는 것을 협상의 목표로 삼고, 그러한 내용의 초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임.
> 우리가 지지할 기준 등은 우리가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 “관련된 국제기구에서 위생/검역 기준, 가이드라인, 권고의 개발에 있어 한국의 지지를 얻는 다”는 식의 조문이 결코 협정문에 반영되어서는 안 될 것임.
표] 위생검역분야의 협상목표
한국 |
◦ WTO SPS 협정을 비롯한 국제기준 및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SPS 문제를 협의하도록 대응 |
미국 |
◦ 한국이 위생/검역에 관한 WTO 약속을 재확인하고 정당하지 않는 위생/검역 조치를 철폐하게 하는 것 ◦ 한국과 미국의 위생/검역 당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 ◦ WTO 위생/검역협정의 이행에서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된 국제기구에서 위생/검역 기준, 가이드라인, 권고의 개발에 있어 한국과 협력 강화 |
6. 기술장벽(TBT)
▢ 기술장벽 분야 역시 위생검역 분야와 마찬가지로 협상목표와 협정문 구성에 있어 특별한 권리, 의무 및 절차 규정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타당한 접근방식으로 보임.
> 정부는 “우리의 표준 및 시험검사(적합성평가)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양국 교역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새로운 기술장벽 발생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한다는 수준의 협상목표를 수립.
> 협정문 초안은 WTO/TBT 협정의 기존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하고 양국간 접촉선 지정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해결 창구를 만들고, 분쟁역시 양자간 해결이 아닌 WTO 분쟁해결 절차를 적용하는 것으로 초안을 구성한 것으로 보임.
▢ 미국은 특히 통신기준에 대한 정부의 기술중립성 고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의 라벨링 제도가 투명하지 않게 운영된다는 문제 등 미국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한국의 기술기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한 것을 부당한 기술장벽으로 취급하여 제거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
> 이에 따라 미국의 협정문 초안은 기술기준에 관한 새로운 요건, 권리/의무,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을 제시하여 한국의 기술기준 선택에 지속적인 개입의 통로를 확보하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임.
표] 기술장벽에 관한 협상목표
한국 |
◦ 우리의 표준 및 시험검사(적합성평가)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양국 교역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새로운 기술장벽 발생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미국 |
◦ 한국이 WTO 기술장벽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정당하지 않는 모든 기술장벽조치를 제거하는 것 ◦ WTO 기술장벽협정 이행에 있어 한국과 협동을 강화하고 기술장벽 관련 이슈에 관해 정보교환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는 것 |
7. 투자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측 협상목표와 협정문 초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chapter는 투자인 것으로 보임. 정부의 협상목표는 “투자 자유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및 이를 통한 국내산업 발전과 소비자 혜택 확대”와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진출환경 개선 및 투자보호 강화”로 추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협정문 초안에 미국식 투자자유화 협정 모델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우려됨.
> 투자 및 투자의 범위를 어떻게 확대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드러난 자료는 이행의무부과금지 등 새로운 기업권리와 정부의무가 부여되는 것으로 보이며, 미국기업의 국제법원 제소권 역시 부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미 우리의 투자자유화 수준이 99.8%로 보고 되고 있듯이(국회 통외통위) 이미 우리의 투자자유화 정도는 완전자유화 수준이며, 미국내 내국투자에 있어서도 특별한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 미국 자본과 기업에 대한 다양한 권리의 부여와 한국의 의무부담은 필연적으로 그에 따르는 정책결정권한 제한 및 그와 관련한 빈번한 분쟁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우리측 초안에 미국식 투자자유화 협정문의 원용은 매우 우려됨.
▢ 미국은 “미국내 한국투자자에게 미국의 미국투자자가 보장받는 투자보호권한을 초과하는 권리는 부여하지 않고, 한국의 미국투자자가 미국의 법적 원칙과 관행에 따라 부여되는 투자자의 권리가 한국에서 보장되는 규범을 수립하고 미국의 한국투자에 있어 무역외곡장벽을 제거/완화하는 규범을 수립하는 것” 등으로 협상목표를 수립하고 있으며 미국의 투자협정 표준안을 고수할 것으로 보임.
> 투자 대상으로 KT, 방송 등의 외국인지분제한 완화/철폐 및 전기, 가스, 일부 은행 등 공공기업에 대한 투자제한, 교육기관, 육류 유통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농지제한 및 농업투자 등을 투자왜곡장벽으로 보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보임.
▢ 우리의 투자 자유화도가 상당하며 미국의 무리한 요구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기에 미국식 타자“자유화”협정이 아닌 전통적인 투자“보장”협정의 내용을 우리측 초안에 기술하는 것이 타당한 접근방식일 것이나 정부가 초안부터 미국식 투자자유화협정 내용을 미국에게 선사하는 것은 협상전술이나 주권적 측면에서 이해하기 힘든 자세임.
표]투자 관련 협상목표
한국 |
◦ 투자 자유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및 이를 통한 국내산업 발전과 소비자 혜택 확대 ◦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진출환경 개선 및 투자보호 강화 |
미국 |
◦ 미국내 한국투자자에게 미국의 미국투자자가 보장받는 투자보호권한을 초과하는 권리는 부여하지 않고, 한국의 미국투자자가 미국의 법적 원칙과 관행에 따라 부여되는 투자자의 권리가 한국에서 보장되는 규범을 수립하고 미국의 한국투자에 있어 무역외곡장벽을 제거/완화하는 규범을 수립하는 것. ◦ 한국의 외국인 투자자와 자국투자자에게 부여되는 우호적인 대우를 미국투자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한국에서 미국투자의 설립과 영업을 저해하는 정당하지 않는 장벽을 해소화는 것 ◦ 한국정부와 미국기업의 분쟁해결에 있어 무역증진권한의 목표인 신속하고 정당하며 투명한 절차를 제공하는 것 |
8. 서비스
가. 서비스 일반
▢ 서비스업 분야에 대해 미국은 통신, 금융, 전문, 기타 서비스업 분야에서 필요한 개선을 포함한 한국 시장에서 서비스업의 “전면적인” 시장접근을 추구하고 차별적인 장벽을 제거하는 체제(disciplines)를 구축한다는 강도 높은 목표를 세우고 있음. 특히 금융 및 통신 서비스 분야의 시장접근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우리 측 초안은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여 서비스 일반, 금융, 통신 및 전자상거래로 chapter를 구하고 있음. 다만 서비스업 관련 일시입국에 관한 chapter를 신설한 것은 주목할 만한 구성으로 볼 수 있음.
표]서비스업 협상목표
한국 |
◦ 국내 서비스 산업별 특성과 경쟁력 수준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개방을 함으로써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 ◦ 우리 서비스업체 및 서비스인력의 미국진출확대를 위한 미측 자유화 조치확대 ◦ 세계적인 금융개방 추세와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의 현실을 감안, 금융개방 기조를 유지 -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 제고, 금융허브 전략과의 연계 등을 목표로 협상 |
미국 |
◦ 통신, 금융, 전문과 기타 서비스업 분야에서 필요한 개선을 포함한 한국 시장에서 서비스업의 전면적인 시장접근을 추구하고 차별적이고 기타 장벽을 제거하는 체제(disciplines)를 구축. ◦ 한국의 규제절차에 있어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증진하고, 금융서비스의 전문적인 체제를 추구하며, 통신과 기타 서비스에 있어 추가적 체제를 추구 |
▢ 서비스업의 자유화를 기술하는 방식은 negative 방식(NAFTA방식)과 positive 방식(GATS방식)이 있는바, WTO/DDA 서비스협상은 positive 방식을 체택하고 있으며, FTA 협상에서 방식의 채택은 선택의 문제임. 일반적으로 negative 방식의 규율이 자유화의 폭을 확대하는 효과를 낳는 것으로 평가됨.
> 미국은 한국 서비스시장의 “전면적”접근을 협상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negative 방식을 채택하여 한국 서비스시장에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내용을 협정문 초안에 규율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정부가 “산업별 특성과 경쟁력 수준을 감안하여 단계적 개방”을 협상목표로 삼았다면 개방의 방식으로 positive 방식을 채택하여 보다 선별적인 개방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인 선택으로 보이나(한/EFTA FTA은 positive 방식) 정부는 오히려 negative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정부가 “단계적 개방”으로 협상목표를 잡은 것 역시 주목할 만한 내용임. 이러한 목표가 협정문 초안에 기술되어 유보된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추가적인 협상을 지속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 서비스업의 개방은 협상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협상의제가 될 것으로 우려됨.
나. 금융서비스
▢ 금융서비스의 경우 상업적주재(MODE3)의 경우 positive 방식을, 국경간거래(mode1)의 경우 negative 방식으로 규율한 것으로 발표하여 일반적인 서비스업과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
> 이는 지리적 근접성에 억매이지 않는 금융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자본의 진출확대을 유도하기 위해 상업적 주재의 규제는 축소하되 국경간공급에 대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하여 미국 금융자본의 진출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논리로 보임.
▢ 이러한 양면적 접근방식은 사실 여타 서비스업 역시 positive 방식의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금융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서비스 역시 국경간 거래가 주요한 거래방식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
> 금융만이 positive 방식을 채택한 것은 한미FTA 추진의 실세인 재경부가 금융허브 정책의 주도기관이기 때문에 별도의 고려를 한 것으로 보임. 금융허브의 현실성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 제기된 바 있으므로 더 이상 논하지 않겠음.
▢ 미국의 경우 우체국에 주어지는 세제 및 영업상 우대, 우리은행지주 및 산업은행의 정부지분 등 은행이 사유화되지 않은 문제, 외국은행지점에 대한 자산 제한, 금융규제의 비투명성 및 신상품 출시에 대한 허가 등에 관한 문제, 건전성 규제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미국 자본의 국내 진출이 활발한 상황이므로 미국은 양국간 금융위원회 및 전문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규정하여 지속적인 한국의 금융정책 개입 통로를 마련할 것으로 보임.
다. 인력이동
▢ 우리측 초안은 전문직 서비스 자격 상호인정(자격 등)을 위한 작업반 구성한다는 내용을 서비스일반 chapter에 포함하고, 일시입국에 관한 별도의 chapter가 구성하고 있으나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판단됨.
▢ 인력이동은 서비스의 공급형태 중 자연인이동(mode4)과 관련하여 WTO협상에서도 주된 이슈중 하나인 바, 선진국은 전문직, 기업내 전근자, 상업적 방문자 등 제한된 인력이동에 한하여 개방하는 입장을 취하나, 개도국은 저숙련노동자를 포함한 확대된 인력이동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더불어 개도국은 선진국의 경제적수요심사, 불투명한 비자제도, 자격 등의 불인정 문제 등을 핵심적인 의제로 삼고 선진국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
> 결국 mode4의 개방은 서비스업에 있어 경제적 약국이 요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협상의제로서, 실상 한미FTA 서비스업 관련협상에서 우리가 강력하게 주도할 수 있는 유일한 의제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정부의 협정문 초안은 칼날을 세우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 면허, 경력, 증명 등에 대한 상호인정은 인력이동 촉진을 위한 전제이기 때문에 mode4 협상의 핵심적인 주제임. 그러나 우리측 초안은 한국 자격 등의 미국내 인정에 대해 FTA협상에서 쟁점으로 부각시켜 해결하기 보다는 작업반 구성을 통하여 해결시점을 뒤로 미루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시간이 걸리더라도 FTA 본협상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확정한다는 자세가 다른 분야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나 우리측의 이익증진을 위해서나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협상당국은 밋밋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일시입국의 경우 역시 “기업인 및 전문직 종사자들의 원활한 이동 보장”하기위하여 기업인의 사전입국허가심사를 폐지 혹은 간소화하고 별도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설정하는 내용을 초안에 포함하고 있음.
> 이러한 제한적 접근은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이 인력이동의 범위를 기업인과 전문직에 한정하려는 태도에 부응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미국과 비교하여 우리 인력이 미국에 진출하여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넓기에 “기업인 및 전문직”에 한정하여 초안을 구성할 이유는 전혀 없음. 가령 우리 건설사가 미국에 진출할 경우 건설노동자가 동시에 진출할 수 있게 인력이동의 대상을 전문직에 한정할 필요는 없는 것임. 한편, 전문직에 한정한 인력이동의 인정은 오히려 우리의 고급두뇌만 유출될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정부의 초안은 “사전입국허가심사 폐지 혹은 간소화”와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라는 협소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으나, 오히려 “경제적수요심사 폐지(쿼터 자체의 폐지)” 및 불투명한 비자제도의 시정과 비자 거부에 대한 적정한 공동재심절차 규정 등 적극적인 규정을 삽입할 수도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당국의 초안은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려 하지 않으려는 것인지 적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9. 통신/전자상거래
▢ 통신분야에 있어 정부는 “FTA를 통하여 국내 통신시장의 지속적인 발전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추상적 목표를 설정하고, 협정문 초안의 내용은 한싱가폴FTA의 내용의 대부분 원용한 것으로 보임.
> 통신 분야에 대한 WTO규범은 주로 통신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고, 통신업이 독과점적 사업이기에 그 지배적 사업자의 지배적지위를 남용 방지를 통하여 외국기업의 시장접근 및 영업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함. 독립적인 통신규제기관에 의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책결정 및 분쟁판정과 항고 제도 등 절차 및 투명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하고 있음.
> 미국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 완화와 더불어 통신업의 보다 강화된 경쟁정책(요율, 조건 등 포함)과 절차적 투명성강화, 정책협의체제 구축, 행정적 결정에 대한 제소권 등을 포함하는 강화된 규범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협상경과가 주목됨.
▢ 전자상거래는 서비스의 국경간공급(mode1)과 상품거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인터넷 사용의 증가와 함께 중요한 거래 매개로 급증하고 있음.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거래형태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를 상품무역 혹은 서비스무역으로 구분하여야하는 정의와 범위 차원부터 혼선이 있는 상태임.
> 전자상거래의 대상인 상품 혹은 서비스의 범위가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기존의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동영상, 컴퓨터소프트웨어, 설계도면을 비롯하여 교육, 상담 등 영역이 무한대로 확대될 가능성 때문에 무역과 관련한 전자상거래의 규율 방식을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여야 할 분야임.
▢ 미국은 1990년 말 세계 전자상거래의 80%를 점유하는 등 전자상거래의 주도국으로서 최근 그 점유율은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최대의 전자상거래 주도국임. 이에 따라 미국은 1990년대 이래 자유로운 전자상거래의 규범을 확립하기 위한 적극적인 규범 전파에 나서왔음.
> 미국이 주도하는 전자상거래의 규범은 미국의 협상목표에 일부 드러난 바와 같이, 전자상거래 거래되는 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 디지털 형태로 전달되는 제품에 대한 관세 등을 부과금지, 전달매체(CD 등)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 내용물의 가격이 아니라 전달매체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 등임.
▢ 미국은 한국시장 접근을 위해 국내상품과 아무런 차별을 둘 수 없다는 강력한 전자상거래 규범의 설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나, 정부는 “전자상거래의 원활화를 위한 환경 설정 및 이를 위한 협력 추진”이라는 추상적 협상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 최근 한국의 전자상거래가 발전하고 있으나 전자상거래 기술뿐만 아니라 contents에 있어 우리는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것이 냉정한 현실임. 정부는 이러한 배경하에 협정문의 내용으로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 유지 등 미국식 전자상거래 규범을 원용하고 있으나, 향후 WTO 각료회의 결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재검토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양다리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즉, 미국규범을 전반적으로 수용하되 WTO의 결정에 따라 변경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 전자상거래는 또한 광고, 주문, 대금청구, 지불, 고객지원 등 하나의 종합적인 거래형태이기 때문에 경제적 이해뿐만 아니라 소비자, 개인정보 등 다양한 쟁점이 연관되어 있음.
> 미국은 최근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미국의 전자상거래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점과 시민사회단체 들이 국경간 정보 흐름을 방해하여 전자상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엄격한 규율을 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 한미FTA를 통해 보다 자유화된 전자상거래 규범 설정은 경제적으로나 개인정보의 측면에서 모두 득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전자상거래 chapter를 제외하거나, 내용을 추상적인 수준으로 구성하거나, 개인정보 및 소비자 보호 등의 규범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표] 전자상거래의 협상목표
한국 |
◦ FTA를 통하여 전자적 수단을 통한 상거래의 원활화를 위한 환경 설정 및 이를 위한 협력 추진 |
미국 |
◦ 한국이 상품과 서비스가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허용하고 그러한 상품과 서비스가 정당하지 않게 차별받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 ◦ 한국이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디지털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것 ◦ 한국이 디지털 상품이 내장된 미디어의 세금부과 가치를 그 내용이 아니라 그 미디어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확인하는 것 |
13) 경쟁
▢ 우리측 협상목표는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 효과 제고 등을 위해 경쟁법 및 소비자보호법 집행에 있어 양국간 협력 기반 마련”한다는 추상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협정문의 내용 역시 “경쟁법 집행을 위한 경쟁당국 유지, 경쟁제한적인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의 유지채택, 경쟁당국간의 협력 내용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법 집행과 관련한 양국간 협력 증진”한다는 추상적 내용을 규정하여 특이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임.
▢ 한편 미국은 “비경쟁적 영업행위, 제공된 독점, 국영기업과 기타 경쟁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경쟁법에 관한 협조를 증진하는 규범을 수립하고 발생할 수 있는 특정한 경쟁이슈에 대한 협의체제를 제공하는 규범을 수립하는 것”을 협상목표로 수립하고 있음.
> 공정거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권이 미국기업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한국 공기업 등의 독점적 활동에 대한 억제와 자유화를 요구하고, 특히 강력한 양국협의체제 구축을 통해 경쟁정책에 대한 개입체제를 법제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법문을 구성할 것으로 보임.
표]경쟁분야의 협상목표
한국 |
◦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 효과 제고 등을 위해 경쟁법 및 소비자보호법 집행에 있어 양국간 협력 기반 마련 |
미국 |
◦ 비경쟁적 영업행위, 제공된 독점, 국영기업과 기타 경쟁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것 ◦ 경쟁법에 관한 협조를 증진하는 규범을 수립하고 발생할 수 있는 특정한 경쟁이슈에 대한 협의체제를 제공하는 규범을 수립하는 것 |
▢ 정부의 협상초안이 별다를 실체적 권리/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큰 문제는 발견할 수 없으나, 문제는 협력을 증진한다는 것에 대한 수위와 미국이 실체적 규범변경을 요구할 가능성에 있는 것으로 보임.
> 문구 그대로 “협력을 증진한다”는 수준으로 그치거나 상대방의 요청에 호의적인 고려를 한다는 수준의 협력은 주권간섭을 배제할 수 있으나, 강력한 절차제도 수립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최소한 양국의 경쟁정책과 제도를 존중한다는 강력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14)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을 협정에 포함하여 우리에게 득이될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이 객관적인 현실임. 우리의 경우 대부분의 지적재산권 관련 협정의 회원국이며 그 의무를 이행하고 있기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 따라서 WTO/TRIPS 규정의 의무를 재확인하는 정도의 초안이 바람직 할 것임.
> 그러나 정부의 초안은 “저작권자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 또는 무력화 시키는 행위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및 구제수단 제공”, “지재권 침해 행위에 대한 민사, 협상, 행정적 구제절차 규정” 등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듯한 내용을 법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지적재산권의 협상목표
한국 |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통해 지식기반 경제 활성화 도모 및 지재권 관련 국내 제도의 선진화 |
미국 |
◦ WTO 지적재산권협정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협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행위/음악협약, 특허권협력협약 등 기타 국제지적재산권 협약에 수립된 지적재산권 규범의 기반을 발전시킨 기준을 한국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 ◦ 특허권과 비공개정보와 관련하여 더욱 미국의 법과 관행에 부합하는 보호의 수준과 관행을 한국에 적용하도록 추구 ◦ 한국 당국이 위조 및 변조로 의심되는 상품과 그러한 상품의 제조를 위한 장비를 압수하고 위조된 상품과 서류증거를 전달하게 하는 등 한국의 지적재산권 강행 규범과 절차의 강화를 추구 ◦ 지적재산권을 침해받은 지재권 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위조 및 변조를 예방하기에 충분한 형벌규정을 한국이 부과하여 한국의 지재권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것 |
15) 정부조달
▢ 정부조달 역시 한미FTA로 우리가 이익을 보기보다는 방어에 집중할 수밖에 없 분야이기에 협정문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그러나 정부는 “미국 조달시장에 우리 업계의 효과적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의외의 적극적 협상목표를 설정함.
> 협정문의 내용 역시 개방 확대의 기조로 구성한 것이 아닌가 우려됨. 과거 우리가 싱가포르나 EFTA와 체결한 FTA의 정부조달협정 내용은 기존 WTO양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바 있음.
▢ 미국은 한국의 모든 지자체, 공기업에 대해 양허하고 소액계약 역시 양허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조달업자에 대한 내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임.
> 향후 정부조달 양허대상기관 및 양허 하안액에 대한 협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됨.
표] 정부조달 분야의 양국의 협상목표
한국 |
◦ 미국 조달시장에 우리 업계의 효과적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
미국 |
◦ 한국이 WTO 정부조달협정에서 약속한 사항을 확대하여 한국과 건설과 공급계약에 있어 미국 기업의 보다 넓은 기회를 보장 받도록하고, 특히 미국의 입찰자와 상품에 개방되지 않는 소규모 계약에 대한 미국 제공자가 경쟁할 수 있도록 허가받는 것 |
12)투명성
▢ 투명성/반부폐/규제개혁 분야는 미국이 한국에 다양한 분야에 있어 한국 법제도가 모호하고, 관료들이 규범을 자의적 해석하여 국내 기업에 특혜를 부여한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분야임.
> 우리협정문 초안은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투명성을 협상의제로 선정하였기에 미국은 다양하고 강력한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제시할 것으로 보임.
> 법제도와 행정행위는 각 국가의 특수성에 따른 주권의 문제이지 미국이 한국의 법체제와 행정관행을 변경할 것을 법제화하는 것은 요구하는 것은 주권침해로 보아야 할 것임.
표] 미국의 투명성 관련 협상목표
미국 |
- 무역과 투자관련한 한국 행정이 더욱 투명하게하고 한국이 무역과 투자관련 조치를 취하기 전에 시의적절하고 의미있는 공개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규범을 채택하게 하는 것 - 미국 수출업자와 투자자의 완전한 시장접근을 막거나 차별하는 한국 규범과 조치를 제거하는 것 - 무역과 투자를 저해하는 높은 부폐 관행 금지 기준을 적용하고 그러한 금지를 강행하도를 하는 것 |
14)노동/환경
▢ 노동 및 환경 분야 역시 미국의 요구에 의해 구성된 chapter로 볼 수 있음. 그간 우리의 어떠한 FTA 협정에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음. 미국은 2002년 무역법 개정을 통해 미국의 협상목표에 노동/환경분야를 추가함. 이에 따라 노동/환경 분야가 미국의 법적인 협상분야로 부상하고 2002년 이후 미국이 체결하는 FTA에 는 별도의 노동/환경 chapter가 신설되게 됨.
표]환경분야 협상 목표
한국 |
◦ 국내 환경법령 및 환경 보호수준과 조화되면서, 양국간 적절한 환경협력 사업을 마련 |
미국 |
◦ 상호 조화되는 환경과 무역정책 증진 추구 ◦ 한국이 한국의 환경법규를 효과적으로 강행하는 적정한 약속을 받아내는 것 ◦ 한국이 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해 그의 환경 규범이 규정하는 보호를 약화하거나 완화하지 않게 하는 것 ◦ 한국이 상호관심사인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협의제도를 수립을 포함하여 한국과 협조할 수 있는 방식을 개발하는 것 |
▢ “무역․투자 촉진을 위해 노동 및 환경 기준을 저하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등정부의 초안이 규정하는 노동/환경 분야의 내용은 대부분 미국 무역법이 규정하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미국이 체결한 FTA협정문의 내용을 원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미국이 노동/환경 분야의 협상목표 역시 미국 무역법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표] 노동 분야 협상 목표
한국 |
◦ 우리의 노동권 보호수준 및 집행능력에 대한 객관적 인식 제고 및 노동분야 협력 강화 |
미국 |
◦- 한국의 한국의 노동규범을 효과적으로 강행할 구 있는 적정한 약속을 받아내는 것 ◦ 무역과 투자를 위해 한국이 한국의 노동규범이 제공하는 보호를 완화하거나 약화시키지 않게 하는 것 ◦ 한국의 노동규범과 관행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기반으로 “행태의 아동노동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82”의 이행을 포함하여 핵심적인 노동기준의 증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위해 한국과 협의 및 협조 절하를 수립하는 것 |
▢ 미국의 이러한 접근은 순수이 해석할 경우 무역확대를 위해 노동기준 및 환경기준을 약화하지 않아야 한다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다수의 개도국은 미국의 의도가 노동 및 환경기준을 잣대로 개도국이 저임금 등을 토대로 생산한 상품에 대한 규범적 문제제기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 등 다양한 의구심 품고 있는 상황임.
▢ 우리에게는 노동/환경 chapter를 미국의 요구에 의해 규정할 아무런 실익은 없는 것은 자명함. 또한 국내 노동/환경법의 집행은 전적으로 주권의 문제로서 그에 관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엉뚱한 내용일 수밖에 없음.
> 더불어 FTA 협정문에 노동/환경 관련 양국간 공동위원회 등의 설치는 미국의 한국의 노동/환경 정책에 대한 적극적 개입통로가 형성될 수 있기에 경계되어야 할 것임. 그간 암참 등은 노동시장 자유화와 관련한 다양한 노동법 개정을 요구하여 왔음. 공동위원회 등의 설치는 이러한 압력이 증가하는 계기가 될 것임.
IV. 결론
▢ 처음부터 졸속적이고 독단적으로 추진되더니 협상분과 구성, 협정문 초안 작성, 본협상 등 모든 과정에서 졸속이 지속되고 있음. 드러나는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협정문 초안 작성을 위한 의견수렵이 미흡함.
2. 취합된 의견이 드러내는 바는 민간은 한미FTA 필요성을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함.
3. 취합된 의견에 따르면 FTA 협상에서 미국에게 공격적으로 제기할 의제는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4. 취합된 의견에 따르면 미국에 최소한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5. 정부의 협상목표가 매우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음.
6. 세부적 협상목표 및 협정문 초안에 수렴된 의사가 재대로 반영되지 않음.
7. 미국의 이해가 전적으로 반영된 협상의제를 선정함.
8. 협상목표와 협정문 초안은 협상당국이 협상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드러냄.
9. 전반적으로 개방지향적인 협정문 초안을 입안함.
10. 미국 측에 대한 공격적 내용을 협정문 초안에 반영하지 않아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의도가 보임.
11. 미국에 다양한 절차적 권한의 부여를 통해 미국의 한국 정책간섭 통로를 인정하고 있음.
12. 미국자본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미국식 투자자유화협정의 내용을 원용함.
▢ 이러한 점을 협상론의 관점에서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음. 한국 협상단은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협상목표로 삼기 보다는, 미국의 요구를 상당히 반영된 협상목표를 설정하여 협상의 기대치 자체를 미국 쪽 이익지점으로 접근하고 있음. 반면 미국은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철저히 기초하여 협상 목표를 수립함.
> 협정문 초안 역시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기반으로 NAFTA식 FTA모델을 상당히 수용하고 공격성을 드러내지 않으며 미국 측 이익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초안은 그간 미국이 주장한 대부분의 내용을 반영하여 강성의 협정문을 제시한 것으로 보임.
> 이러한 협상구도에서 한미FTA 협상은 미국의 요구가 상당히 수용된 "C"선에서 협상이 타결된 공산이 클 수밖에 없음.
그림]한미FTA의 협상구도
|
▢ 제1차 협상은 정부의 협정문 초안에 미국의 협상목표가 대부분 반영되고 공격성을 결여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지나친 요구를 하지 않는 이상, 큰 쟁점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양국의 협정문에 차이가 많을 경우 많은 쟁점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나, 양국의 초안은 매우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임.
[첨부]의견 수렴 결과(외교통상부 자료 재정리)
1. 한미FTA 추진 찬반 및 국내대책 수립 등 일반의견
분야 |
의견요지 |
단체 |
농업 |
ㅇ 한·미 FTA의 즉각 중단 - 선 대책 후 협상 필요 |
나주시의회 |
ㅇ 협상 추진 중단 - 영향평가 등 충분한 검토 필요 |
한․미FTA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 | |
ㅇ 협상 추진 중단 |
전국농업기술자협회 | |
ㅇ 선 대책 수립 후 협상 ㅇ 충분한 협상 기간 확보, 농축산인들의 협상 참여 보장, 새로운 통상절차 필요 |
대한양돈협회 | |
ㅇ 도축장 구조조정 지원, 도축장 전력요금을 농사용으로 인정, 도축장사용 수수료 현실화 등 지원대책 요구 |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 |
ㅇ 선 대책 수립 후 협상 ㅇ DDA 농업협상과 연계하여 신중 추진 |
한국낙농육우협회 | |
ㅇ 한미 FTA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추진과정에서의 지속적 홍보 필요 |
채소품목 조합장 | |
ㅇ 특정 품목의 관세철폐는 생산대체로 타작목의 동반 과잉생산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분석 필요 |
영광 백수 농협 | |
ㅇ FTA로 인해 수혜를 보는 업계로부터 피해 업계 지원 필요 |
축산업계 | |
ㅇ 축산농가 및 도축업, 사료업체 등 연관산업의 피해대책 마련 요청 |
축산업계 | |
수산 |
ㅇ 국내대책수립후 협상추진 |
한국수산회(협회및단체 토론회 결과) |
ㅇ 품목별 피해액의 계수화 및 국내대책 선 수립 후 협상 진행 |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 |
ㅇ 경쟁력 취약부분 전업/구조 조정 ㅇ 어업인 지원, 가공수산물 수출 지원 |
강원도 | |
ㅇ 가공원료 수입이 수출 도움 |
한국수산물 유통가공협회 | |
ㅇ 피해대책으로 원양어선 감척 요구 |
원양어업협회 | |
ㅇ 유통대책 통한 가격안정화 ㅇ 수산물 수출독려 및 유망품목 개발, 수입 관련 위생안전검사 강화 |
전국수산단체 협의회 | |
ㅇ 민감품목 선정 및 관세 현행유지 ㅇ 해외연안국 조업시 입어료 지원 ㅇ 구조조정 추진 및 경쟁력 열위 업종 지원기금 마련 |
한․미 FTA 수산분야 토론회 | |
ㅇ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정 요망 ㅇ 수산물 소비촉진법 제정 요청 |
수산회 및 한국수산인경영인중앙연합회 | |
ㅇ 구조조정 추진 및 경쟁력 열위 업종 지원기금 마련 |
북양트롤업체 간담회 | |
ㅇ 어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등 |
강원도 어업인 설명회 | |
ㅇ 민어 민감품목 선정 및 관세 현행유지 |
민어업체 | |
ㅇ 주요어종의 조정관세 유지 또는 유예기간 최대 확보 |
원양어업협회 | |
ㅇ 어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
어업인후계자, 전업어가 대상 영상설명회 | |
ㅇ 협상 및 국내대책 마련에 어업인 참여 방안 모색 |
아태 수산물 물류무역 협회 간담회 | |
ㅇ 주요어종의 조정관세 유지 또는 유예기간 확보 |
태평양원양저연승 | |
ㅇ 정책보험 국고보조 확대 |
수협중앙회 | |
ㅇ 휴어제 실시 및 수매비축에 의한 보상제 도입 ㅇ 부가세 영세율적용(특히, 어선수리비) 및 부가세 사후 환급품목 확대 |
대형기선저인망수협 | |
제조업 |
ㅇ 농업 등 타 분야와의 이슈 경쟁에서 보건의료 분야가 희생양이 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 ㅇ 만일 협상결과로 피해 받는 분야가 있을 시 산업지원대책 강화 필요 |
한국제약협회, 대한 약사회, 대한화장품협회 |
ㅇ 한-미 FTA가 의약산업의 R&D 촉진 및 국제화 달성 기대 |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 |
서비스업 등 |
ㅇ 조세감면 시한(2006.12.31) 해제 또는 연장 |
새마을금고연합회 |
ㅇ CCRA(국제상호인정협의) 가입(‘06.5.3)으로 인한 해외시장의 개방으로 한미 FTA의 영향은 적을 것으로 전망 |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 |
ㅇ 한미 FTA로 인한 민감한 이슈사항 없음 |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 | |
ㅇ 미국시장 확대 긍정적 |
IT벤처기업연합회 | |
ㅇ 시장확대 및 우리 부품소재 브랜드 이미지 제고 기대 ㅇ 동북아 삼각구도에서의 글로벌경쟁력 선점 계기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 |
ㅇ 미국시장 진출의 제도개선요구 없음. ㅇ 진출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요청 |
한국주택협회 | |
투자 |
ㅇ 골프장 건설 관련 외국유치 찬성 |
골프장경영협회 |
ㅇ 스키장 건설 관련 외국자본 투자 환영 |
스키장경영협회 | |
ㅇ 경험과 자금력 있는 외국자본 투자 필요 |
스포츠마케팅업계 | |
환경 |
ㅇ 환경 법 집행력 향상에 기여 ㅇ 환경 규제의 과학적 근거 확보 필요 |
환경·통상분야 교수 |
ㅇ 녹지감소와 산업발달을 통해 환경에 부정적 영향 주므로 FTA 반대 |
환경운동연합 | |
ㅇ 환경 규제 선진화에 기여 ㅇ 환경 시장 전면 개방시, 단기적으로 국내 시장 잠식 가능성 있으나, 장기적 촉진제로 작용 |
환경경제연구원 |
2. 내국 양허 관련
분야 |
의견요지 |
단체 |
농업 |
ㅇ 감귤의 양허 제외 |
제주도의회 |
ㅇ 밀가루/밀가루조제품의 양허 제외 또는 장기철폐, 밀은 철폐 |
한국제분공업협회 | |
ㅇ 국산원료 사용 기피가 전망되나, 원료 선택이 다양해지고 제품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
서울제일메주콩분식품사업협동조합 | |
ㅇ 미국이 맥주생산 세계2위국이므로, 맥주관세 장기철폐 ㅇ 발효주정은 양허제외 또는 관세 장기철폐 ㅇ 원료로 사용되는 매니옥칩과 조주정은 관세 즉시철폐 ㅇ 소주 원산지 관련 미국 현행 관행 유지 |
주류공업협회 | |
ㅇ 미국의 장류원료(콩) 가격이 저렴해진다면 가격경쟁력 향상이 기대됨 ㅇ 간장시장의 급격한 개방 우려 |
대한장류공업협동조합 | |
ㅇ 옥수수는 필요량을 양허관세로 수입하고 있어 철폐후 큰 영향이 없을 것 |
농심켈로그 | |
ㅇ 원료 옥수수는 철폐, 전분 등 2차가공제품은 국내시장보호 필요 |
한국전 분당공업협회 | |
ㅇ 고구마전분 및 감자전분 등 현행관세유지 또는 장기철폐 요망 |
한국전분공업협동조합 | |
ㅇ 국내생산 보조사료의 현행 관세 유지 |
한국단미사료협회 | |
ㅇ 대두, 겉보리등 농작물의 재배농가에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 - 정부수매 확대, 농기계지원사업 추진 등 대책 필요, |
경상북도 | |
ㅇ 설탕의 양허 제외 ㅇ 설탕의 원산지는 완전생산기준 적용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관리는 정부가 시행 |
대한제당협회 | |
ㅇ 관세 감축기간은 10년 이상 장기 ㅇ 포도에 대해 특별세이프가드 도입 |
한국포도회 | |
ㅇ 잎담배 및 담배 관련 품목의 양허 제외 ㅇ 담배(원료)의 원산지 표시 |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 |
ㅇ 민감품목에 대한 양허기준 마련 ㅇ 농축산물 SSG 마련 ㅇ 미국산 농산물 상계조치 권리 확보 ㅇ WTO SPS 협정상 권리 유지 |
농협중앙회 | |
ㅇ 닭고기의 양허 제외 ㅇ 장각의 경우, HS 분류 세분화, SG, SSG, TRQ 적용 필요 |
한국계육협회 | |
ㅇ 유가공품목의 양허 제외 ㅇ 유가공산업에 정부지원 확대 건의 |
한국유가공협회 | |
ㅇ 메론․체리 등 대체과일, 사과 등 개방은 신중히 접근 필요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간담회 | |
ㅇ 육우 및 돼지고기 냉장육 개방 우려 |
축산업계 간담회 | |
ㅇ 인삼류 피해 우려 |
인삼업계 간담회 | |
ㅇ 감귤․사과 등 6대 과종은 민감품목으로 지정 ㅇ 신선과일 수입 및 국내과실 가공산업 피해 우려 ㅇ 브랜드 육성 등 정책 필요 |
과수업계 간담회 | |
ㅇ 특정 품목의 관세철폐시 생산대체로 타작목의 동반 과잉생산 유발 우려 |
곡물업계 간담회 | |
수산업 |
ㅇ 민어, 명태, 홍어, 오징어, 꽁치, 명란 등 양허 제외 |
한국원양어업협회 |
ㅇ 관세 미양허 품목 유지에 협상력 집중 |
수협중앙회 | |
ㅇ 대형기선저인망(쌍끌이, 외끌이), 대형트롤 주 생산 어종(9종)에 대한 양허제외 또는 민감품목 선정 |
대형기선저인망수협 | |
ㅇ 명태, 민어 민감품목 선정 및 관세 현행유지 |
원양어업협회 | |
ㅇ 미국 연안해운업체의 우리나라 연안해운 전용선 시장 독점 우려 ㅇ 우리나라 외항해운업계의 미국시장 진출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 |
한국해운조합 | |
제조업 |
ㅇ 보험의약품 급여심사기준 완화, 제네릭의약품의 약가산정 유지, 약가재평가제도 개선, 약가사후관리를 연4회에서 1회로 단축 ㅇ 원료의약품 등록제도 단계적 확대 실시, 가교 시험 유지 ㅇ 동남아 정부가 전국민 건강보험 도입을 못하는 이유가 토종 제약사 부재로 약가 통제가 어렵기 때문인 점 유념 |
한국제약협회 |
ㅇ 합판보드류 양허 제외 |
한국합판보드협회 | |
ㅇ 거시적 관점에서 국내 제약 산업에 대한 자극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 |
개원의협의회 | |
ㅇ WTO/FTA 협상관련 무관세화 설문결과 찬성 80.6%, 반대 4.3%, 무관 15.1%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 |
ㅇ 기술중립성 반대 - 복수표준은 업계에 비용부담 증가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통신업계 간담회 | |
ㅇ 국내 항공산업의 현행 관세율 유지 필요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 |
ㅇ 베어링 양허 제외 또는 5~10년 유예 필요 |
한국베어링공업협회, FAG베어링코리아 | |
ㅇ 공작기계 대미 수출보다 수입이 늘어날 전망 |
한국공작기계 공업협회 | |
ㅇ 건설기계품목의 5~10년 유예기간 필요 |
건설기계공업협회 | |
ㅇ 기계류의 가격 경쟁력 제고 기대 ㅇ 중국·일본과 경합하고 있는 수출 품목분야에서 경쟁국을 추월할 수 기회로 기대 ㅇ 미국산 기계 및 부품류 수입 증가에 대비 필요 |
한국기계산업 진흥회 | |
ㅇ 직접적인 수출증가 효과 미약 ㅇ 일본 및 유럽차량의 우회 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원산지기준 마련 필요 ᄋ 미국 관세율이 낮아 단기적으로 미국측에 유리 및 장기적으로 자동차 관련 통상마찰 감소 및 국내업체의 경쟁력 강화 요인 ㅇ 미국산 일본 브랜드 수입 증가 예상 ㅇ 상용차는 미국 관세 인하되어도 유럽산 상용차에 비해 경쟁력 미약 |
자동차공업협회 국내 자동차 업계 건교부 간담회 | |
ㅇ 조선시장의 특성(편의치적, 세계단일시장)으로 인해 조선업계 영향은 미미 |
조선공업협회 | |
ㅇ 관세 철폐시에도 큰폭의 수출증가는 없을 전망 ㅇ 엔지니어링플라스틱 등 고부가가치제품위주의 수입증가 예상 |
한국석유화학 공업협회 | |
ㅇ 한미FTA 추진에 긍정적인 입장 - 계면활성제․접착제분야는 관세철폐 유예기간 필요 |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 |
ㅇ 제지는 현재 무세화되어있어 FTA 추진에 긍정적 |
한국제지공업 연합회 | |
ㅇ 경쟁력이 취약한 일부 중전기기 품목의 관세양허 유예 필요 |
전기산업진흥회 | |
ㅇ 국내업계의 피해 최소화 및 개방화 촉진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 |
한국수입업협회 | |
금융 |
ㅇ 농협공제 제도의 특수성 고려 필요 |
농협중앙회 |
의료 |
ㅇ 영리의료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 시기상조임 ㅇ 다만, 한-미 FTA 협상과 관련 현존 국내 정책상 쟁점에 대한 협회 입장 - 추후 구체적 입장 표명 예정 |
대한의사협회 |
ㅇ 영리의료법인 반대 ㅇ 한-미 FTA를 통한 의료시장 개방 반대 |
대한한의사협회 | |
ㅇ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 ㅇ 보험약가 실거래가 상환제도 폐지 |
대한병원협회 | |
ㅇ 치과분야 영리법인 허용 등 시장개방 반대 |
대한치과의사협회 | |
ㅇ 미국 이외 인도 등 제3국으로부터의 면허상호인정 요구시 고급인력 유출 가능성 우려 |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 |
건설 |
ㅇ 국제입찰시 국내 건설업체에게 하도급주는 외국업체에게 가산점 부여 |
대한설비건설협회 |
ㅇ BOT 등 민간투자사업은 2011년 이후로 개방 유예 ㅇ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개방 제외 ㅇ 미국 시장에서 국내업체 경쟁력 미약 |
대한건설협회 | |
ㅇ 미국 건설시장은 제도적 장벽 부존재 -경쟁력 열위, 시장 정보 부족 애로 -Surety Bond 발급 장애 |
해외건설협회 | |
ㅇ 건축설계 서비스 시장 개방 우려 ㅇ 자격 상호인정(MRA) 논의 유보 |
APEC건축사(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 새로운 문화를 실천하는 건축사 협의회) 심사위원회 | |
ㅇ 건설시장은 국내 업체의 경쟁력 미약 |
대한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 진출 업체 등 | |
ㅇ 민간투자사업 개방시, 시장잠식 우려 있지만, 외자 유치 순기능도 있음 ㅇ 중소일반건설업계는 정부조달공사 하한액 인하 반대 |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건설산업연구원 간담회 | |
화물/운송 |
ㅇ 국내도로 일반화물운송업 전체 양허 반대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ㅇ 화물운수업분야 대외개방 반대 ㅇ 개방시 세제 및 금융 지원 등을 통한 대외 경쟁력 확보 후 개방 필요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 |
ㅇ 택배업에 대한 대외 개방 반대 - 유류 보조금, 세제지원 지속 필요 |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
ㅇ 일반화물운송업의 개방 유보 또는 점진 개방 |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
전문 |
ㅇ 법률서비스 시장은 DDA협상에 제출된 1차 개방안 수준으로 개방 |
대한변호사협회 |
ㅇ 법률서비스 시장은 DDA협상에 제출된 1차 개방안 수준으로 개방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진 간담회 | |
ㅇ 한미 FTA 추진 등에 따라 외국변호사의 국내활동 규율을 위한 입법 필요 ㅇ 소비자 보호, 외국변호사의 국내활동 적정성 보장을 위한 합리적인 관리 감독 장치 마련 필요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국내 로펌 대표, 국내 변호사 대상 설명회 | |
ㅇ 선진국 전문자격사 진출시 국내 영세중개업자 타격 우려 ㅇ 개방시 국내 업계 보호조치 강구 및 자격 상호인정 등 검토 필요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
ㅇ 중개업 개방 우려 |
대한공인중개사협회 | |
ㅇ 법무부 비자 승인시 미국 기업(계약서비스공급자:CSS)의 제3국 지사 또는 자회사 인력의 국내 파견 종사 금지 ㅇ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지역 엔지니어링 분야 미래조치 유보 필요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 |
방송 |
ㅇ 방송광고 판매대행시장 복수경쟁체제 도입반대 |
한국신문협회 |
ㅇ 방송광고 판매대행시장 복수경쟁체제 전면 도입 필요 |
한국방송협회 | |
ㅇ 방송광고 판매대행시장 복수경쟁체제 도입 반대 |
한국방송광고공사 | |
ㅇ 방송시장 개방이 국내 방송프로그램 제작기반이 붕괴 우려 ㅇ 방송쿼터 완화 또는 폐지의 경우 국내콘텐츠 제작기반 약화 |
독립제작사협회 | |
ㅇ 현재 정기간행물 등 미디어분야의 규제는 문화다양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 |
한국언론재단 | |
ㅇ 정보주권 등 문화정체성 위해 개방불가 - 향후 통신업 경쟁력 수준에 따라 대응 |
(주)연합뉴스 | |
ㅇ 스크린쿼터 축소 철회 |
영화인 대책위 면담 | |
ㅇ 스크린쿼터 및 현안사항 의견 청취 |
영화인 간담회 | |
ㅇ 문화다양성 및 국내산업보호 ㅇ 방송사 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 우려 |
KBS, MBC, SBS, EBS, 케이블TV협회, PP협회, TU미디어, 스카이라이프, 지상파DMB | |
통신 |
ㅇ 기간통신사업자 지분제한 완화 반대 ㅇ 상호접속 의무 강화 반대 |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 서비스분과 정보통신관련 제1차 연찬회 |
ㅇ 외국법인에 대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제 삽입 요구 등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 |
문화 |
ㅇ 스크린쿼터 축소 철회 |
영화인 대책위 |
ㅇ 스크린쿼터 및 현안사항 의견 청취 |
영화인 간담회 | |
ㅇ 공연서비스 개방에 적극적으로 찬성 |
한국무용협회 | |
ㅇ 공연추천 제도 재검토 신중 필요 |
영상물등급위원회 | |
ㅇ 공연추천 제도 및 외국공연물 공연 제한 유지 |
한국공연예술매니지먼트협회 | |
ㅇ 문화시장 개방이 국내 예술계에 영향 미미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
ㅇ 선진 공연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공연예술 발전에 기여 |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 |
ㅇ 전면 개방시 미국 공연물 난립우려 및 외국공연 지배로 국내공연 위축 |
성남 문화재단 | |
ㅇ 공연서비스의 양허는 원칙적으로 찬성 |
한국음악협회 | |
관광등 |
ㅇ 카지노 신규개방에 부정적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
o 관광안내 양허에 부정적 |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 |
o 호텔부문 개방에 대해서 낙관적 - 서비스개선, 현실적 서비스요금, 고용 창출, 외래관광객 증대에 기여 |
한국관광호텔업협회 | |
지재권 |
ㅇ 자료독점권(비공개정보 보호) 확대 불요 ㅇ 특허와 품목허가의 연계 불가 ㅇ 특허기간 연장은 현행 유지 ㅇ 일반인 대상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ㅇ 강제실시권 제한 반대 ㅇ 의료인력 상호인정 |
대한약사회 |
ㅇ 지적재산권 관련 주요 쟁점 - 현행 특허존속기간 유지, 데이터 독점 기간 확대 반대, 강제실시권 및 병행 수입 현행 유지 |
한국제약협회 | |
ㅇ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 접근통제 기술조치 우회 금지, OSP 책임 강화 등 반대 |
영화진흥위원회 | |
ㅇ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동의 ㅇ 기타, 일시적 복제, 접근통제기술조치 보호, OSP 책임 강화 등 동의 |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 |
ㅇ 보호기간은 저작물에 따라 현행보다 더 단축 ㅇ 기타, 일시적 복제, 접근통제기술조치 보호, OSP 책임 강화 등 반대 |
방송협회 | |
ㅇ 일시적 복제에 대한 저작권 침해 인정 반대 등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
ㅇ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 접근통제 기술조치 우회 금지, OSP 책임 강화 등 3가지 주제 의견 청취 |
제1차 한미FTA 저작권 포험 개최 | |
정부조달 |
ㅇ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부조달 양허 불가 |
인천국제공항공사 |
ㅇ 한국공항공사의 정부조달 양허 불가 |
한국공항공사 | |
ㅇ WTO GPA협정의 적용예외품목(중전기기 품목)은 정부조달 개방예외 품목 적용되어야 함 |
전기산업진흥회 | |
교육 |
ㅇ 기본적으로 한·미 FTA 반대 - Testing service 개방 의미에 대한 질의 및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 표시 |
한미FTA 저지 교육분야 공동대책 위원회(위원장 및 전교조 대외협력실장) |
ㅇ 공교육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
경쟁 |
ㅇ 양국 경쟁법제 차이 상호 존중 필요 |
시장경제연구원 |
3. 미국에 대한 요구
분야 |
주요내용 |
요청 단체 |
관세/원산지 |
ㅇ관세철폐 및 우리 업계 현실 반영한 원산지규정 채택 |
한국신발산업협회 |
ㅇ 냉연, 도금, 강판 공정 원산지의 ‘실질적 변형 기준’ 인정 |
한국철강협회 | |
ㅇ 섬유류 등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원산지 인정 |
무역협회 설문조사 | |
ㅇ 원산지 증명은 기관증명이 아닌 자율증명을 원칙으로 협상 진행 희망 |
삼성전자 | |
ㅇ LCD․PDP 모듈분야의 미측의 관세철폐 필요 |
LG Philips LCD, LG전자 | |
ㅇ 반도체는 최대한 빠른 개방 요구 |
반도체산업협회 | |
ㅇ 관세 즉시철폐, 완화된 원산지 기준채택 등이 긴요 |
섬유산업연합회 | |
ㅇ 대미 수출우위 업종으로서 수출확대 예상 |
한국프라스틱 협동조합연합회 | |
무역구제 등 |
ㅇ NAFTA 수준의 다자세이프가드 도입 |
한국철강협회 |
ㅇ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남발 방지 |
무역협회 설문조사, 한국철강협회, 주뉴욕총영사관, 전자산업진흥회, 하이닉스 등 | |
ㅇ 반덤핑 관세 부과 관련 비용과다 |
주애틀란타 총영사관 | |
ㅇ 반덤핑 관련 분쟁해결제도 신설 요청 |
전자산업진흥원 | |
통관/위생검역/기술장벽등 |
ㅇ 육류 성분 식품수입금지 완화(농심) ㅇ FDA 바이오테러법 관련 식품수출절차 개선 ㅇ 세관원의 자의적인 품목분류로 고관세 부과 ㅇ 까다로운 원산지증명서 요구 및 원산지표시 요구 완화 ㅇ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검사 완화 ㅇ 신선농산물수입 허용심사절차 단축 ㅇ UL 마크획득시 한국내 검사결과 및 타국제 규격의 인정 ㅇ 미터제 및 그램제 혼용 인정 ㅇ 검사 수수료 및 사후관리비용 과다 ㅇ 선적전 사전신고제도(CSI) 완화 |
무역협회 설문조사 |
ㅇ 통관절차 간소화, 화물수수료 면제, 미국 수입농산물 심사절차 단축 필요 |
주뉴욕총영사관 | |
ㅇ 미국 통관 간소화 필요 |
주애틀랜타총영사관 | |
ㅇ 의료장비 FDA 승인 간소화 필요 ㅇ 미국 보세창고 입출하 간소화 필요 |
주라성총영사관 | |
ㅇ 미국측에 사전수입신고 제도 개선 및 통관제도 관련 원활한 정보제공 요청 |
농수산물유통공사 | |
ㅇ 미측 검역관의 생산 현장 검역을 의무화한 현행 대미 수출 배․밤 검역방식 개선 |
한국농림식품수출입 조합 | |
ㅇ 대미 수출업체 TBT 관련 실태조사 결과(기술표준원 실시) - 미국 UL 인증부담 완화 필요 - 의료포장용 수지에 대해 DMF 추가인증 필요 |
전기전자·기계·자동차·화학업계 | |
금융규제 |
ㅇ 미국내 우리나라 은행의 부채규모 대비 자산규모(Asset Maintenance Ratio) 90% 완화 또는 폐지 ㅇ 미국내 우리나라 은행의 10만달러 이하 소액예금 취급 금지 폐지 ㅇ 은행 본지점간 자금 이체시 중복된 고객 주의 의무 폐지 ㅇ 미국내 우리나라 은행에 대한 지역사회재투자법(CRA)의 적용 배제 ㅇ 미국내 우리나라 은행 주재원의 미국체류신분(Visa Status) 개선 ㅇ 미국내 우리나라 은행에 대한 임점검사의 주기 및 검사기간 단축 ㅇ 미국내 우리나라 은행에 대해 한국 신용평가기관이 결정한 신용평가 등급 인정 ㅇ 공모형태 증권발행시 SEC 등록절차 개선 ㅇ 미국내 우리나라 증권 점포당 자격요건 인원수 완화 및 한국 자격보유자 인정 ㅇ 보험회사의 이사회 임원 자격요건을 완화 내지 폐지 ㅇ 외국보험사에 대한 예치금 차별 폐지 ㅇ 재보험사에게 요구하는 담보 또는 보증 요구 완화 ㅇ 한국 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의 미국내 인정 ㅇ 본점 발급 Standby L/C의 현지 효력 인정 ㅇ 증권사 영업점 규제 완화 ㅇ 미국내 공사발주시 국내은행 발행 계약이행보증서 인정 ㅇ 투자적격 유가증권 범위 확대 ㅇ 이중인가 제도 개선 ㅇ 신원조회 제도 개선 |
전국은행연합회, 미국내 점포보유 국내금융회사 재경부 간담회, 주뉴욕총영사관 |
상호인증 |
ㅇ 건설기술자 상호인정 추진 - 1,500여명의 자격 쿼터 확보 추진 - 미국 52개 전주에서 인정 보장 요구, 미국 주별 차이 상쇄 - 일시입국을 위한 자격은 전문가 자유취업비자 허용 - 미국 기술사 제도 완화 요구 및 국내제도 정비 필요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기술사회, 대한기술사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 새로운문화를실천하는건축사협의회 등 |
기타 |
ㅇ 국내업체의 미국진출시 노조가입기능공 사용의무 배제 요구 |
대한전문건설협회 |
ㅇ 미국의 Jones Act 규정에 대해서는 예외 불인정 주장 필요 |
조선공업협회 | |
지재권 |
ㅇ 음반의 2차적 사용에 대한 방송보상청구권을 미국에 요구해야 함 ㅇ 한국과 미국의 집중관리단체의 사용료 분재 등 시스템의 투명화, 효율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조항 추가 요망 |
음원제작자협회, 관계기관 간담회 |
정부조달 |
ㅇ 미 조달시장 진출 저해 제도 개선 |
주뉴욕총영사관 |
ㅇ 미국 정부조달 시장 접근성 확보 ㅇ 분쟁 조기 해결제도 마련 필요 |
정보통신 업계 간담회 | |
ㅇ 철강제품 내륙운송 제한 완화 ㅇ 정부조달품 미국적선 운송의무 폐지 |
무역협회- 254개 기업 설문조사 결과 취합 | |
수산업 |
ㅇ 미국수역(중부베링공해) 조업재개 요구 |
원양어업협회, 한․미 FTA 수산분야 토론회, 원양어업협회 |
ㅇ 대미 수출 활넙치 지역별 유통기준 상이 철폐 |
제주해수수협, 수협중앙회 | |
ㅇ HACCP 등록업체의 안전성 자동인정 및 현장 검증 철폐 |
수협중앙회 | |
ㅇ 미국 해운사업 부문의 시장진입 장벽 해소시 시장확대에 긍정적 |
한국선주협회 | |
비자 |
o 한국 관광객의 미국 무사증입국 요청 - 1인당 US$100의 연간 사증발급 비용 및 소요 시간 등 낭비 |
한국여행업협회 |
ㅇ 미국 VISA 면제협정 조속 체결 ㅇ 입국심사 까다로움 완화 ㅇ 주재원 비자 및 취업비자 발급 애로 |
무역협회 - 254개 기업 설문조사 결과 취합 | |
ㅇ 비자 연장 애로 |
주뉴욕총영사관 | |
ㅇ 진출 중소업체 비자 유효기간(1년)의 확대(2년) 필요 |
주라성총영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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