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산세 및 가산세 감면
(1) 가산세 개요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각종 조세의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기타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소득세 등 개별 세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다.
(2)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국세기본법)
① 일반과소신고가산세
구분 | 내용 |
2014년 귀속분 이전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2015년 귀속분 이후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소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초과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②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과세표준 중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③ 납부 및 환급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과소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초과환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의 경우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3/10,000
2. 초과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3/10,000
(3) 국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 감면
①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국세기본법 제48조 ② 1]
당초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 등이 있어 2년 이내에 수정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가산세 감면은 과소신고가산세만 적용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3.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 등 제출 지연에 대한 감면 [국세기본법 제48조 ② 2]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4) 개별 세법에 의한 가산세 감면
① 법인세법에 의한 지급명세서 지연제출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의 50% 감면
② 소득세법에 의한 지급명세서 지연제출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의 50% 감면
(1) 가산세 개요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각종 조세의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기타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소득세 등 개별 세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다.
2. 2019년 가산세 관련 개정 세법
(1) 국세기본법 [2019년 개정 세법]
①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납부ㆍ환급불성실ㆍ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 인하(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의4)
현 행 | 개 정 |
□ 납부관련 가산세율 ㅇ 납부ㆍ환급불성실 가산세 : 미납기간 1일당 0.03% ㅇ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과소납부액 × 3% + 미납기간 1일당 0.03% | □ 가산세율 인하 - 1일 0.03% → 1일 0.025%
- 1일 0.03% → 1일 0.025%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ㆍ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2) 국세징수법 [2019년 개정 세법]
▣ 체납 가산금율 인하(국세징수법 제21조)
현 행 | 개 정 |
□ 체납 가산금율 ㅇ 최초 체납시 3% ㅇ 매 1개월마다 월 1.2% | □ 체납 가산금율 인하 ㅇ (좌 동) ㅇ 월 1.2% → 월 0.75% |
<적용시기> 2019.1.1. 이후 가산하는 분부터 적용
(3) 부가가치세 분야 [2019년 개정 세법]
▣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담 경감(부가가치세법 제60조 ②, ⑤)
현 행 | 개 정 |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미제출가산세(*) (*) 예정ㆍ확정신고시 미제출하고,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경정기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ㅇ 공급가액의 1% | □ 가산세율 인하
ㅇ 1% → 0.5%(*) (*) 유사한 목적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0.5%)’와 동일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불성실 가산세 ㅇ (지연전송) 공급가액의 0.5%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시 ㅇ (미전송) 공급가액의 1%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미전송시 | □ 가산세율 인하 및 지연전송 적용기간 연장 ㅇ (지연전송) 0.5% → 0.3%(**)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25일)까지 전송시 ㅇ (미전송) 1% → 0.5%(**)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25일)까지 미전송시 (**) 유사한 목적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발급ㆍ미발급 가산세(0.3%ㆍ0.5%)’와 동일 |
<적용시기> 20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요건 완화에 따른 가산세 부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⑤)
현 행 | 개 정 |
□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ㅇ (가산세율) 공급가액 × 0.5% ㅇ (대상) 공급시기와 달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아래의 경우 - 공급시기 이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 추 가 >
< 추 가 > | □ 세금계산서 지연수취ㆍ공급시기 오류기재 가산세 ㅇ (좌 동) ㅇ 예외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추가
- (좌 동)
-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서 수정신고ㆍ경정청구하거나,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ㆍ경정 - 공급시기 이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ㆍ경정 |
<개정이유> 지연수취ㆍ공급시기 오류기재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되, 가산세 부과를 통해 세금계산서 정상수수 유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의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 및 지연입금 가산세 부과 기산일 개선(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4, 제106의9)
현 행 | 개 정 |
□ 매입자의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 ㅇ 금 관련 제품 및 스크랩 등을 공급받거나 세금계산서를발급받은 날 당일 | □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 조정 ㅇ 당일 → 다음 날 |
□ 지연입금 가산세 부과 기산일 ㅇ 금 관련 제품 및 스크랩 등을 공급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 | □ 가산세 부과 기산일 개선 ㅇ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 |
<개정이유> 매입자납부특례 대상 사업자의 가산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9.1.1. 이후 가산세를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관련 지연입금 가산세 인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의9 ⑧, 제106의13 ⑦)
현 행 | 개 정 |
□ (가산세율) ㅇ 1일 0.03% | □ 가산세율 인하 ㅇ 1일 0.03% → 1일 0.025% |
<개정이유> 가산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
(4) 소득세 분야 [2019년 개정 세법]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의 가산세 전환 및 제재수준 조정(조세범처벌법 제15조, 소득세법 제81의2, 법인세법 제75의6)
현 행 | 개 정 |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 의무발급업종 내국법인은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재화 등을 공급시 상대방 발급요청이 없어도 의무발급 ㅇ (근거) 조세범처벌법 ㅇ (금액) 거래대금 × 50% ㅇ (중복배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적용 배제 (**) 현금영수증을 발급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 5% | □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제재수준 합리화
ㅇ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이관 ㅇ 거래대금 × 20% ㅇ 가산세를 부과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적용 배제 |
<개정이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 합리화
<적용시기> 2019.1.1.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의7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법 개정내용>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등은 가산세 부과 제외
ㅇ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 개 정 |
< 신 설 > | □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 제외 ㅇ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ㅇ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ㅇ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ㅇ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의료지원비 ㅇ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대지급금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 합리화(소득세법 제81조 ⑨)
현 행 | 개 정 |
□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 ㅇ(미사용) 미사용거래금액× 0.2% ㅇ(미신고) Max(①, ②) - ① 미신고기간 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0.2% - ② 미사용 거래금액×0.2% | □ (좌 동) |
< 신 설 > | □ 미신고가산세 배제 대상 신설 ㅇ 신규사업장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하고 기존 사업장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
<적용시기> 2019.1.1. 이후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대상 합리적 조정(소득세법 제81조 , 법인세법 제75의6 ②)
현 행 | 개 정 |
□ 현금영수증미가맹시 가산세 ㅇ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업종(*) 수입금액 × 1% (*)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전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일반병원 등 보건업 등 < 신 설 > | □ 가산세 제외 대상 신설 ㅇ (좌 동)
ㅇ단,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 제외 : ①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 ②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 ③ 계산서 발급 금액 등 |
<적용시기> 2019.1.1. 이후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분부터 적용
▣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신설(소득세법 제81조 ⑮)
현 행 | 개 정 |
□ 사업자 미등록시 가산세 ㅇ(과세ㆍ겸업사업자) 부가법상 미등록가산세(*) 부과 (*) 과세 공급가액 × 1% ㅇ(면세사업자) 가산세 없음 | □ 면세사업자 미등록시 가산세 부과 ㅇ (좌 동)
ㅇ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소득세법상 미등록가산세(*) 부과 (*) 면세 공급가액 × 0.2% |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5) 법인세 분야 [2019년 개정 세법]
▣ 법인의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 가산세 신설(법인세법 제75의5)
현 행 | 개 정 |
<신 설> | □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 가산세 ㅇ 허위(*)로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금액의 2%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현금영수증 등 수취한 경우 |
<적용시기> 2019.1.1. 이후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