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이저 응용 의료기기 첨단소재가공 제품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1인 기업 및 중소(중견) 기업
ㅇ 지원제외대상
- 신청 과제가 다른 정부/지자체/기관의 지원 사업(과제)을 통해 지원 받았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기업, 대표, 총괄책임자 등이 정부지원사업 관련한 의무사항을 불이행하여, 참여제한 등의 제제를 받고 있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 기업으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기업의 부도 또는 파산․희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이하인 기업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기타 신청서류 허위기재, 누락사항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 과제수행 기업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지원규모 : 990백만원(총 지원예산)
- 제품공동개발지원 기업당 최고 30백만원
- 레이저 의료기기 임상지원 기업의 경우 최고 70백만원
- 지원금액은 총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위원회 심사로 결정
ㅇ 지원방법 : 기업별 과제 지원 한도 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원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하고 평가를 통해 지원액 결정
ㅇ 지원내용
- 제품공동개발 : 제품공동개발지원(전자시스템, 메커니즘/기구 등 제작)
- 임상지원 : 레이저의료기기 임상 지원(전임상 동물실험, 프로토콜, 임상시험 계획서, 증례기록서 개발 등)
분야 | 지원 과제 | 내용 | 지원한도(건당) | 평가방법 | 지원금지급방식 |
레이저응용기기기술연계사업화 | 장비활용제품공동개발지원 | - 개발 기술/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장비활용 제품 제작 지원 (전자시스템, 메커니즘/기구등 제작) ※ 산업재산권, 시작품 등 성과 제출 | 30백만원 | 서면평가 발표평가 | 과제 종료 후 결제처 지급 |
레이저의료기기임상지원 | 전임상 평가 및 임상시험 | - 현재 개발 중인 레이저 기기 또는 기제품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임상시험 지원 (전임상 동물실험, 임상시험계획서, 증례기록서 개발 등) ※ 임상시험 실시 전체 또는 일부과정 | 70백만원 |
- 지원금액과 지원과제(기업) 수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
- 지원과제 복수지원 불가
ㅇ 민간부담금 매칭비율
- 정부지원금 : 총 사업비의 80%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전액 현금)
* 장비활용 제품 공동개발 지원, 레이저 의료기기 임상지원 과제의 경우 민간부담금 매칭은 총 사업비의 20%(전액 현금) 반드시 준수
ㅇ 지원금 지급 : 수혜기업이 선 지출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고 수행결과 및 지출 적정성 평가 결과 성공인 과제에 한해 지원금 지급
ㅇ 사업비 범위
- 개발재료구매, 시작품제작 등 사업수행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비용만 지원(인건비, 시설/기자재 구입, 회의비 등 간접성 경비 지원 불가)
- 부가가치세 및 협약 금액을 초과한 비용은 기업이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