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로
제철,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상 규정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하며
이 중 한가지 요건이라도 미 충족 시에는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 즉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 이는 회사의 여러가지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기에 정확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사전 검토를 통해 준비되어야 할 부분과 진행과정이 파악되었다면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을 준비한 후,
기업진단을 통하여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평가받아 이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 시, 발급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이 기준에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이처럼 자본금을 준비하는 과정은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추어 진행하셔야 할 부분으로 매우 까다롭습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음은 공제조합출자 기준으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신청 전,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건설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보증업무 및 추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기때문에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요건 중 하나입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건설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결과 등급과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보통 미평가로 진행하여 최대좌수인 법인 225좌, 개인사업자는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됩니다.
2023년 5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7,000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및 유지를 위해서는 12인 이상의 기술자를 필요로합니다.
기술자는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토목, 건축, 광업자원, 정보처리, 국토개발,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이상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로 총 12인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므로, 1인이 여러개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인원을 줄일 수는 없으며
반드시 12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특수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업종으로 시설(사무실)만 요건에 맞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 준비 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오피스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건설업을 등록하기에 법령 상 위반되지 않는 용도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은 절대 불가함.)
따라서, 이 부분을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어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기때문에 반드시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셔야 하며
평수나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모든 등록 요건을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대한건설협회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하도록 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 소요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등록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안내드린 내용 외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정리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