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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는 관련 사업 운영 시 상기 이미지에 안내 된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업무 이상의 전기공사를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만 하는 면허로서, 전기공사업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이 있으며 각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등록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신 후 면허 취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전기공사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을 면밀히 파악하어 등록기준 이상을 준비하여 주셔야 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간 기준 자본금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 또한 꼭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 점도 체크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을 한 기업진단을 진행하시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받으실 수 없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3,750만원의 금액을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한 번 예치 된 출자금은 면허를 소지한 전체 기간동안 출금할 수 없지만 공제조합 출자금액은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시는 것도 가능한 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완료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1년에 1회(4월 경) 있는 추가출자예치기간을 이용하여 200좌에 맞추어 약 3,300만원을 추가 출자 하여 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 1좌당 금액 : 353,871원 / 23년 2월 24일 기준)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전기공사업 실무를 볼 수 있는 기술자 3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등급제한은 없으나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 3인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며, 3인 중 1인은 반드시 전기 / 전기공사 / 전기철도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완료 되어있어야 한는데,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 이에대한 준비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경우 상시근로를 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기술인력으로 불인정되게 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전기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한 시/도 내에 위치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으나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므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면허등록이 불가하게 되니 주거용이나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을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준비하여 면허등록 완료 후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면,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전기공사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신청 후 면허 취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14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 사무실 실사도 진행이 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갖추어 주시는 것과,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꼼곰히 갖추어 져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
첫댓글 전기공사업 면허등록 정보공유 감사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