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태 지리탕 먹는데 기생충이 이렇게 무더기로 박혀 있습니다” (실제 사진)
andrew@wikitree.co.kr (안준영)별 스토리 •18시간
동태 지리탕. / 유튜브 채널 '띵동키친'© 제공: 위키트리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에서 혐오스러운 기생충이 떼거리로 나왔지만 넉넉한 손님의 양해로 갈등으로 번질 뻔했던 사태가 훈훈하게 마무리됐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동태 지리탕 시켜 먹었는데 기생충 나왔다'는 제보 글이 올라왔다.
기생충이 무더기로 박혀 있는 동태살. / 에펨코리아© 제공: 위키트리
첨부된 사진에는 동태살에 보기에도 징그러운 기생충이 무더기로 박혀 있다.
제보자는 "저렇게 동글동글한 거 잡아서 빼봤는데 쭉 빠지더라"며 "기생충도 익히면 단백질인 거 아는데 그래도 입맛 뚝 떨어졌다"고 역겨워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제보자에게 이구동성으로 불쾌하겠지만 관용을 베풀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자연산은 리스크 안고 먹어야 한다", "위생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클레임 걸기도 뭐하다", "어쩔 수 없다. 기생충 없는 자연산 생선 없다", "나라면 전화해서 사실만 말하고 끝낼 듯", "저건 주인장도 모르게 들어간 거다", "미국에서 나왔으면 넌 강남에 집을 샀겠지" 등 너그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후 제보자는 후기를 올려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사진 보내니까 '냉동시켜서 그날에 바로 손질하는 거다'면서 '너무 죄송하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울먹이면서 말하시더라"며 "그래서 내가 '아유 그럴 수도 있죠' 하면서 '리뷰 나쁘게 안 쓸게요' 위로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로 했다"고 보고했다.
그는 이어 "환불 받을 수도 있기는 한데 너무 죄송해하시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계속 그러셔서 마음 아파서 못했다"고 설명했다.
동태 지리탕. / 유튜브 채널 '부산아지매레시피'© 제공: 위키트리
통상 이물질을 발견한 소비자는 해당 업체나 점포에 직접 피해 사실을 알리고 보상을 청구한다. 사과나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는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에서 보상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다. 여기에는 빵류 등 19개 업종 식료품에 대해 이물 혼입, 부패·변질, 유통기간 경과, 함량·용량 부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기준으로 '제품교환 또 구입가 환급'이 명시돼 있다. 말하자면 식료품에서 이물질이 나오면 새 제품으로 바꿔주거나 구매비용을 환불해 주는 선에서 분쟁을 해결하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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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등 소규모 점포에선 식사 도중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 해당 음식의 식대를 받지 않거나 환불하는 선에서 분쟁을 마무리 짓는 게 관례화됐다. 반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나 식음료 업체는 달리 피해가 없어도 이물질을 발견한 소비자에게 일정액(위로금)을 보상하는 경우가 많다.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일 수 있지만 분쟁을 막아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는 걸 막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