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에게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제3자라면 민법 제481조에 따라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승계합니다. 이때 제3자는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공정증서상의 권리도 승계하므로, 공정증서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승계 사실이 법원에 명백하거나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가 이미 확정판결에 의한 채무명의를 받아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채권자로부터 변제자에게로 이전되는 권리가 1인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 등의 경우처럼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따질 필요가 없거나 달리 부담부분별로 분할하여 소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바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다20244 판결 구상금)
따라서 제3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에게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제3자는 공정증서상 채권자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아 공정증서에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변제자대위에 의해 채권자의 권리를 승계하게 되면 공정증서에 대한 승계집행문도 마찬가지로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승계집행문 역시 일반 집행문과 마찬가지로 공정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부여하는 것이며, 법원에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무상 공증인가 법무법인이나 공증인 사무소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는 사례가 다수 확인됩니다. (제주지방법원 2016. 08. 25 선고 2014가합2774 판결 부당이득반환등,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06. 11 선고 2014가합100879 판결 청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