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페이스북 인용
<한동훈씨는 "총선 시기 자신이 내세웠던 '이-조 심판론'의 미망(迷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씨가 이재명 대표의 추가기소 후 헌법 제84조를 들고 나왔다. 동조는 대통령은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이미 기소된 사건의 경우 '재판'은 계속된다는 주장이다.
얼핏 보면 그럴싸하다. 한편, 2017년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 후보가 한동훈씨와 같은 주장을 했는데, 홍준표 후보는 "재판도 정지된다"고 반박했다.
법학자 출신 티낸다고 할 것이라 법해석론을 펼치는 것을 자제하려 했으나, 이 쟁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한동훈씨의 헌법해석은 엉터리다.
헌법 제84조의 조문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였거나 무지한 것이다.
하나하나 보자.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2. 그러면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을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이러한 해석은 법대 또는 로스쿨 수업에서 가르친 바 있다. 그리고 이는 진보 대통령이냐 보수 대통령이냐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한동훈씨의 해석에 따르면, 대선 직전 검찰이 기소만 해 놓으면 당선된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고, 이는 검찰권력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것이다.
1987년 헌법 제정권력자는 이런 상황을 상정한 적이 없다.
2017년 홍준표 후보는 상세한 근거를 밝히지 않았지만, 결론은 맞다.
한동훈 씨가 헌법은 물론, 자신의 전공이라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임이 확인되었다.
이하에 첨부한 것처럼,
선거 시기 한 씨는
"조국, 병립형으로는 국회의원 배지 못단다"는
황당한 선거법 관련 주장을 하였는데, 이번도 마찬가지다.
특수부 검사로서 사냥감이나 정적을 때려잡는데 검찰권을 사용하는 능력만 키웠지만, 법해석에 대한 기본 소양이 없는 것이다.
이상과 별도로, 한동훈 씨는 조지 레이코프가 자신의 유명한 책 <코끼리는 생각하지마>가 절대 하지 말라고 한 정치적 발언을 했다.
자신의 적인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그리고 이 대표 재판이 향후 3년 뒤에도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 씨는 이 대표를 본의 아니게 도왔다.
그는 "총선 시기 자신이 내세웠던 '이-조 심판론'의 미망(迷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