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사회적 약자와 포장
5-2-1 Accessible Design
장애인의 차별에 대하여 1951년에 유럽에서 일어난 운동이 “Normalization”으로, 일반 사회에서 평등하다고 하는 “인간 평등” 의 이상으로부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70년대에 UN에 있어서, 장애인을 지키는 목적으로 “장애(barrier)를 없애다” 라고 하는 의미로 붙여진 “barrier free”이다. 199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된 Universal design(UD)은 “많은 사람이 이용 가능하도록 디자인한다” 라고 하는 생각이었다. 2000년대에 UN에 있어서 “accessible”이 도입되고 “보다 많은 사람에게 이용 가능한 것” 이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쉬움”이라는 의미로 연결되었다.
도5.1은 accessible design(AD)까지의 경력을 나타냈는데, 역사적으로 미국과 유럽과의 의견이 다른 것이 있고, 또한 일본을 포함하는 아시아와도 다소 차이가 있다.
Normalization은 1950년대에 덴마크의 지적 장애인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장애자나 고령자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사는 사화, 복지 환경의 정비, 시현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 생각이다. 1959년 덴마크에서 제정된 지적 장애인법을 내용으로 서구 국가들에게 넓혀 갔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에 accessible의 설계 기준이나 건축 barrier법이 제정되었다. 이들을 받아들여 1970년대에 UN, ISO에서 barrier free 디자인이 등장하고, 장애인의 barrier를 제거하기 위한 배려가 되었다. 1980년대에 미국에서 UD의 고려가 부상하여 1990년대에 UD의 사상이 솟아올라, 7원칙이 완성되었다.
1990년대에 유럽 각국에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었던 design of all은 모든 범위의 능력,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 사용이 쉬운 제품이나 서비스,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다. 다양한 사람들을 고려한다고 하는 의미로, UD 등과 비슷한 것이다.
영국의 inclusive design이란,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종래 design process로부터 제외되었던 다양한 사람들을 design process의 상류로부터 끌어 드리는 디자인 수법이다. Inclusive design은 초고령 사회의 다양한 시설, 제품, 서비스, web 등을 디자인하기 위한 대단히 효과적인 수법이다.
일본에서는 UD의 발상에 대하여, 공용품, 공용 서비스의 고려가 근본으로 되는 “공용품 추진 기구”가 발족하였다. 이들의 총괄하여 장애인과 정상인을 구분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 가능한 설계인 accessible design이 탄생하였다.
(1) Accessible(AD)란
건축설계, 도시 계획 등에서 barrier free(BF), universal design(UD) 등의 단어가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UD라고 하는 언어는 “일반적”, 만인 용, 이라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accessible design(AD) 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였다. AD는, JIS Z 0108:2012의 JIS 포장 용어에 의한 “UD에 포함되는 개념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UD 자체에 대한 정의는 JIS의 용어가 아니다.
AD는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산업계에서 강조되고, 해설에는 “무언가의 기능에 제한이 있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 이제까지의 설계를 이러한 사람들의 니즈에 맞춰 확장하는 것에 의해, 제품을 그대로 이용 가능한 잠재 고객수를 최대한까지 늘리도록 한다는 설계”라고 되어 있다.
목적은 고령자, 장애인들의 편리성을 배려하고, 정상인의 편리성도 확보하는 것으로, 종래의 설계를 고령자나 장애인들의 니즈에 맞춰 확장하는 것에 의해, 제품, 서비스, 건물 등을 그대로 이용 가능한 잠재고객을 최대한으로 늘리기 위한 설계이다. 이것에 의해 비즈니스 확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 가능해지는데, 비즈니스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령자나 장애인들의 편리성을 높이는 것이 주가 되는 것이다.
AD는 ISO에 있는 가이드 71의 논의에 있어서, 고령자, 장애인들이 일반인과 동일하게 사회 시스템에 access 가능하다고 하는 단어로서 정의되어 있다.
1)UD와 AD의 관계는
지금까지의 장애인만의 barrier free나 모든 사람들이 사용 가능한 UD로부터, 장애자나 고령자와 일반인 모두 함께 사용이 용이하게 공용 가능한 공용품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공용품의 디자인” 으로서 AD가 보급을 이어가 고 있다.
일본이 장애인 백서에는 공용품이라고 하는 발상에서부터 공용품 촉진 기능이 탄생하고, 공용품을 보급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공용품이란 “무언가의 장애나 생활 상의 부자유가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같이 이용하기 쉽게 되어 있는 상품”으로 정의되어 있고, 누구라고 사용하기 쉽도록 배려나 연구를 한 상품군이다. 하지만, 공용품은 accessibility의 범주에 들어가 대다수는 일반 상품으로부터 이행한 것이 많은데, 온수 세정 변기 등 복지 상품으로부터 공용화 한 것도 있고 또한 일반 상품으로의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UD와 AD의 차이는 같은 상품도 많은데, 생각 방식이 조금 달라, UD는 AD를 포함하는 것이다. UD에 대해서, 기본 규격인 ISO/IEC 가이드 71(JIS Z 8071:2017)에서는 “특별한 개조나 특수한 설계를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가능 한도에서 최대한까지 이용 가능하도록 배려된 제품이나 환경의 설계의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다. 한편 AD는 불편함을 사용 용이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바꾸어 가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다.
도5.2는 UD와 AD의 관련을 나타내었다. ①은 복지용구, 장애자 전용의 용구, ②는 공용 복지 용구로,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이용 가능한 복지 용구이다. ③는 UD에 있어서 공용 설계 제품이다. ④는 barrier 해소 제품이고, ⑤는 건강(일반)인 용품이다. 이 단계에서는 일반인과 복지 용품과를 나누어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AD는 장애인도 일반이도 구별하지 않고, 상품화를 목표로 한다고 하는 사상으로 되어 있다.
표5.1에는 복지용구, 일반제품과의 관계에 대한 고용품의 개념을 나타내었다. 복지용구를 기본으로 한 제품과, 일반 제품을 기본으로 한 제품 등이 있다.
표5.1 복지용구, 일반제품과의 관계로 보는 공용품의 개념
복지용구가 기본 | ① | 전용 복지용구 | 특정 장애인이나 고령자에 의해 특정 기능 대응의 복지 용구로, 기능 장애가 없는(일반) 사람에게는 이용되지 않는 제품 |
② | 공용 복지용구 | 원래 전용 복지용구인 것인데, 특히 의도적으로 재설계, re-design을 하지 않고, 일반 이용에도 공용인 제품 |
③ | 공용 설계제품 | 원래 전용 복지용구인 것을, 일반용도에도 보급하도록 재설계, re-design된 제품 |
일반용품이 기본 | 고령자나 장애인에게도 사용이 편하도록 의도하여 전면적인 설계, re-design한 제품 |
④ | Barrier 해소제품 | 일반 용품을 베이스로 고령자나 장애인이 이용상 barrier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부분적인 배려상 설계, 디자인 실시 제품 |
⑤ | Useful 제품 | 설계 디자인으로서 특히 의도치 않고, 고령자나 장애인도 사용 용이한 제품 |
⑥ | 건강인 전용품 |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해 사용 용이하게 되지 않은 제품 |
※ 이 중에 ②~⑤까지가 공용품이고 AD로서 취급되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