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국힘 위헌정당 해산?"...독자 질문에, 최강욱 답변은?
. https://youtu.be/1NJ09Vr7S4g?si=9aJdAsr-IkNTu-it
현재까지 국민의힘(국힘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국민의힘의 활동이 헌법상 정당 해산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오마이뉴스
📌 위헌정당 해산의 법적 요건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됩니다. 정당 해산 결정은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오마이뉴스+1민중의소리+1민중의소리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헌법재판소는 "민주적 기본질서란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한다"고 판시했습니다.오마이뉴스
🧭 국민의힘 해산 논의의 배경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이 확정되면 소속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심판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오마이뉴스
법조계 일부에서는 국민의힘이 극우 세력과 결탁하여 폭력 선동을 계속한다면,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로 정당 해산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국민의힘이 이를 옹호하거나 관련 활동을 지속한다면 해산 심판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오마이뉴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장경제를 핵심으로 하는 헌정질서를 부정하거나 이탈을 시도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실제로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폭동을 수반하는 구체적 행위를 실행하지 않았다면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은 어렵다는 견해도 존재합니다.오마이뉴스
⚖️ 결론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이 청구되거나 결정된 바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상황과 법적 판단에 따라 향후 정당 해산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당 해산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신중한 접근과 충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 "국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 받을 수 있다"(2024.12.9/뉴스데스크/MBC경남)
https://youtu.be/POB9VWOuHT4?si=8FiiK8paLzgpvdFQ
행사하는사람들
첫댓글 보수를 지칭하는 국민의힘은 이제 더이상 보수정당이 아니란걸 거듭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모든국민의 의식수준은 이미 대통령보다 높아져있는데,
아직도 국민들을 자기들이 통치하고 가르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민주주의는 진보와 보수가 함께 공존해야하는데..
지금의 국민의힘 정당은 더이상 보수로써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당 내 기득권세력들의 밥그릇지키기만 하고 있기에 이제 그 수명이 다한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정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보수세력은 새로이 태어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진정한 보수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안정과 균형을 추구해야 하는데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 본질에서 너무 멀어진 것 같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국민의 눈높이도 높아졌는데 여전히 과거의 권위와 기득권에 기대어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해산이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