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교육 - 허정미 강사
허정미 강사(한국교육컨설팅개발원 대표 / 김포대학교 교수)는
2019년 9월 2일 해외정기간행물 수입전문업체인 주식회사 예스북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교육을 진행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배제시키는 등의 집단 따돌림,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회식 강요 등도 괴롭힘에 해당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으로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하고 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들에게 의무적으로 교육적용되며
직장 내 괴롭힘(신체적, 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가해자를 즉시 징계해야 하고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번 교육은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인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리더십, 업무에 관련된 괴롭힘, 개인감정에 의한 괴롭힘,
공개적인 괴롭힘, 은밀한 괴롭힘과 괴롭힘의 대처법, 해결절차,
괴롭힘 판단사례, 취업규칙 표준안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전반적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허정미 원장(한국교육컨설팅개발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교육에 함께한
(주)예스북 임직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직장내 괴롭힘 예방하기 위해서 실천해야할 부분은
직장 내에서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작은변화들이 조직에서 구성원들이 함께 조화롭게
이루어 지는 것이 밝고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에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한국교육컨설팅개발원은
강사양성과정을 비롯하여 법정의무교육을 비롯하여
기업CS교육, 친절과 예절교육, 고객서비스교육,
동기부여, 직무향상교육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문의 : (032)330-1393 / 010-2792-1393)
한국교육컨설팅개발원 허정미 원장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