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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마로니에방송) 원문보기 글쓴이: 익명회원 입니다
[최창우의 주거토크 19]
“임대차보호법: 보증금을 잃는 30가지 방법(2)”
마로니에방송ㅣ입력 2016.4.27
반갑습니다.
최창우의 주거토크 이제 열아홉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한번을 더하면 스무 번이고 팔십한번을 더하면 백번이되네요. 언제 그때까지 하냐고요.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요. 제가요 30번 아니면 조금 더 하면 그 뒤에 누군가 와서 또 계속하세요. 그러면 그 분이 느끼는 뭔가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걸 이어서 말하자면 쭈욱 이어서... 역사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쭈욱 이어서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엔 불의도 많고 불평등도 엄청나고 매정함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따뜻한 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도 살아있는 그런 사회관계 이것이 적어도 서민들 일반들 사이에는 보편적으로 정의가... 정의의 관계가 펼쳐지고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도 보증금 잃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보증금을 잃으려면 이렇게 해라,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요. 여러분이 보증금 잃기를 제가 바라겠습니까. 보증금 떼이는 30가지 방법 이런 제목도 있을 텐데요. 아무튼 보증금을 잃는 이것이 조금은 부드럽지 않나... 저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보셨던 것인데 어떻습니까. 지역별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이젠 아파트가 대세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회가 됐는데요. 아무튼 자료를 잘 보십시오. 이 자료를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서울지역이 지난 1년 사이에 무려 7천만원이 올라서 그 오른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21%가 올랐습니다. 단 1년 사이에요. 독일의 경우를 보니까 10년 15년 이런 사이에도 20% 이정도 밖에 안 오르던데 이런 게 바로 민생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2억에서 4천만원이 올랐습니다. 1년 전에 평균전세가가 2억이었는데 2억4천만원 대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1년 사이에 경기도가 29%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볼 때 지방 소도시까지 전부 다 합쳐서 농촌도 포함이 일부 되겠지요. 그렇게 볼 때 한해에 2천만원이 올랐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민생지옥을 의미하는 건데 민생지옥을 만드는 자들 지옥에 떨어져라... 이렇게 저주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천국에 가거나 극락에 가기를 바랍니다. 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잠시 그런 마음이 들려다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도표에서 보듯이 막대그래프가 한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이 올라가지 않고 좀 그대로 좀 있었으면 좋겠거나 아니면 좀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시이소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미끄럼틀도 오르면 내려가게 되고 등산도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데 왜 이 전세가격은 계속 오르기만 하는 겁니까. 수급불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수급불균형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해설하면서 사람들 또는 어떤 국가기관에 또는 국회에 책무를 면제해주는 말에 불과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증금 잃는 방법에 관해서 1번부터 5번까지 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한 내용이 대략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계약할 때 누구한테 해라. 임대인하고 계약해라 이런 메시지였고요. 그리고 현금을 직접 지불하지 말고 계좌이체를 해라 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이 주민등록을 즉시 해라, 즉시 하지 않으면 모든 걸 다 잃는다. 그리고 즉시 안하고 나중에 하면 또 그 자체가 큰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 사이에 대출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잠시 주민등록을 좀 옮겨 주실까요. 이렇게 말할 때 못 옮겨줍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라는 겁니다. 그거 절대 안 됩니다. 내 권리 내가 지켜야지요. 옮겨줘 가지고 내 권리 내 보증금 다 잃으면 판사도 보장 못합니다. 아무리 맘씨 좋은 진짜 천사 같은 사람이 판사가 되더라도 절대 지켜주지 못합니다. 왜? 지금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에 얽매여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지 말자. 주민등록을 옮기지 말자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노동자를 고용한... 노동자 한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고용할 때 특히 문제가 되는 건데 고용한 사장님 집에 입주한다고 하면 보증금 잃을 확률이 훨씬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자를 고용한 사장님 집은 왜 전세금 떼일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할까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장님이면 돈도 많을 텐데 그 보증금 못내주겠나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 것 3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은 30억 사업을 하거나 또는 100억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까짓 거 못내주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노동자를 고용한 사장님은 즉 사업주인데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부도가 날 수 있거나 아니면 사업이 매우 힘들어 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금난에 쪼들리겠지요.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한 가지는 세금문제입니다. 세금을 체납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임금을 밀리게 되겠지요. 이것을 체불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퇴직금도 문제가 되겠지요. 근로기준법에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개월 체불임금, 3개월치 퇴직금, 그리고 재해보상금도 들어있는데 그 액수가 그렇게 높지 않을 수가 있어서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불임금 퇴직금 3개월치는 최우선적 변제를 한다. 임대차보호법에 나왔잖습니까. 소액보증금은 경매가 되었을 때 또는 공매가 됐을 때 최우선 변제를 한다. 그러면 경매 되었거나 공매 됐을 때 남은 재산... 경매하고 나면 원래 가격에서 내려가서 재산 남은 액수가 많이 줄잖아요. 그리고 경매 비용 2~3% 떼고 그러면 많이 줄어듭니다. 원래 1억이었다고 하면 40%만 줄면 6천만원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재산을 배분하는 규정을 둔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 거기에서 소액보증금은 최우선 변재를 한다. 뭐 할 때? 경매가 됐을 때 또는 공매가 됐을 때, 국가기관이 하는 게 공매이지요. 경매가 민간한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매됐거나 공매됐을 때 어떻게 된다... 그렇게 됐을 때 남은 재산의... 그러니까 경매하고 나면 원래 가격에서 점 점 점 내려가지요. 그래서 뭐 80%, 70%, 60% 심지어 50%까지 내려가는데... 감정가를 대강 시가라고 보겠습니다. 감정가는 시가하고 좀 다르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내려가서 재산 남은 액수가 많이 줄잖아요. 그리고 경매비요 2~3%도 떼고 그러면 아무튼 많이 줍니다. 그러면 원래 1억이었다고 그러면 얼마가 줍니까. 20%만 줄어도 1억이 8천만원 되는 거고 그리고 30% 줄면 7천만원, 재산이 경매비용은 그냥 없다고 칩니다. 그러면 40% 줄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6천만원 한번에 20%씩 막 내려가지요 그러면 유찰되고 유찰되고 거듭 유찰되면 60%까지 내려가고 심지어 55% 50%까지 막 내려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증금을 떼이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런데 그 바로 50% 남은 재산, 55% 남은 재산, 70% 남은 재산을 배분하는 그런 규정을 둔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 거기에서 소액보증금은 최우선 변제를 한다. 최우선적으로 보장을 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돈 중에 최우선적으로 계산을 해 나간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돼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하면 그것만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3개월치 체불임금, 3년치 퇴직금, 그리고 재해보상금 이런 것을 소액보증금하고 똑같은 자격, 그러니까 같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습니까. 아파트로 말하면 0순위가 두 개가 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노동자 한테 나가게 되는 재해보상금 퇴직금 3개월치 그 다음에 체불임금 3개월치 이 세 가지하고 그리고 소액보증금... 서울 기준으로 9천5백만원 한도에서 그 한도의 보증금인 그런 주택에 어떤 사람이 전세를 살았다 그런 경우 3천2백까지 최우선 변제금으로 변제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최근에 이것이 조금 오른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것하고 자격이 똑같으니까 그런데요 최우선 변제금은 어떻게 합니까. 전체 남은 재산의 2분의 1만 우선 여기다가 즉 배당을 합니다. 2부의 1만 먼저 막 다 주는 게 아닙니다. 2분의 1만 배당을 한다 남은 재산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소액보증금에... 어떤 사람이 서울은 예를 들어서 6천만원에 전세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9천5백만원 이하니까 얘는 최우선 변재대상이 되지요. 서울에서는 3천2백만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6천에 들어왔는데 3천2백 이것을 최우선 변제대상으로 해서 얘를 최우선 변제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6천중에 나머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2천8백만원은 확정일자 순서대로 또는 전세 등기 이런 거 한 순서대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천2백만원이 최우선 변제대상인데 그런데요 사장님 집에 들어갔을 때 3개월치 퇴직금, 3개월치 체불임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씨 성을 가진 사장님이 노동자들을 20명을 고용했습니다. 월급은 200만원씩 줬습니다. 그리고 3개월 퇴직금이 6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x200x600=2억4천만원이 됩니다. 2억4천하고 3천2백만원하고 자격이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장님 집에 ㄱ씨가 6천만원에 들어왔고요. ㄴ씨는 2천8백에 들어왔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ㄷ씨도 있고 ㄹ씨도 있고 많이 있지요. 왜냐면 다가구 주택은 지하에 한 두집 살고 1층에 두집, 2층 두집 마지막 윗층은 한집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맨 윗층은 대부분 집주인이 삽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임대인이 위층에 살지 않고 지하에서 사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몇 명이 살고 있습니까? 여기에 임대인 안 산다고 하면 7세대가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다. 종로에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다고 봅니다. 이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으면 그러면 대게는 반지하나 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보증금이 가장 적습니다. 그 다음이 더 높고 위에 큰 집이 더 높겠지요. 아무튼간에 ㄱ.ㄴ.ㄷ.ㄹ.ㄷ.ㅁ.ㅂ의 세입자가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어쨌거나 지하에 사는 두세대가 한분은 6천만원에 들어왔고 한분은 2천8백에 전세 들어왔다 그러면 2천8백은 지하에 살고 6천은 2층에 산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어떻습니까 이분은 3천2백만원까지 최우선 변제 대상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분은 2천8백만원이니까 어차피 9천5백만원 이하인데 또 3천2백만원까지는 최우선 변제라고 했는데 3천2백만원이 안되니까 전액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2천8백만원하고 3천2백만원하고 합치면 얼마입니까? 6천만원이지요. 그런데 아까 2억4천만원이 노동자들에게 줘야 되잖아요. 최우선 변제금으로 같은 순위라고 그랬지요. 이렇게 같은 순위가 되면 이것을 다 합산을 합니다. 다 합산하면 3억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다른 가정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이거 3억원인데 누구에게 줄 3억원입니까? 최우선 변제해야 하는 금액이 3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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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를 보겠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 이랬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한 것과 똑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우선순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확정일자를 안 받았습니다. 계약서, 점유, 주민등록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았습니다.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소액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액보증금은 확정일자하고 무관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 관계가 있느냐... 아까 제가 설명 드렸지요. 체불임금이 있다거나 확정일자 대상자들 이 사람들 말고 소액보증금 대상자가 많거나 이렇게 되면 1억을 초과하게 되지요. 만약에 1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최우선 변제금액은 다 받습니다. 6천만원에 들어온 사람이 3천2백만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얼마를 못 받느냐 그거는 확정일자 순서에 의해서 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확정일자를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받아 두는 것이 안심이다. 난 소액보증금이니까 안 받아도 된다 이러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장님 집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은 사장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사업을 할 수 있잖습니까. 그렇게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체불임금 발생할 수 있고 물론 퇴직금 문제도 있고 재보상금 문제도 있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나에게 문제로 돌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꼭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나중에 받는다. 계약서 점유, 주민등록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나중에 받으면, 확정일자를 먼저 받는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니면 근저당을 내가 확정일자 받는 것 보다 더 일찍 받은 사람에게 나중에 재산이 우선 배분이 되기 때문에 나는 곤란해 질 수가 있습니다. 곤란해지는 게 뭐냐...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는 이러나 저러나 받아야 한다.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내 보증금이 뭐 3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뭣하러 받냐, 설마 이 300만원을 안 주겠냐 이러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일단 받아 놔야 됩니다. 물론 300만원 보증금으로 들어갔는데 월세가 한 100만원씩이라면 3개월이면 소진이 되지요. 이런 분은 안 받아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냥 월세를 밀리면 되니까요. 경매되는 데까지 5~6개월 더 길게 걸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6개월이면... 300만원에 들어갔는데 월세가 그렇게 쎈집은 또 없기도 합니다. 대게는 월세가 쎈집은 보증금도 높아요. 공공임대주택만 하더라도 국민임대주택이란 게 있거든요. 국민의 정부에서 지은 건데 그때 꽤 지어 놔서 그것도 천만 다행입니다. 그 뒤에 그런 규모로 이렇게 전혀 짓지를 안으니까 참 문제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보금자리 주택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분양을 많이 했지 공공임대주택을 조금 밖에 안 했거든요. 자기 공약과 달리 그러니까 그런 사람 욕해야 됩니다. 이 공약 안 지키는 니가 인간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소리를 국민이 모두가 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투표할 거 아닙니까. 다 주거권을 더 옹호하는 사람 주거권을 더 생각하고 그 한마디라도 더 공약집에 쓴 사람 그들에게 투료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너는 그 사람에게 투표했냐 여론 조사할 때 난 그래서 투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조건을 뭐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공약을 했는데 재정 대책도 꽤 괜찮더라 그래서 한거다. 그런데 공약 안 지킨 세력은 아웃 시켜야 됩니다. 아무튼 간에 국민의 정부 때 국민임대 이거를 지었는데요. 그 국민임대에 입주하려면 대게 소형평수도 4천에서 6천만원 보증금에 월세가 4~50만원 관리비 2~30만원, 적으면 20만원 아니면 30만원 이렇게 나가니까 누가 가서 살 수 있습니까. 뉴스테이도 서울에 110만원 120만원 이러지요. 관리비는 또 얼마가 나올 것 같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서민들과 무관한 걸 내놓고 서민정책이라고 수유에서 주거로 갔다고 막 우기는데요.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으면 보증금이 위태로운 경우가 꽤 많다 소액보증금 대상자도 노동자의 체불임금 문제가 발생하고 또 세금문제도 발생합니다. 세금문제는 그거는 그거대로 한번 다시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요. 사장님 집에 들어가면 세금문제가 발생해서 세금을 우선해서 떼어가는 이상한 대한민국의 법률이 있습니다. 이른바 국세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왜 국세를 우선으로 합니까. 주거권을 우선으로 해야지... 국가기관이 세금을 우선해서 떼어간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런데 어떤 변호사는 국가의 것이 먼저 돼야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에요. 그건 내 생각하고 당신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노동자를 고용한 사장님 집에 입주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분이요. 당신 말에 따라서 내가 노동자를 고용한 사장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가지 않고 다른 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서 떼였다 당신이 책임져라 하면 저는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잘 판단해서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장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세금문제와 또 근로기준법에 주거권 파괴하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파괴하는 법률이 뭐냐 3개월 체불임금을 최우선 순위로 떼어가는 그 이상한 그런 법률 규정이 있고 3개월 퇴직금도 최우선 변제, 집이 경매됐을 때 거기에는 전세 사는 사람들이 쭉쭉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주거권을 훼손시키는 이상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소액보증금 마저 다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소액보증금의 경우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저런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받아야 경매 됐을 때 내 순서가 돌아온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만약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지 않았다고 하면 소액보증금 대상도 아닌데 그리고 소액보증금 대상인데 그 나머지 소액보증금 제도가 이상지... 보시지요. 9천5백만원인데 9천5백만원 한도 내에서 3천2백만원까지만 보호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9천5백만원에 들어 온 사람은 3천2백만원 빼면 무려 6천3백만원은 확정 일자 순서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천2백도 아까 이런 경우를 보니까 1천만원밖에 못 받거나 심지어 5백만원밖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를 20명으로 가정했는데요 만약에 4명이 된다면 그러면 아까 1천만원 계산했는데 1천7십만원 계산했는데 5백만원 정도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6천만원에 들어 온 사람이 5백만원 받으면 5천5백만원이 순서에서 밀려 버리는... 그러면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이 5천5백을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맨 마직막에 그래도 남은 재산이 있다면 그 남은 재산에서 받아 간다고 그러는데 경매가 되면 남은 재산이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그 채권관계는 남는 거지요. 그래서 10년 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계속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그 분 주소를 파악해서 계속해서 달라고 해야 됩니다. 10년 딱 지나면 부채관계 법적으로 다 끝납니다. 그래서 9년, 8년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 있나 계속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사람이 다시 재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받아 내야 됩니다. 이자까지 합쳐서 나중에 저 이말씀 듣고 받게 된 분이 있다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막걸리를 거나하게 사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다 보니까 벌써 40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노동자들을 고용한 사장님 집에 가능하면 입주하지 않는다.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공인중계사가 자랑하듯 말할 겁니다. 그분은 사업을 크게 합니다. 그러면 두말하지 않고 나오시면 됩니다.
다음에 확정일자는 무조건 받는다. 나중에 받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 사이에 근저당 압류 가압류 이런 게 들어와서 나의 권리가 훼손된다. 훼손되면 길거리에 나 앉는다. 그런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9번부터 이후 쭈욱 이렇게 해야 되는데 9번부터 30번까지 하려면 여러 차례 나눠서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임대차보호법에 관련된 또 임대차보호법만이 문제가 아니죠. 아까 보니까 어때요 세금에 관한 법률 이것도 있는 것이고요. 심지어 근로기준법도 주거권에 악 억향을 미치는 상황에 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개정하라... 우리가 주거권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외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퇴직금은 다른데서 해결해라 국가기관이 해결해라, 퇴직금 밀린 거에 대해서 기금을 마련하든지 해서 해결해야지 왜 전세입자한데 월세를 내는 보증부 월세입자한테 이걸 떼 가느냐 말이 되느냐 이것이 도대체 벼룩의 간을 꺼내 먹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토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보증금이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권이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녹취록: 박찬남 기자-
최종입력: 2016.4.27 Ⅰ 편집: ⓒ 마로니에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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