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 체육수업(3~6학년)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
※ 담임 교사는 반드시 현장 임장수업 지도(의무): 강사 단독수업 불가
수업 보조 시수: 기준 시수는 주당 21시수 준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준시수 조정 가능(주당 18~21시수), 정규 수업 보조 시간 미확보시 학교스포츠클럽 지도시간 포함 가능
※ 강사료를 받는 스포츠클럽, 방과후교육활동 지도는 주당 기준시수 미포함
소지 자격: 전문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
※ 각 종목 협회 발급 지도자 자격증은 해당 없으며, 교원자격증은 필수 소지 자격이 아님
3~6학년 체육수업* 보조(담임교사 책임 하에 체육수업 협력지도)
* 동일 학년 연속 수업 시간표 작성 권장, 지도 종목 특성에 맞는 수업 장소 고려, 교육과정에 근거한 합반 수업 진행(체육전담교사의 수업 보조 불가)
※ 천재지변 및 학교행사(참석 시) 등의 사유로 정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당일 시수로 인정
정규수업 외 학교스포츠클럽 지도 (기준 시수 미만 지도 시)
체육수업 관련 학생 안전관리, 체육교구 및 시설관리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업무 지원
체육대회 등 체육관련 행사지원
기타 학교체육 관련 업무
※ 스포츠강사의 학교운동부 지도는 원칙적 금지(정규수업 및 방과후 체육활동 종료후에는 별도의 수당 지급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허용)
(방학기간) 여름·겨울방학 프로그램 운영(각 1~2주, 1일 3시수 이내)
※ 단, 2주간 운영 시 2시수(1시수: 40분) 이내로 편성 가능
(방과후학교) 근무시간 내 소속교 방과후학교 강사 활동 가능
※ 방과후학교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학교 자체 별도 계획 수립 및 학운위 심의 후 스포츠강사가 강사로 활동하는 독립적인 방과후학교 강좌 개설 가능
※ 휴가 및 휴일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름
연차유급휴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보장(최대 11일)
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
병가*: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병가 허가, 연간 40일 이내의 병가만 유급
* 병가 일수 연간 누계 7일 이상부터 병가 사용시마다 「의료법」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 병 지각·병 외출·병 조퇴 시 병가일수에서 공제,기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 병가 15일 이상 연속 사용 시 휴일 산입
1년 미만 계약 근로자의 병가: 3개월 이하 기간 채용 강사 병가 없음, 근로계약기간 3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강사는 계약 기간에 비례
방학 중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 학교장 허가 사항, 각 방학기간 중 10일 이내(학년도별 20일 이내), 연수이수증 및 확인서 제출 필수
출장: 근무교 학생 지도 및 체육교육 관련 업무(교육청 주관 포함)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출장 허가 가능
※ 기타 휴가, 휴직, 모성보호 등의 제도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복무지침에 따름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일(추석, 설날) 기준 현재 재직자(휴직시 제외)
정기상여금: 지급 기준일(8월, 1월 보수지급일) 기준 현재 재직자(휴직시 제외)
맞춤형 복지비: 6개월 이상 근무자이며 지급 기준일(8월, 1월 보수지급일) 기준 현재 재직자(휴직자 및 휴직자 대체근무자 제외)
피복비: 휴직자 대체근무자는 제외(퇴직으로 인한 중도채용자는 해당)
건강검진비: 출생년 고려(홀수, 짝수)하여 1년 계약자만 지급(중도채용, 휴직자 대체근무자는 해당 없음)
기타: 휴직자가 아닌 휴가자 대체는 생활임금 적용이 원칙
※ 기타 임금업무 처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복무 및 임금처리지침에 따름
지원 계획 10쪽의 보수 및 수당 지급, 교육공무직원 복무 및 임금처리지침 참조
※ 퇴직금은 단위학교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