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와 두번의 가출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현재 남편은 가출해서 돌아오지 않는 상태이며 ,
전 아이(33개월)데리고 친정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는 무조건 제가 키울 것이구요.양육계획서도 준비할겁니다.
1. 남편이 가출을 해서 직장도 잃은 상태인데 ,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시부모님께는 양육비를 받을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 본인이 준다고 하면 받을수 있는거에요?
2. 동생이 변호사사무실을 가서 알아본 바 결혼을 한 순간 사실혼은 인정이 안된다는데 맞는가요?
사실혼 7년 + 법률혼 4년 차 살고있었던 전업주부였어요.
집명의를 시엄마께서 남편명의로 해주셨어요. 한 2년전쯤요.1억 5~6천쯤 해요
그리고 부부공동명의 계좌에 5500만원
3. 재산분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구요.
위자료로는 집을 전세로 얻어달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했구요.
애도 제가 키우겠다니 알겠다고 했어요.
지금부터 오가는 말들은 녹음을 해두는게 좋겠지요?아니면 각서를 받아야할까요?
변호사선임은 언제 하는건가요,,?용 궁금합니다~쪽지주셔도 되구요~~
도움좀 주세요~~
협의이혼시 필요한 서류도 알려주세요...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법은 악법이 아니고 곧 도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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