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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가공원료
| 1) 유기가공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등은 모두 유기적으로 생산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나) 법 제25조에 따라 동등성 인정을 받은 유기가공식품 2) 1)에도 불구하고 유기원료를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 제품에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5퍼센트 비율 내에서 비유기 원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중량비율에 관계없이 유기원료와 동일한 종류의 비유기원료는 혼합할 수 없다.
※ 유기원료 비율의 계산법
3) 2)의 후단에 ‘동일한 종류의 비유기원료’로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 각 호와 같다. 가) 가공되지 않은 원료에 대해서는 명칭이 같으면 동일한 종류의 원료로 판단할 수 있다. 나) 단순 가공된 원료에 대해서는 해당 원료의 가공에 사용된 원료가 동일하면 명칭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원료로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옥수수분말과 옥수수전분, 토마토퓨레와 토마토페이스트는 동일한 원료로 볼 수 있다. 다) 실제 사용되는 유기원료와 비유기원료의 동일성 여부는 인증기관의 판단에 따른다. 4) 유기원료의 비율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원료별로 단위가 달라 중량과 부피가 병존하는 때에는 최종 제품의 단위로 통일하여 계산한다. 나)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식품첨가물은 유기원료에 포함시켜 계산한다. 다) 계산 시 제외되는 물과 소금은 의도적으로 투입되는 것에 한하며, 가공되지 않은 원료에 원래 포함되어 있는 물과 소금은 포함한다. 라) 농축, 희석 등 가공된 원료 또는 첨가물은 가공 이전의 상태로 환원한 중량 또는 부피로 계산한다. 마) 비유기원료 또는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유기가공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해당 가공식품 중의 유기 비율만큼만 유기원료로 인정하여 계산한다. 5) 유전자변형 생물체 및 유전자변형 생물체 유래의 원료를 사용 할 수 없으며, 원료 또는 제품 및 시제품에 대한 검정결과 유전자변형 생물체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6) 유기가공식품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료가 ‘유전자변형 생물체 또는 유전자변형 생물체 유래의 원료’가 아니라는 것은 해당 가공원료의 공급자로부터 받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증빙서류로 확인한다. 가) 거래당사자, 품목, 거래량, 롯트번호 나) 유전자사용할 수 있으며, 최종 제품의 유기성분 비율 산정 시 제외한다. 다변형 생물체 또는 유전자변형 생물체 유래의 원료가 아니라는 사실 7) 물과 소금을 만,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의한 ‘먹는물 수질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의 수질 기준 및 「식품위생법」 제7조의 소금 기준에 맞아야 한다. 8) 1)에도 불구하고 규칙 별표 1 제1호다목의 허용물질을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