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은 우리사회의 미래입니다.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자신과 관련된 일에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에 참여함으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원문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써 청소년의 자치권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참여권을 보장하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청소년은 제외한다.)
2. “청소년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3. “청소년 자치권”이란 청소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4조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산시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군산시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소년의 정보접근에 대한 계획
3. 청소년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방안
4. 추진 사업 목록
5. 재원의 조달방법
6.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청소년과 청소년 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의 참여) 시장은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과 정책에 대해 군산시 청소년의회, 군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그 밖의 청소년과 청소년 관련단체, 전문가에게 공청회 등을 통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모바일 앱을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보급하여야 한다.
1. 모바일 앱에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15일이내에 답변을 하여야 한다.
2. 모바일 앱에는 청소년 관련 행사, 정책, 사업, 예산 등이 알기 쉽게 홍보한다.
③ 모바일 앱을 통해 제시된 주요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시행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산시는 청소년의 참여보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의 자치권 홍보 등)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청소년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청소년의 자치권을 홍보한다.
1. 시홈페이지, 열린시정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2. 공공시설에 청소년 자치권에 대해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장 및 직원, 보호자, 공무원, 의료·법률 관계자 그 외 청소년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청소년의 자치권에 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상시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학교, 청소년 관련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청소년 자치권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청소년 자치권 평가) 군산시는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제시에 대한 평가하고 이를 차기년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평가위원회는 11명 이내 위원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한다. 임기는 평가기간으로 한다.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업무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해당업무 계장으로 한다.
1. 업무담당 과장
2.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에서 추천한 7명 이내 청소년
3. 청소년 관련 전문기관 소속 2명
4. 시의회의원 1명
② 평가위원회는 청소년들의 자치권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1.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에 의거 실행사항을 평가 한다.
2. 청소년 참여를 위한 모바일 앱에 대한 평가와 개선사항을 논의한다.
3.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홍보와 교육에 대해 평가한다.
③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된 사항은 기본계획수립 및 차기년도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중앙여고 2학년 박나림, 중앙여고 2학년 김정윤, 군산고등학교 2학년 조용준, 중앙고 2학년 전호진, 영광여고 2학년 곽지은, 군산상업고 1학년 한동엽 등 6명의 청소년과 청소년자치연구소 이경민 연구원이 직접 여러 개의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두 달 동안 수차례에 걸친 토론과 수정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