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의 명예군인 위촉 및 명예계급 수여◀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02-748-5121)
2017년 9월 11일부터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군 발전에 기여한 민간인을 명예군인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해군은 親해군화와 위상 제고에 기여한 민간인을 해군 홍보대사로 위촉하면서 명예계급을 수여해 왔으며, 특정직공무원인 경찰·소방은 명예경찰관ㆍ명예소방관 위촉제도를 조직의 이미지 제고와 홍보에 활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차원에서는 민간인에게 명예계급을 수여할 수 있는 관련규정이 없어 시비의 소지가 있어 왔고, 남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군 발전에 공헌한 민간인을 명예군인으로 위촉하고 명예계급을 수여해 예우를 하고, 대군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방부 차원에서 제도와 관련 훈령를 만들었습니다.
- 국방부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이 군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군 신뢰도 제고 및 지지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민간인에 대하여 2년의 임기 내에서 명예군인으로 위촉할 수 있고,
- 명예계급은 명예 하사∼대령 사이에서 수여할 수 있도록 하되 군무에 종사할 의무는 없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민간인을 명예군인으로 위촉해서 소속감을 가지고 군 문화 및 정책홍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군 유대감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간인의 명예군인 위촉 및 명예계급 수여◀
•추진배경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군 발전에 기여한 민간인을 명예군인으로 위촉하여 명예계급을 부여함으로써 친군화 및 대군 신뢰도 제고를 추진
•주요내용
① 대상 : 군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군 신뢰도 제고 및 지지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인원
② 위촉권자 :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
③ 수여범위 : 명예 하사∼대령
④ 임기 : 위촉된 날부터 2년(재위촉 가능)
⑤ 권리·의무의 한계 : 명예계급은 개인의 명예에 한정되며, 군무에 종사할 권리·의무는 없음
⑥ 복장착용 및 계급장 부착 : 군 관련 대내·외 행사시에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