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등에서 사고가 난다면?
1. 아파트 단지 내(內) 등 도로 외(外) 교통사고
자동차 등의 차마를 도로에서 운전을 하였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을 하였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소 문제됩니다.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법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를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도로법 제2조·제10조, 동법 시행령 제2조·제3조).
도로가 아닌 곳으로는 아파트 단지 내(內) 외에도 학교 내(內), 공장 등 산업단지 내(內) 및 군부대 내(內) 등이 대표적입니다.
2011년 개정 전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이라고 정의함으로써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보행자를 보호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 등도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여러 차례 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행자를 보호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보행자를 더욱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도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동법 제27조제6항제3호).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살펴본 후 사고발생 시 대처요령 및 형사처분의 문제와 민사상 과실비율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도로 외(外) 보행자 보호에 관한 도로교통법 규정
현행 도로교통법상(2022년 7월 12일 시행)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함으로써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도 상당수 규율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조제26호).
도로 외(外)의 곳의 보행자 보호에 대한 도로교통법 내용을 살피면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동법 제27조제6항제3호).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동법 제156조).
그리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도로 외의 곳에서도 음주운전이나 과로한 때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동법 제44조·제45조), 사고발생 시에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제공해야 하며(동법 제54조제1항),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와 같습니다(동법 제148조·제148조의2). 또한 이러한 장소에서도 주·정차된 차를 손괴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참조, 승용자동차등 12만원 범칙금 부과).
3. 사고발생 시 대처요령 및 형사처분의 문제
도로 외의 곳이라 할지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장소에도 형식적으로는 횡단보도나 중앙선 등이 그려져 있지만 도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처럼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사고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도로에서는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인사사고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사고 등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 및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아파트 단지 내(內) 등 도로 외의 곳에서 이러한 유형의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비록 형식적으로 횡단보도 등이 그려져 있을지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 또는 유기하거나 음주 등 위험운전을 하여 사상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조건 형사상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5조의11).
4. 민사상 과실비율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아파트 단지 내(內) 등 도로 외(外)의 곳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행자의 과실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록 이러한 장소라고 할지라도 자동차 등 차마도 통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보행자 또한 기본적인 주의는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주의의무가 아니라 피해의 발생을 회피하는데 필요한 주의를 할 약한 의미의 주의의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보행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요소인 과실상계의 과실이 인정되는데, 과실비율을 정하는 기준은 일반적인 도로에서의 사고와 유사한 사례를 유추 적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소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기 때문에 차의 운전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 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판례나 자동차보험 실무상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도로에서의 사고에 비하여 10% 정도 더 가중합니다.
요약하면, 아파트 단지 내(內) 등 도로 외(外)의 곳에서의 교통사고는 대부분 피해자의 과실을 잡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차와 차 사이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나온다거나 인라인스케이트 또는 킥보드 등을 타고 차의 앞을 갑자기 횡단하는 등의 경우에는 차의 운전자 입장에서도 보행자를 피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행자의 과실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