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 과세 -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유심히 살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시민들이 올해 자신에게 부과될 재산세를 예측하고, 매매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과세기준일 안내에 나섰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
이때,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지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당해 6월 1일 이전 부동산을 매매·취득한 경우(6월 1일 포함), 재산세는 부동산을 매수(買收)한 사람이 내야 한다.
6월 2일 이후에는 매도(賣渡)한 사람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6월 1일에 부동산을 소유한 이가 매도자였기 때문이다.
시는 시민들이 과세기준일을 인지하지 못하고 부동산 매매 과정을 거치며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없도록 읍·면·동 주민센터와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안내에 나설 예정이다.
재산세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및 읍·면·동 세무담당자,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을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