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복지인권연구소 임주화입니다.
국제앰네스티 이사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정책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인권 전문가로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인권적 측면에서 논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요양보호사의 인권 문제 - 돌봄 노동의 가치와 인간 존엄성
요양보호사는 우리의 사회적 약자를 돌보며 이들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자질은 지속해서 지적되어 왔습니다(이희승⋅이정석⋅박영우: 2020). 요양보호사들 자신은 그들이 돌보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존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장시간의 노동, 낮은 임금,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근무 환경 등은 인권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은 우리나라의 「헌법」제2장 제10조에 의거하여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백히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는 돌봄노동 시장에서 돌봄수혜자와 가족들,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인권 훼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김정희⋅김태동, 2018; 김정희, 2019). 또한 「헌법」제2장 제32조 제3항에서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율하고 있습니다. 즉 노동자는 현행법에 의해 노동(근로)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당하지 않고 존중되어야 하며, 인권 그 자체로써 존중을 의미하고 요양보호사는 돌봄노동자로서 마땅히 돌봄노동 수행과정에서 인권존중의 자격을 권리로 갖습니다(김정희⋅김광병: 2019). 이는 노동 기본권 보장의 일환으로, 요양보호사들의 사회적 권리와 노동자로서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 요소입니다. 요양보호사 인권 보장은 단순한 근무 조건의 개선을 넘어, 돌봄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적 책임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4년 10월 1일부터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실시하는데요. 이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서, 요양보호사의 경력과 전문성에 상응하는 승급체계 마련과 장기근속을 유도해 처우를 개선하고 장기요양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함에 지방자치단체도 각 지역에 맞게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와 다양한 처우개선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인권을 보장하는 예산 확보와 정책 수립
김형식(2001)의 연구에서도 사회복지실천은 인권이 전제되며 종사자의 인권태도는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고,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인권관점실천과 요양보호사의 전문역량과 공감능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오복경, 2021). 이렇듯 다양한 연구 결과가 말해주듯이 요양보호사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중요한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요양보호사들의 현실을 파악하고, 이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권적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반영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예산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근로조건 개선, 안전장치 설치 및 건강 관리 프로그램 등을 강화해야 합니다. 예산 반영을 통해 이들의 근무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인권 존중을 우선하는 정책입니다.
2) 정당한 보수와 복지 혜택 보장 요양보호사들에게 정당한 보수와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그들의 노동권을 존중하고, 더 나아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의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요양보호사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 지원금 제도를 마련하고, 예산 편성을 통해 안정적인 임금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3) 안전하고 존중받는 작업 환경 구축 요양보호사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돌봄 시설에 대한 감독과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휴식 공간 마련, 안전 장비 지급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들이 직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신체적 부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심리적 지원과 인권 교육 확대 요양보호사들이 빈번하게 경험하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소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심리 상담 프로그램 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예산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배종애(2020)의 연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인권감수성(상황지각능력, 결과지각능력, 책임지각능력)은 직무만족(직무 자체, 직업 안정성, 개인적 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인권 교육을 통해 요양보호사 스스로 인권 침해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직무만족을 높이는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장윤정(2024)은 요양보호사의 인권감수성이 서비스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문화가 중재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 요양보호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근무환경을 고려한 정책과 제도 설계가 요구됩니다. 인권감수성 강화는 요양보호사들이 인권 침해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돕고, 장기적으로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통한 인권감수성 강화는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5) 인간중심돌봄의 확대
연구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는 주로 1인당 7~10명의 돌봄대상 자를 담당하며, 이는 현행 보건복지부 기준(2.5명/1명)에 비해 높은 비율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인력 배치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근무환경 개선과 사회적지지의 강화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인간중심 돌봄 인식이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형석, 2024). 이는 요양보호사의 권리와 업무 여건 개선이 돌봄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3. 인권적 예산 반영의 의의와 사회적 가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은 단순한 노동 정책이 아니라 인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와 같은 예산 반영을 통해 요양보호사들이 존중받고 그들의 노동이 가치 있게 평가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나아가 돌봄대상자와 가족, 요양보호사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지금 노인복지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사례를 보더라도 지역사회의 돌봄의 확대는 이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고 돌봄의 가장 일선에 있는 요양보호사를 위한 처우개선은 시급이 이루어져야 할 당면 과제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 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고 장기요양 요원지원센터 설치를 법제화 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통해 지역 내 인권의식을 제고하고, 요양보호사들이 존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하여 요양보호사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주민이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김정희⋅김광병(2019).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 저평가와 인권 훼손” - Axel Honneth의 인 정이론 중심으로 -, 법과인권교육연구. Vol. 12 No.1, pp. 63-80.
김형식(2008).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인권의식 확산과 활성화 방안”, 국가인권위원회 연구보고 서. pp. 6-20.
국민건강보험공단(2024).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승급제” .
배종애(2020). “요양보호사의 인권감수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 회복탄력성을 매개효 과로 -, 칼빈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동민 외(2024). 요양보호사 양성표준교재, 보건복지부.
이희승⋅이정석⋅박영우(2020). “행정자료를 활용한 장기요양 입소시설 요양보호사의 근속 영 향요인 연구”, 한국사회정책. Vol. 27 No. 2, pp. 45-70.
이형석(2024). “노인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인권의식과 사회적지지가 인간중심돌봄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근무환경 및 고객관계관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국립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오복경(2021). “노인요양시설의 인권관점실천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요양보호사의 전문 역량과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목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원영숙(2023). “방문 요양보호사의 인권의식이 돌봄서비스 만족에 미치는 영향”: 인권실천과 돌봄서비스 질의 매개효과 분석,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장윤정(2024). “요양보호사의 인권감수성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문화의 조절효과” - 노인요양시설을 중심으로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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