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
□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돌봄체계 유지에 기여함에도 처우가 열악했던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이 실시된다.
* 재원: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의 기부금 460억원
➊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로,
*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ㅇ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➋ 지원요건
□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ㅇ 재직요건사업 공고일(’21.1.15.)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관계기관 DB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함. 단, DB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시간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한 경우 인정(“제공기관 확인서” 양식 제출 필요)
- 한편,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하였다면,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ㅇ 소득요건’19년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 국세청 신고 ’19년 연소득 기준(소득금액증명 확인). 단, ‘20년 신규종사자의 경우에는 ’20년 소득을 기입하고,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위 요건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기관 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단, DB 미등록 서비스시간에 대한 증빙자료, ’20년 신규자 소득 증빙자료 등은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➌ 신청기간 및 방법
□ 한시지원금은 1월 25일(월) 09시부터, 2월 5일(금) 18시까지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신청기간 내에는 24시간 신청 가능
ㅇ 아울러,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첫주 평일에 한해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 1.25.(월)~1.29.(금)에는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1.30.(토)~2.5.(금)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구 분
1.25.(월)
1.26.(화)
1.27.(수)
1.28.(목)
1.29.(금)
1.30.(토)~2.5.(금)
출생연도
끝 자 리
1, 6
2, 7
3, 8
4, 9
5, 10
제한 없음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스마트폰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신청방법 안내 및 컴퓨터(PC)를 사용한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근로복지공단 전국 61개 지사를 통해 지원
❹ 중복수급 관련
□ 한시지원금은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 수급할 수 없으며,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ㅇ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된다.
➎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50만원이 지원되며,
ㅇ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 다만, 지원요건 및 중복수급 여부 검증 일정에 따라 지급시기 일부 변동 가능
□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 콜센터(1644-0083)와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방문은 가급적 자제하고, 콜센터 및 홈페이지 활용을 권장
□ 이재갑 장관은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분들과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방문돌봄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라면서,
ㅇ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지원요건을 확인하시어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주요 Q/A
1. 신청-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전준비) 본인이 지원요건(재직・소득)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신청) 1.25.(월)부터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재직요건 및 소득요건 관련 사항과 계좌번호 등을 기재사항을 기입합니다.
ㅇ별도의 증빙자료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➊관계기관 DB 미등록 종사시간 증빙자료, ➋’20년 신규종사자 소득 증빙자료, ➌방과후 강사 계약체결 확인서식 등
□(심사) 요건 심사를 완료한 후, 2월말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 재직요건에 해당 여부를 본인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재직요건은 소속된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➊ 사업 공고일(’21.1.15.) 현재 종사 여부는 재가서비스 제공기관과 유효한 계약을 체결 중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➋ 60시간 이상 종사한 달 수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휴, 법정교육시간 등은 제외됩니다.
□여러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관별 종사시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ㅇ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시간이 있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소득요건에 해당 여부를 본인이 확인할 수 있나요?
□ 소득요건은 국세청에 등록된 ’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방문돌봄업무 외에도 기타 소득을 포함한 ’19년 개인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20년 신규종사자의 경우에는 ’20년 소득을 기입하고,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