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성평가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교육시설 주변에서 건설공사를 진행할 때 그 공사가 학교 건물과 학생들의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전에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공사 현장에서의 진동, 소음, 굴착, 가설구조물 설치, 공사 차량 운행 등은 인근 교육시설과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공사 착공 전에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 취지입니다.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 공사
모든 건설공사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만 작성 대상이 됩니다.
대상 교육시설의 종류
안전성평가 대상이 되는 교육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평생교육시설
교내 공사
교육시설 내에서 진행되는 공사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하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공사가 해당됩니다.
교외 공사 (학교 경계 외부)
학교 외부에서 진행되는 공사는 다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뉩니다.
①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이내의 건설공사
학교 담장, 울타리, 화단 등 실제 경계선 기준으로 4미터 안쪽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는 원칙적으로 안전성평가 대상입니다.
② 직선거리 4미터 초과 ~ 50미터 이내 건설공사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공사는 추가로 대상에 포함됩니다.
굴착 깊이(H)가 2미터 이상이고,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굴착영향거리(L = 1.5H + 4.0m) 미만인 건설공사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물로서, 학교경계선까지의 거리가 해당 건축물·구조물의 최고 높이 미만인 건설공사
터널공사,발파공사,건축물 해체공사
단, 긴급한 재해복구 또는 유지보수 목적의 공사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교육시설의 장과 협의하여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작성 주체
교육시설 안전성평가서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사업자(시공사)**가 작성합니다.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소장이 직접 교육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현황을 조사한 뒤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에서는 전문기관에 외부 용역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착공 일정이 촉박한 상황에서 안전성평가를 처음 접하게 되시는 경우, 서식 구성과 작성 방법이 익숙하지 않아 보완 요청을 받거나 착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작성 품질이 검토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성도 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시설안정성평가서에 담기는 주요 내용
안전성평가서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아래 4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작성됩니다.
1. 일반사항
안전성평가 실시 계획 (일정, 실시자 자격)
대상 교육시설의 현황 분석 (건물 구조, 균열·침하 현황, 교육시설이용자 특성)
공사개요, 현장위치도, 전체 공정표, 설계도면, 안전관리조직표
2. 교육시설 구조 및 인접대지 지반 안전성
주변 지장물 및 지반 여건 분석
굴착공사·발파공사에 의한 영향 조사 (흙막이 구조검토, 계측관리 계획 포함)
해체공사에 의한 영향 조사 (해체순서, 소음·분진 대책 포함)
3. 사고 예방 시설 적정성
가설공사 안전관리 계획 (비계, 가설울타리, 거푸집동바리 등)
공사장 화재 안전관리 계획 (화재감시자 배치, 위험물 관리)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비상연락망, 응급조치체계)
4. 통학로 안전성
통학로의 범위 설정 및 현황도 작성
공사차량 운행시간 관리 및 안전요원 배치 계획
안전펜스, 안내표지판,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계획
작성 항목이 상당히 세부적이고 도면, 구조검토서, 현황사진 등 첨부자료도 함께 구비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제출시기와 검토절차
교육시설 안전성평가서는 착공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후 검토기관에서 최대 14일간 검토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보완을 마쳐야 착공이 가능합니다. 검토 결과는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나뉘며, 조건부 또는 부적정이 나오면 재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착공 예정일보다 충분히 여유 있게 제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토는 누가 하나요?
검토는 원칙적으로 해당 **교육시설의 장(학교장)**이 수행합니다. 다만, 시도교육청 소관 교육시설의 경우 감독기관의 장(교육감)이 검토하며, 필요에 따라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허가 및 건축승인 대상 건설공사
굴착 2m 이상, 발파, 해체, 터널 등 교육부 고시 대상 공사
그 밖에 감독기관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반시 과태료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를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고 착공한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성평가를 작성하였더라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출·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착공 일정에 쫓기다 보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현장 관계자분들이 해당 제도 자체를 잘 모르고 계신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착공 전 반드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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