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생명연결장치
화재 발생시 옥상으로 피난해야하는데 닫혀있다면...
우리 아파트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을까?
지난해 12월 군포시 아파트에서는 불을 피하려고 상층부로 이동하던 주민 2명이 옥상 계단참에서 연기에 질식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옥상보다 한층 더 높은 승강기 기계실을 옥상으로 착각해 빠져나가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모든이에게 안타까움을 전했다.
화재시 아파트 등 주택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옥상출입문을 타 출입문과 구분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
입주민들은 비상구 등 평소 피난경로를 확인 숙지하고 무엇보다 상시 옥상출입문이 개방돼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조의2(출입문)에 의해 2016년 2월 말 이후에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에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로 방범기능 역할을 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기의 신호를 받아 옥상문을 자동으로 개방해 유사시 옥상으로 안전하게 대피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시스템을 말한다.
그러나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아파트의 경우 청소년 비행장소로 이용 되거나 자살 등 사건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옥상 출입문 잠금 장치가 되어있어 화재 발생 시 옥상으로 대피가 불가능해 심각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소방서에서는 기존 아파트대상에 대해 화재 등 비상시 자동개폐 되는 비상문 개폐장치를 권고하고 있다.
자동개폐장치 설치는 화재•가스누출 등 재난상황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열쇠를 찾아 해매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아동과 노약자 등 재난 대처능력이 떨어지거나 급격하게 변화되는 재난 상황에서 좀 더 신속하게 대피해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집은 언제나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화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집이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해야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 비상구는 우리 모두의 생명을 살리는 출입문이다. 만약 우리 집 아파트 옥상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누구나 쉽게 피난이 가능하도록 『옥상문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가 설치될 수 있도록 다함께 관심과 노력을 가져야 한다.
안전한 우리집, 안전한 삶은 나의 관심과 행동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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