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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질하는 착(捉)’을 단 군선(軍船)
마. ‘톱질하는 착(捉)’인 거착(鋸捉)에 대해
1) 노곽(櫓廓) 신방패란(信防牌欄)에서 구조적으로 취약한 ‘아래
부분’
종요한 것은 이 근착(根捉)과 신방패란(信防牌欄) 주변에 또 한번의 란(欄)을 ‘조선조 난함선’인 판옥선과 거북선은
치고서
그 위에 전투시에 적선(敵船)에 대해서 ‘톱질’할 수 있는 ‘톱질’-착(捉), 즉 거착(鋸捉)을 달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방패란(信防牌欄)위에 마치 권투선수가 마우스-피스(mouth-piece)차고 링(ring)에 오르듯이 거착(鋸捉)을
다는 이 란(欄)의 이름을
할수 없이 거착란(鋸捉欄)이라고 이름 지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착란(鋸捉欄)과 ‘톱질-착(捉)’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前)에 우리는 노곽(櫓廓) 역활을 하는
신방패란(信防牌欄)에 몇 가지 구조적인 취약한 곳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노곽(櫓廓) 혹은 신방패(信防牌)에서 허약(虛弱)한
‘아래’부분
요자(凹字) 방수(防水) 자물쇠
丨------------↓ ↓-----------丨↕: 7촌
丨 ▬▬▬▬▬⊏
----5 척------- -⊐▬▬▬▬▬ 丨↕: 상근착(上根捉)3촌
丨 ▮◎ ∥--- 4.65척
------∥ ◎▮ 丨
▬丨▬▬▮▬ ▬▬◉ --- 4.3 척 ------◉▬▬▬▮▬ ▬丨▬
←근착(根捉)2촌
*(A)丨____▮ 丿 ∥ --- 3.8 척 ------∥乀 ▮_____丨 ↕: 2촌
丨1척丨←2척→∥*(B) -3.3척 ----- ∥ 丨↔ 丨
_______________▯*(C)_____________▯_________:1척___________________
즉 위
그림에서 보면 기준노(基準櫓)가 있는 (◉)의 주변에는 ‘고무’와 ‘가죽’을 댄 유연한 방수(防水)재질로 되어 있고,
그 ‘놋쇠’테가 바닥 쪽으로 있는 곳은 질주속도(疾走速度)로 노병을 내릴 때, 가장 편하게 내릴 수 있는 위치인
*(B)의 위치인 3.3척 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곽(櫓廓)은 이 3.3척되는 곳까지 외벽(外壁)을 쳐주지 못하고, 바닥으로 부터 3.8척되는 위치인
*(A)에서
그 위로 란(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3.8척-3.3척=0.5척=5촌)이 되어 ‘취약한 아래’부분이 ‘높이’가
얼마안되지만, 이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적(敵)의 공격이나 자연의 사고(事故)노 기준노(基準櫓) 주변의 ‘고무’나 ‘가죽’과 같은
유연(柔軟)재질 방수막(防水膜)이
뚫혔을 때에 물(水)이 들어오게 되고, 이는 난함선(欄檻船)의 기본장기인 접영(蝶泳)을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허약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위 <그림>은 뚜렷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곽(櫓廓)의
외벽(外壁) 역할을 하는 맨 아래의 *(A)의 높이가 3.8척이고, 또 기준노(基準櫓)의 원통수직회전축
(圓筒垂直回轉軸)이 있는 위치가 (◉)로
4.3척이기 때문에 (4.3척-3.8척=0.5척)이 됩니다.
반면에 이 기준노(基準櫓)에서 ‘노(櫓) 주걱’이 나갈 수 있는
선폭(船幅)방향의 폭(幅)은 2척이 됩니다.
이는 이런(◢)모양의 삼각형에서 높이가 0.5척일 때, 밑변이 2척인 것을
의미하며, 이경우 (높이: 밑변)이 (1:4)가 되는
것은 결국 윗 꼭지점의 각도가 75가 됨을 뜻하고, 이는 입수각도가 15가 됨을
뜻합니다.
따라서 날개 젓기를 매우 큰 폭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도 한 것입니다.
2)
마우스피스(mouth-piece)끼듯 늘 끼는 거착란(鋸捉欄)
가) 거착란(鋸捉欄)의 신방패란(信防牌欄)에 덧붙이게 되는
까닭
이런 장점을 살려면서도 ‘유연 재질 방수막(防水膜)’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은 위 ‘신방패란’에 한번 더 란(欄)을 입히는
것입니다.
한번 더 잎히는 란(欄)은 나중에 보다시피 ‘톱질(=거(鋸))하는 착(捉)’을 부착(附捉)하고 있는 란(欄)이기 때문에,
거착란(鋸捉欄)이라고 이름 함이 좋다고 봅니다.
(*) 조선조 난함선의 신방패란(信防牌欄)에 거착란(鋸捉欄)을 덧입힌
모양
-------- 丨------------------------------∥④
--6.8척
↕: 1척 丨
∥
------- . 丨 Ⓑ丨 --------- ∥Ⓐ
--5.8척
↑ 丨 덥개형 란 , 丨 ▬丨▬▬Ⓔ⊏ ----5
척
2척 丨 , 丨 ▮◎
∥--- 4.65척
↓ ③丨 _ _ _ _ _ ▬丨▬▬▮▬ ▬▬◉ --- 4.3 척
丨 丨 부자리형 란 丨__ __▮Ⓓ ∥ --- 3.8
척
----- ▬▬▬▬▬▬②▬▬▬▬▬Ⓒ▬▬丿 ↕:0.3척 ∥ --- 3.5척
↑0.8척 ↕:0.3척 丨
_ _ _ _丿 ∥*(B)
-3.3척
↓ ↕:0.5척 ◤① ▯*(C)--3
---------
丨↔ 0.8척丨←3. 2척 →
丨↔1척丨←2척→丨
①◤ Ⓒ
Ⓓ
②
丨← 4
척 →丨↔1척丨←2척→丨
③ Ⓒ
Ⓓ ◉
일단 신방패란(信防牌欄)의 모습은 위 그림에서 Ⓐ-Ⓑ-Ⓒ-Ⓓ-Ⓔ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목재(木材)인
신방패란(信防牌欄)으로 보면 ‘높이 두께’는 (5.8척-3.8척=2척)이 됩니다.
또 ‘선폭(船幅)두께’를 보면 외부(外部)에서 보이기는
3척이나 가운데 노곽(櫓廓)으로 보호되는 ‘노(櫓)주걱’이 움직
이는 공간을 선폭(船幅)으로 2척을 빼고나면 결국 (3척(=Ⓒ) -
2척(=Ⓓ)=1척)이 됩니다.
이 신방패란(信防牌欄)에서 가장 유의해야할 것은 노곽(櫓廓)의 안(內)쪽이 ‘놋쇠 철근’으로써
철저히 보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노(櫓)의 천장(天障)’ 역활을 하는 곳은 상근착(上根捉)이 노축주(櫓軸柱)와 보간주(補間柱)에서
뻗어지키고 있고,
또 ‘노(櫓)의 담장’ 역할을 하는 곳에는 노곽주(櫓廓柱) ‘놋쇠 철근’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위 ‘그림’에서
Ⓓ에서 올라가는 (▮)을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곽(櫓廓)에는 ‘구조적인 허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방패란(信防牌欄)과 노곽주(櫓廓柱)의 하단(下端)이 Ⓒ-Ⓓ로써 바닥으로 부터 3.8척되는 위치에 있다는 점
입니다.
그런데, ‘가죽’이나
‘고무’와 같은 유연(柔軟)재질로써 ‘고정 밀봉창’ 놋쇠 철근을 대는 곳은 3.3척되는 곳이기 때문에
5촌(寸)가량이 비어있는
것입니다.
이는 적(敵)의 공격이나 혹은 자연의 사고(事故)를 통한 충격을 받았을 때, 방수(防水)를 못하게 되고,
루로(樓櫓)씨스템을 써서 선심허공(船心虛空)이 되고 있는 선박으로써는 이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긴 하더라도, 위
신방패란(信防牌欄)을 두르고 있는 <그림>을 보면 뚜렷한 장점이 들어납니다.
그것은 기준노(基準櫓)가 걸려있는 곳에서 (그림에서
◉을 뜻함) 노곽주(櫓廓柱) ‘놋쇠 철근’이 내려온 곳까지는
(그림에서 Ⓓ) (4.3척-3.8척=0.5척)이 되는 반면에 ‘노(櫓)주걱’이 움직일수 있는 선폭(船幅)방향의 폭(幅)은 2척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 모양의 삼각형에서 ‘높이’가 0.5척 주어지고 그
밑변이 2척 다시 말하면 (1:4)가 될 때에는 노축주(櫓軸柱)에서
‘노(櫓) 주걱’이 벌어지는 각도가 75도 됩니다.
이는
수평(水平)에서 입수각도(入水角度)가 15도가 될 때까지 ‘높은 노(櫓)’를 최대한 올릴 수 있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날개젓기를
수직에서 무려 75도까지 할 수 있는 ‘여유’를 노곽(櫓廓)의 내부공간에서 주고 있다는 것입
니다.
노곽(櫓廓)의 ‘내부 공간’이
결국 ‘높은 노(櫓)’의 입수각도를 15도 되게 들수 있을 정도의 여유(餘裕)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서 노곽 내부공간을 ‘높이: 밑변’이 (1:4)로 되게 하였다면, 이런 설계이유를 지켜주면서 거착란(鋸捉欄)을 한 번
더 쳐주면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 위 그림에서
신방패란(信防牌欄)의 밑변이었던 Ⓒ-Ⓓ의 직선(直線)과 15도 각도되게 사선(斜線)을 그어서
고정(固定)밀봉창이 있는 *(B)의 위치인
곳까지-이는 바닥으로 부터 3.3척되는 곳입니다, - 내리게 합니다.
입수각도(入水角度) 15로 할 경우 ‘높이:밑변’은
(1:4)가 되기 때문에,
결국 신방패란(信防牌欄)의 ‘노(櫓)담장 두께인 1척’보다 1척이 더나간 위치인 ①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톱질하는 착(捉)’인 거착(鋸捉)의 두께인 3촌(寸)이 끼어들기 때문에, 이 까지 합치면 0.5척 아래가
아니라 0.8척 아래에 위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바닥으로 부터 3척되는 위치까지 내리고 됩니다.
이 위치는 분명히
<고정(固定) 밀봉창(密封窓)>의 높이인 3.3척보다 3촌이나 낮은 3척되는 높이인 것입니다.
위 그림에서 (◤① )로 표시한
곳까지 거착란(鋸捉欄)을 씌우면서도 ‘노(櫓)의 주걱’이 입수각도 15도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하자면 0.8척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 4배는 (0.8척X4=3.2척)이 되어서 결국, 3.2척이 ‘선폭(船幅)방향’으로 늘어
나게 됩니다.
아무튼 새로 덧씌운 거착란(鋸捉欄)의
하단(下端)에서 신방패란(信防牌欄)의 하단(下段)이 있던 곳에 까지 올리고
여기에 ‘톱질’하는 착(捉)인 거착(鋸捉)을 심습니다.
이
거착(鋸捉)의 ‘높이 두께’는 3촌 즉 9.366센치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구조적으로 볼 때에는 ‘거착(鋸捉)’을 심기 가장좋은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새로 덧붙이는 거착란(鋸捉欄)은 그 구조가 ‘부자리(不者里)형 란(欄)’과 ‘덮개 형 란(欄)’을 짜맞추기
식으로
만든 란(欄)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자리형 란(欄)이라 함은 아래 부분의 삼각형(◤) 모양에다 사각형수직
사각형(四角形) 모양(▮)을 부자리
(不者里) 모양으로 ‘통 나무’로써 붙이되 이 가운데 터널(tunnel)을 판 다음 그 속에 ‘톱질 착(捉)(=거착(鋸捉))’을 통과
시키고 이를 원래의 신방패란(信防牌欄) 밑에다 끼우는 것이 구조적으로 매우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자리(不者里)형 란(欄)’의 윗부분의 사각형(▮)부분은 바로 근착(根捉) 밑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더욱
더 구조적으로 튼튼하게 덧 씌울 수 있는 것이지요.
아무튼 이 터널을 판 ‘부자리(不者里)식’ 거착란(鋸捉欄)위에다
선폭(船幅)방향으로 1척 더 나온 덮개 란(欄)을 씌워서
짜맞추기를 하게 되는데, 이 ‘덮개 거착란(鋸捉欄)’은 위 그림에서 보다시피 선폭 방향으로도 0.8척 나온 것이며,
또 선고(船高) 방향으로도 1척 위로 올라간 모양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총괄적으로
말하자면, 신방패란(信防牌欄)이 ‘높이 두께’ 2척, ‘선폭 두께’ 3척이었는데, 여기에 거착란(鋸捉欄)을 덧
붙이면 ‘높이 두께’는 아래의 ‘부자리 형 두께’에서 0.8촌과 ‘덮개 형 두께’ 1척으로 1.8척 늘어나며, 또 ‘선폭 두께’는
‘부자리 형’에서 3.2척과 ‘덮개 형’에서
0.8척이 합해서 무려 4척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그러나 기능적(機能的) 혹은 구조적으로 보면 거착란(鋸捉欄)은
신방패란(信防牌欄)에 마치 디귿(ㄷ) 모양으로
통나무를 덧붙이는 셈이 되는데, 단지, ‘톱질-착(捉))’이 있는 부분은 기역(ㄱ)자 모양의 턱이 파인 모습으로 되어 있는
구조임이 들어난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디귿(ㄷ)자로 덧붙이는 것은 이는 권투선수들이 마우스 피스(mouth
piece) 모양이 이(齒)모양에 디귿(ㄷ)자를
씌우는 것과 똑같이 빗겨 내려오는 충격(↘)이나, 혹은 빗겨 올라가는 충격(↗)에 대해서 모두 선체(船體)를 보호
하려는 의미가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역자(ㄱ)모양의 턱진 곳에 ‘톱질하는 착(捉)’이 박힌 것은 이
거착란(鋸捉欄)이 빗겨 올라가는 충격(↗)에
대해서 더욱더 선체를 보호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이는 뒤집어서 말하면, 판옥선이나
거북선이 ‘톱질하는 착(捉)’ - 즉 거착(鋸捉)을 쓸 때에는 적선(敵船)의 늑골(肋骨)과
외판(外板)이 붙어있는 배 아래쪽을 톱질하면서 - 다시 말해 잠수(潛水)모드(mode)로 질주속도를 내면서 톱질하는
일이 더욱 빈번함을 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착(根捉)을
내밀고 있는 신방패란(信防牌欄)’은 노곽(櫓廓)이 되어서 내착(內捉)을 안(內)에 끼고 보호
하면서 ‘톱질하는 착(捉)’인 거착란(鋸捉欄)을
외부에 부착(附着)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방패란(信防牌欄)과 거착란(鋸捉欄)을 탄탄하게 결박(結縛)하기위해서
거착란(鋸捉欄)과 신방패란(信防牌欄)
을 위아래로 ‘구멍’을 뚫어 결박(結縛)시키는 결박공(結縛孔)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신방패란(信防牌欄)과 거착란(鋸捉欄)을 결박(結縛)시키는 결박공(結縛孔)에 대한
정면도(正面圖)
결박공(結縛孔)
↓
-------- 丨---------------------∥--------∥④ --6.8척
↕:
1척 丨 ∥ ∥
-------
. 丨 Ⓑ丨--∥------- ∥Ⓐ
--5.8척
↑ 丨 덥개형 란 , 丨▬∥▬丨▬▬Ⓔ⊏ ----5
척
2척 丨 , 丨 ∥ ▮▬◎
∥--- 4.65척
↓ ③丨 _ _ _ _ ⑤▬丨▬∥,▬▮▬ ▬▬◉ --- 4.3 척
丨 丨 부자리형 란 丨__∥__▮Ⓓ ∥ --- 3.8
척
------- ▬▬▬▬▬▬②▬▬▬▬▬Ⓒ▬▬∥丿 ↕:0.3척∥ --- 3.5척
↑0.8척
↕:0.3척 丨 _ _ _ _丿 ↑ ∥*(B)
-3.3척
↓ ↕:0.5척 ◤① ↑
▯*(C)--3
--------- 丨↔∥↔ ▮
↑ ( 2.5-2-2.5-3
)
↑
결박공(結縛孔)
즉 위
그림에서 신방패란(信防牌欄)은 Ⓐ-Ⓑ-Ⓒ-Ⓓ-Ⓔ로 이어지는 란(欄)입니다.
그 속에 (▮)로 표현된 것이 바로 ‘놋쇠’로 된
노곽주(櫓廓柱)이고, 여기에 (▬◎ )의 내착(內捉)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높은 노(櫓)’를 붙들여 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신방패란(信防牌欄)에 ⑤로 표기된 ‘뿌리-착(捉)’ 즉 근착(根捉)이 나와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신방패란(信防牌欄)에
마치 마우스-피스(mouth piece)처럼 덧붙여지는 것이 ①-②-③-④-⑤의 거착란
(鋸捉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착란(鋸捉欄)은 구조적으로 볼 때에 배 밖(=외(外))으로 밀면 (←)빠지게 되어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결박공(結縛孔)을 뚫고 신방패란(信防牌欄)과 거착란(鋸捉欄)을 ‘고정(固定) 핀(pin)’을 박아서 2개의
란(欄)을 튼튼히 결박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박공(結縛孔)이 뚫히는 위치는 노곽(櫓廓)의 외벽(外壁)두께가 1척이고, 그중에 ‘놋쇠’로 된
노곽주(櫓廓柱)
의 ‘선폭 두께’가 3촌이기 때문에, 실제 목재(木材)로 된 부분은 7촌(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박공(結縛孔)의
‘선폭(船幅)방향의 크기’는 2촌(寸) 정도되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박공 밖의 외벽(外壁)두께:결박공 두께:결박공 안의
외벽두께:노곽주(櫓廓柱)두께)를 나열하면
(2.5 : 2 : 2.5 : 3)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 결박공(結縛孔)을 통해서
관통하는 ‘결박(結縛)쇠(pin)’가 상근착(上根捉)과 근착(根捉)을 모두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방패란(信防牌欄)과
거착란(鋸捉欄)은 매우 강력하게 서로 결박되었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난함선 종류’의 선박에서
<근착(根捉)이 하는 역할>이 ‘노(櫓)를 붙들여 매는 것’이 아니라, 거착란(鋸捉欄) 자체를 “붙들여 매는(=착(捉))”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점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난함선(欄檻船) 종류의 배는 구조적으로 볼때에 착(捉)이 3종류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루로(樓櫓)를 쓰는 배들은 접영하는 식으로 운항되기 때문에, 기준노(基準櫓)주변이 잠기는 사례가
많고,
따라서 노혈(櫓穴)을 뚫을수가 없고, 이 ‘기준노’주변에 ‘가죽’이나 ‘고무’를 댄 밀봉창(密封窓)을 둘수 밖에 없고,
또 이 ‘가죽’과 ‘고무’의 구조적인 허약함을 없애기 위해서 노곽(櫓廓)이라 할수 있는 신방패란(信防牌欄)을 두를수 밖에
없기 때문에, 노곽(櫓廓)안쪽에 있는 밀봉창(密封窓)을 열고 ‘노(櫓)를 매다는’ 내착(內捉)을 고리 형태로 달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방패(信防牌)에 꽂힌
근착(根捉)의 역할은 더 이상 ‘노(櫓)를 붙들어 매는 착(捉)’으로써의 역할은 잃고,
거착란(鋸捉欄)을 비롯한 어떤 다른 물체(物體)와의
‘연결하는 장치’로써 근착(根捉)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의외로 난함선(欄檻船) 종류의 선박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조선조(朝鮮朝)에 들어와서는 난함선 종류의 선박이 판옥선(板屋船)과 거북선과 같은 군선(軍船)으로써만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착(根捉)에 ‘붙들여매는 것’은 ‘톱질하는 착(捉)’을 달고 있는 거착란(鋸捉欄)을 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조(朝鮮朝)에 들어오기 전 고리조(高麗朝)때의 난함선(欄檻船) 중에 하나인 송방(松舫)의 경우에
근착(根捉)이
하는 역할은 같은 송방(松舫)을 ‘연결하는 기능’으로 작용합니다.
송방(松舫)은 기이하게도 선폭(船幅)과 선장(船長)의 길이가 정확히
(1:루트2)로 된 배로써 송방을 가로, 세로로 계속
붙여나가도 지속적으로 ‘결박된 선단(船團)’의 종합 선폭과 종합 선장의 길이가 계속 (1:루트2)가 되는 매우 놀라운
난함선(欄檻船)입니다.
아무튼 이 경우 근착(根捉)이 하는 역할을 ‘같은 송방(松舫)’을 붙들여 매는
착(捉)인 것입니다.
아무튼 난함선(欄檻船) 종류의 선박은 이 근착(根捉)이 붙들여 매는 종류가 다양한데,
군선(軍船)의 경우
거착란(鋸捉欄)을 붙들여 매어두게 되는 것입니다.
나) “왜 패란(牌欄)을 2층 개방된 옥상의 갑판(甲板)으로 오해(誤解)하게
되었는가?!”
그런데, 우리는 조선조(朝鮮朝) 군선(軍船)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왜 패란(牌欄)을 2층 개방된 옥상의
갑판(甲板)으로
오해(誤解)하게 되었는가?!”하는 것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란(欄)자체가 1척(尺)이 넘는 ‘대들보’같은
목재(木材)로 생각하는 인상이 지나치게 강하였던 것입니다.
그결과 각선도본(各船圖本)과 이충무공전서 권수도설(卷首圖說)에서 4.3척되는
위치와 5척(尺)되는 위치의 차이가
7촌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란(欄)을 친것이 목재(木材)로써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난함선(欄檻船) 종류의 선박은 ‘놋쇠 철근선(鐵筋船)’ - 즉 유근선(鍮筋船)이고, 바닥으로 부터 직상(直上)되는
곳의 5척과 4.3척되는 위치에 유근(鍮筋)이 설치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영(梅營)에서 진실하지 않는
정보를 각선도본(各船圖本)이나 이충무공전선 권수도설(卷首圖說)에서
언급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바닥(floors)으로 부터
직상(直上)에는 유근(鍮筋)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선폭(船幅)방향으로 뻗어나가 노곽
(櫓廓)을 형성하면서 측상(側上)에 분명히 1척 이상의 두께가 되는 패란(牌欄)혹은 신방패란(信防牌欄)에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바. ‘톱질하는 착(捉)’인 거착(鋸捉)의
위력
1) 루로(樓櫓)를 쓰는 선박의 파급현상
아무튼 난함선 종류의 선박은 루로(樓櫓)를 설치하고, 접영하는 관계로
기준노(基準櫓)가 설치되는 주변에는 ‘가죽’과
‘고무’로 된 밀봉창(密封窓)을 둘수 밖에 없고, 이 밀봉창을 에워싸는 유근(鍮筋)이 있을 수 밖에 없음은 “난함선
(欄檻船)은 루로(樓櫓)를 설치하는 선박이다.”라는 기본인식이 없으면 상상하기 힘든 것입니다.
잇몸이 튼튼해야
이(齒)로 딱딱한 물건을 씹을 수 있듯이, 조선조 난함선은 루로(樓櫓)를 쓰기 때문에, 유근선(鍮筋船)이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내착(內捉)-근착(根捉)-거착(鋸捉)의 삼중착(三重捉)을 쓰되, 최외곽에는 거착(鋸捉)을 달라서
적선(敵船)을 톱질하는 선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류역사상에 적선(敵船)의 배 하체(下體) 부분의 늑골(肋骨)과 삼판(杉板) 혹은 외판(外板)이 붙은 곳을
착(捉)을 ‘톱’
으로 삼아서 톱질하여서 침몰(沈沒)시킬 수 있는 군선(軍船)은 난함선(欄檻船) 종류의 선박 이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선박을 “잠수(潛水) 모드(mode)로써 질주속도를 내며 노(櫓)를 젓는다.”는 사실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것이 가능한 것이 오직 난함선(欄檻船) 종류의 선박인데, 놀라운 것은 적선(敵船)이 뱃머리에
철각(鐵角)(=램(ram))을
달고 난함선 종류의 선박의 옆구리를 박으러 들어올 때 역시도 급회전하면서 적선(敵船)의 늑골을 톱질해 침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진왜란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우리의 판옥선이 희현당(希賢堂) 신숙주(申叔舟) 선생께서 말씀하듯이 일본의
아다께
(=안택선(安宅船))보다 1/3정도 선고(船高)가 높다고 할지라도 - 이는 착(捉)의 높이가 더 높음을 뜻합니다.
- 즉각적으로 톱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루로(樓櫓)를 쓰는 배는 배를 마치 비행기(飛行機)처럼 한쪽으로 기울인 채 지속적으로 노(櫓)를 저어서
질주속도
(疾走速度)를 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 현(舷)은 노병을 내리누르면서 잠수(潛水) 모드(mode)로써 달리고, 반대쪽
현(舷)은 부상용노병을 내리
누르면서 부상(浮上) 모드(mode)로써 달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런( ↘↘丿十--ㅓ ㅏ--十乀↗↗) 모양으로 노젓기가
되어서 한쪽으로 기울인채 달릴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선체(船體)를 기울일때 급회전(急回轉)하기 더 쉽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다께(=안택선(安宅船))가 전력질주해서 철각을 달고 판옥선 옆구리를 박으로 들어 올 때에 선체를 문득 아다께
쪽으로 낮추면서 휙~ 회전하고, 부상용 노병을 잡고 질주하던 현(舷)의 노군(櫓軍)들 역시 노병(櫓柄)을 다시 내리는
모양으로 하면, 거착란(鋸捉欄)에 달려있는 거착(鋸捉)이- 이는 ‘톱질하는 착(捉)’이란 뜻입니다. - 적선(敵船)의 하체인
늑골(肋骨)주변을 빠르게 지나면서 한순간 판옥선이
잠수(潛水)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착(鋸捉)이 지나간 곳은 ‘톱질’을 당해서 그대로 침수(沈水)가 되고, 서서히 가라앉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2) 거착(鋸捉) 모양과 크기
여기서 우리는 이 거착란(鋸捉欄)에 달린 거착(鋸捉)의 모양과 크기에
대해서 좀더 세밀히 추정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거착(鋸捉)의 재질(材質)은 놋쇠가 아니라 강철(鋼鐵)로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높이 두께’는 3촌(寸) 즉 (9.366센치)으로 봅니다.
선폭(船幅) 방향으로 튀어나온 길이는 2.5척 즉
(2.5척X 31.22센치/세종척=78.05센치)로 추정합니다.
‘또한 선장(船長)의 길이 방향’의 ‘너비(=폭(幅))’는
거착란(鋸捉欄)에서 시작하는 곳이 2척이고, 그 끝은 불별 (乀__丿)
모양으로 오무려져서 ‘톱’의 모양새를 취하면서 1척으로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조감도(鳥瞰圖)로 보면 다음과 같은 모양이 되는 것이지요.
(*) ‘톱질하는 착(捉)’인
거착(鋸捉)의 조감도(鳥瞰圖)
--------------------- 거착란(鋸捉欄)
丨 V 丨
↑
丨 丨 2.5척 거착(鋸捉)의 높이 두께 : 3촌(寸)
乀_丿 __↓__
丨丨
↔ : 1척
丨↔ 丨 : 2척
아무튼, 이
“거착(鋸捉)과 거착란(鋸捉欄)은 매영(梅營)의 인식구조에서 선체(船體)의 일부가 아니라, 난함선(欄檻船)에
장착되어야하는 무기(武器)의 일종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동안 좌계가 매영(梅營)의 도본(圖本)을 보면서 고
민(苦悶)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상장선폭(上粧船幅)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거착란(鋸捉欄)과 거착(鋸捉)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착(鋸捉)이 난함선(欄檻船)이 지녀야하는 무기(武器)이기 때문에, 칼에 칼집이 있듯이 전투시가 아닐 경우에는
직육면체의
목재로 된 ‘거착(鋸捉)-집’에 씌운 채로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거착(鋸捉)-집’에는 너비가 2.5척 길이가 3척,
‘높이 두께’ 1척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거착(鋸捉)-집’ 둘레에 홈을
파서 ‘밧줄’을 묶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난함선(欄檻船) 종류의 선박은 내착(內捉)을 사용하지만, ‘노(櫓)를 붙들여 매는 보조(補助)-착(捉)’으로도 씌였
다고
봅니다.
또 이 ‘거착(鋸捉)-집’이 거착란(鋸捉欄)에 닿는 부분은 마치 영어 브이(V)자 모양의 홈이 파여져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전투직전에 판옥선(板屋船)의 2층 개방된 옥상에서 창(槍)을 이 브이(V)자 홈에 끼워서 밀어내면
‘거착(鋸捉)
-집’은 벗겨지고, 또 이 ‘거착(鋸捉)-집’을 묶고 있는 밧줄은 노곽(櫓廓) 밑으로 해서 ‘어아 밀봉창(密封窓)’을 넘어서
노군(櫓軍)들이 있는 곳에 연결되어 있다고 추정할수 있습니다.
조선수군(朝鮮水軍)에게 있어 격군(格軍)과 - 노군(櫓軍)에 대한
매영(梅營)의 존칭입니다. -전투원의 관계는 마치
기병(騎兵)에서 말(馬)과 기사(騎士)와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노군(櫓軍)과
전투원이 호흡이 안 맞는 수전(水戰)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거착(鋸捉)을 무기(武器)로써 쓰는 것은 전적으로 2층
개방된 옥상에서 포수(砲手)와 궁수(弓手)의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1층 노역실의 격군(格軍)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2층 개방된
옥상(屋上)에서 창(槍)끝을 내려서 ‘거착(鋸捉)-집’을 거두워낼 때에는 “선체(船體) 전체를
무기(武器)로 쓰는 전우(戰友)여!!
난함선(欄檻船)의 위력을 보여 주시요!”하는 격려를 한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난함선(欄檻船)이 무적(無敵)
군선(軍船)으로 단한번의 패전(敗戰)도 없었던 것은 노군(櫓軍)을 최대의 군사력
(軍事力)으로 삼게 하는 배의 구조 자체에 있었던
것입니다.
노군(櫓軍) 자체를 전투력으로 전환시킨 수군(水軍)이 있습니까?
또 “어찌하면 노군(櫓軍)의 힘을 전투력으로 전환할
수 있겠는가?!”는 차원에서 번민을 하는 무장(武將)과
조선가(造船家)가 과연 인류 역사상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를
위해서 무척 연구하고 고민하는 두 천재적인 조선가(造船家) 두 분이 임진왜란 직전에 해후(邂逅)하게
되는데, 한분이 바로
이충무공(李忠武公)이시고, 또 한분이 나대용(羅大用 1556년~1612년)장군이십니다.
아무튼 오늘날 매영(梅營)의 도본(圖本)에
그려진 착(捉)은 분명히 신방패란(信防牌欄)에 꽂혀있는 근착(根捉)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암(旅菴) 신경준(申景濬) 선생에 의하면,
각읍진(各邑鎭) 전선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부러 과선형(戈船形) 저판(底板)
64척을 대비하는 모델(model)로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노병(櫓柄)을 걸칠수 있는 것이 가운데 50척이고, 이물(船首)
쪽에 노병(櫓柄)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5척, 그리고 고물(船尾)쪽에도 역시
9척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실제 ‘노병(櫓柄)을 거는 곳에 있는 근착(根捉)’이 매영(梅營)의 도본에 그려졌다면, 저판(底板)의
이물(船首)부위나 고물(船尾)부위에서 ‘올라온 곳’에는 착(捉)이 없어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매영(梅營)의 도본(圖本)에
그려진 착(捉)은 저판(底板)의 앞뒤를 비워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채우고도
상장선장(上粧船長)의 길이에 까지 착(捉)이 꽉 채우듯이 착(捉)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근착(根捉)이 아니라 거착(鋸捉)인 것입니다.
아다께(=안택선(安宅船))과
쎄끼부네(=관선(關船))의 착(捉)은 분명히 저판선장(底板船長) 안쪽에 모두 착(捉)이 걸려
있는 유형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착은
노착(櫓捉)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조 난함선인 판옥선(板屋船)과 거북선은 저판선장(底板船長)을 벗어난
상장선장(上粧船長)에서 착(捉)이
걸려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또 종가(宗家) 거북선의 경우 이물(船首)쪽에서는
저판선장(底板船長)을 벗어난 쪽에 착(捉)이 걸려져 있으나, 고물(船尾)
쪽에는 저판선장(底板船長)을 벗어나지 않은 곳에 착(捉)이
걸려져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종가(宗家)거북선’까지도 착(捉)이 저판선장(底板船長)을 벗어난 곳에 걸려져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근착(根捉)이 아니라 ‘톱질하는 착(捉)’인 거착(鋸捉)임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 조선조 난함선의
거착(鋸捉)과 화선(和船)의 노착(櫓捉)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곳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11&dir_id=110101&eid=SLWllxMN2cT3tHdzBTAy1yzbqpFlfPfZ&qb=
vLyzorrOs9c=&pid=fvR23loQsCsssv9LtAhsss--055947&sid=SDU23io2NUgAAD9NA7U
즉
똑같은 착(捉)을 단 군선(軍船)이라도 한 쪽은 노착(櫓捉)만 있는 선박이어서 ‘톱질 당하는 선박’이고, 다른 한 쪽은
노착(櫓捉),
근착(根捉), 거착(鋸捉)을 모두 장착하고 있는 선박이어서 ‘톱질할 수 있는 선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매영(梅營)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과 진배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방패란(信防牌欄)의 안쪽에는 노곽(櫓廓)안에 있는 고리형의
노착(櫓捉)을 내착(內捉)으로 두었다.
그리고 신방패란(信防牌欄)의 바깥 쪽의 근착(根捉)을 두었는데, 이는 또 하나의 거착란(鋸捉欄)을 결박공(結縛孔)을
두어서 붙들어 매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는 이 거착란(鋸捉欄)에 ‘톱질하는 착(捉)’인 거착(鋸捉)을 장착함으로써 전
노군(櫓軍)을 선체(船體)를 무기(武器)로 썻노라!!
그리고 이런 ‘톱질하는 선박’은 까마득한 고대인 환국(桓國)의 거발환(居發桓)
환웅때부터 신성한 땅 -한반도에만 전래
되는 전가보도(傳家寶刀)이였나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