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망인이 생전에 다른 형제들에게만 망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과다하게 증여하였고, 이에 망인이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유류분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유언이 있더라도, 유류분 청구는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아버지의 재산이 10억짜리 부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이걸 유언으로 아들에게만 상속한다고 유언하였고, 상속인은 아들과 딸이 있었다면
10억중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상속재산이 5억인데, 이 중 1/2인 2억 5,000만원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유루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망인이 2021.년 돌아가셨고, 공동상속인(다른 형제들에게)에게 1995.부터 증여한 부동산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동산들이 모두 유류분청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생전증여한 재산이 모두 포함되었고, 그 시가는 총 12억정도였습니다.
이 중 당사자인 원고의 유류분 상속분은 1/10이었고, 결국 1억 2천만원 정도를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유류분의 경우 1년 전의 증여라면 안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즉, 공동상속인, 함께 상속받는 자가 생전 증여로 미리 유산을 받았다면,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상관없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류분 청구로 자신의 권리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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