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위험성평가가 정착화된 경우가 많다고 판단되나
50인미만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아직까지도 위험성평가 실시유무가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것 같다.
정부차원에서 위험성평가 컨설팅등 진행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세부적인 유해위험요소에 대해 파악되고 개선안을 마련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물론 2026년 6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 미실시등 부실사항에 대한 과태료부과가 시행되어 조금 달라질수는 있겠지만 소위 "안걸리면 괜찮다"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업장 또한 없지 않을것이다.
안전검사,작업환경측정 또한 실시해야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기회를 잘 비껴가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 또한 적지않다.
물론 작업환경측정의 경우 다량의 소음,분진,유해물질취급등 다양한 해당요건이 많아 왠만한 사업장은 해당되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으로 실시한다하여도 특정 소음,분진등의 노출에 대한 수치를 줄이는 방법이 쉽지 않으므로 그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경우도 꽤 있다.
전부 개선하려면 상당한 투자금이 소요됨은 물론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는경우가 있기 때문일것이다. 또한 개선권고에만 그쳐 실질적 행정제재에까지 미치지 않는 부분도 있다.
50인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위해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위험성평가실시공고등을 통해 전체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위험성평가시 현장근로자와 함께 유해,위험요인 파악
-가장 무난하게 접근할수 있는 3단계법을 활용한 위험요인 적용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본질적 안전대책수립
-TBM실시등을 통한 결과공유 및 전파
-수시 유해위험을 파악하고 즉시 개선할수 있는 수시,지속적 위험성평가체계구축이 필요하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히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위반여부를 파악하고 누락여부를 확인하는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등에서 정한 각 항목을 일일히 대조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더불어 사내 위험성평가반원 또는 안전보건협의체의 의견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추천할만한다.
위험성평가 3단계법은 위험성수준을 상.중.하로 정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형태로 빈도.강도법처럼 복잡하지는 않다.
그 위험성이 상이냐 중이냐 하냐의 여부를 판단하고 위험도가 큰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개선하는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현재 위험도가 "하"에 속하지만 사람의 불안전행동으로인해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에대해서는 2중,3중으로 작업통제관리계획을 수립하는것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위험성평가를 실시한적이 없어 실시함이 낯선경우 위험성평가컨설팅기관등에 의뢰하여 실시하는것도 추천할만한다.
위험성평가의 과정등을 통해 실시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도 같이 경험함으로써 향후에는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실시가 가능하다.
위험성평가는 최소 1년1회이상은 정기적인 재검토를 해야한다.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개선 전.후 사진을 첨부하면 관리가 쉽다.
개선완료여부는 반드시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실시하면 제조업,물류업,서비스업,음식점,예식장에서도 실무적으로 활용가능한 위험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