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입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는 국내 4대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대형 기업형사사건을 담당해온 이승재 대표변호사가 직접 부동산사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형로펌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경험해보고 싶다면, 언제든지 저희 리앤파트너스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분양과 관련한 부동산사기 사건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고, 부동산사기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1. 부동산 거래 시 확인해야 할 사항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었다면, 먼저 부동산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등의 관련 서류를 미리 확인해본다면,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사기는
부동산 소유자를 사칭하는 사기 사건이 많기 때문에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대조하여 부동산 소유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본인과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부동산 관련 서류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부동산을 현장답사하여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2. 부동산 중복분양 사례
오피스텔을 중복분양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시행사 대표가
징역 14년을 선고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시행사 대표는
전체 가구 중 80%를 정상 분양한 뒤, 정상가보다 절반
가까이 낮은 가격을 제시하며 이중으로 분양하여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에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신탁사가 아닌 시행사에 납부하여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는 사례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3. 시행사, 부동산 사기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시행사의 경우, 회사의
대표부터 직원까지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하는 일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기 고소의 경우, 사기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지만, 부동산사기는
피해액이 고액인 만큼, 혐의가 인정된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시행사는 고소를 당하는 일이 흔하다며 그냥 넘기셨다가, 사기와 횡령의 혐의로 인해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사기는 사기 및 재산범죄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리앤파트너스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는 예상치 못하게 부동산사기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놓이신 분들이 신속하게 법률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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