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1AA-2004-0552385)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문의내용은 “사회적 기업의 수의계약 제한을 위한 개선사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즉 국가계약법은 일반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경쟁불성립, 긴급 상황, 사회적 약자보호 등 특수상황·목적을 위하여 수의계약을 한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처음 수의계약 체결이 다음 수의계약 체결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시 수의계약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획일적인 계약방법의 제시보다는 구체적인 상황·목적에 따라 계약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주무관 황명희(☏044-215-5226)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