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만 가능한 수중사냥 유어장 포인트
‘애월 다이빙 포인트’
글/사진 김기준
요즘은 스마트 다이버가 대세인 듯하다. 동해 서해 남해는 10여 년 전 만해도 다이빙 하면 먹거리가 유행 했었다.
제주도는 일찍부터 다이빙 리조트간에 서로 협 력하여 수중사냥과 채집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해 왔다. 창피한 기억이지만 필자도 다이빙 전문점을 오픈하 기 전에는 물고기를 잡거나,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들 을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는 못 했었다. 이 후 수중사진을 접한 이 후부터는 사진에 푹 빠져 지금까지도 수중사진을 즐기며 업으로도 활동하 고 있다. 10여 년 전 다이빙전문점을 오픈하였을 때 방문자들 이 예약을 할 때 일부 다이버의 질문이 제주도 다이빙 에서 고기를 잡거나 채집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절대 안 된다고 하면 다른 곳을 이용하는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 필자도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때로는 작살은 사용하 지 못하도록 하였지만 다이빙 나이프로 물고기를 잡는 행위나 해산물을 가지고 나오는 손님들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묵과해 준 기억이 있다. 엄연히 불법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이빙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그때 당시에는 불편하고 못마땅하였 지만 안타까운 현실이었다. 요즘에는 다이버들이 바닷속에 있는 해산물이나 물 고기 등을 채집하는 사람들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아졌다. 법적으로 다이버가 해산물이나 물 고기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기도 하였고, 다이버들 스 스로 ‘스마트 다이버 운동’을 전개하면서 건전한 다이빙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스마트 다이버 운동의 취지는 바 다에 있는 어떠한 생물도 채취・채집하지 말고 바다를 사랑하고 환경을 지키자는 아주 훌륭한 운동이다. 또한 다이빙하는 형태에 따라 수중사진을 즐기는 사 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소형카메라 보급이 점점 늘어 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수중사진을 즐기는 수중사진 다이버가 많아졌고, 다이빙의 또 다른 즐거움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다이버들이 불법으로 수 중사냥을 하는 행위를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엄연한 불 법행위이다.
수산물자원보호령의 제17조 (어업자가 아닌 자의 포획·채 취의 제한)
① 어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어구나 방법을 사용하거나 스쿠버장비를 사 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 다만, 내수면 에서는 「내수면어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9.21] [[시행일 2009.12.1]]
제39조 (벌칙) 제16조를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방류하지 아니하거나 제17 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호에 소개할 북제주군 이색 다이빙 포인트에서 는 수중사진을 하는 분들에게도 만족을 주고 또한 합 법적이고 안전하게 수중사냥을 할 수 있는 ‘애월 다이 빙 포인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애월 다이빙 포인트는 제주도에서 지정한 수중관광 유어장이다.
수중관광유어장은 현재 수산업법에 의거 “수산업법
[시행 2012.7.26] [법률 제10947호, 2011.7.25, 타 법개정] 제65조(유어장의 지정 등)
①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은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어 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이 면허받은 어업과 허 가받은 어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역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으로부터 유어장(遊漁場)(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정된 유어장의 유효기간은 그 유어장에 속하는 면허어 업 또는 허가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유어장으로 지정된 수면에 둘 이상의 면허어업 또는 허가어 업이 있는 때에는 그 면허어업 또는 허가어업 중 유효기간 의 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어업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③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이 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어(遊漁)의 방법, 이용료, 이용자 준수사항, 그 밖에 유어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유어장의 지정, 유어장에서의 수산자원의 조성, 포획·채취 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 포획ㆍ채취의 방법, 유어장의 관리규 정, 관리선의 운영, 유어장의 시설기준, 유어장 이용자의 출입, 유어장에서의 안전사고예방 및 환경오염방지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유어장에 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는 제8조·제41조·제42조 및 제47 조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어장이 제4항에 따라 관리·운영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 명령을 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제주도에는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의한 수중사냥 관 광을 할 수 있는 유어장이라는 곳이 몇 군데 있다. 그 중에 서 애월 어촌계 관광 유어장은 최초로 발탁된 곳이다. 애월 다이빙 포인트는 이미 소문난 곳이기에 많은 수중사 냥 다이빙 하시는 분들이 다녀갔으며 인기 있는 곳이다. 이 렇게 다이빙을 하는 다이버들이 블로그나 카페에 합법적으 로 사냥을 했다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애월 포인트에서는 애월 어촌계에 유어비를 내고 해경에 신고한 후 유어선으로 지정된 5척의 어선 중에 합법적으로 작살을 싣고 다이빙 포인트로 이동을 한다. 주로 자연짬이 나 인공어초 주변이 주된 포인트이다. 다이빙을 즐기면서 잡 아온 물고기를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주변 횟집에서 잡아온 수확물을 횟감으로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수산물자원보호령 제 10조에 의해 작은 물고기는 잡을 수 없고 물고기는 2마 리까지만 허용한다. 또한 다금바리나 붉바리 능성어(구문쟁 이) 같은 제주 특산어종은 잡을 수 없게 제한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이빙 활동 중 전복이나 소라 등 패류는 절대로 채집하여서는 안된다. 이는 수산물 자원보호 령에 의해 처벌 받는다. 애월 다이빙 포인트는 수중사냥을 하는 다이버들도 만족 할 수 있지만, 수중사진가들에게도 좋은 다이빙 환경을 제 공한다. 특히 애월 다이빙 포인트는 다양한 효과를 주는 인 공어초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다. 패조류형 어초와 어류형 어초들이 많이 보이고 다양하게 생긴 인공어초들이 많이 있 다. 북제주 포인트의 특징인 아름다운 색을 볼 수 없는 곳에 인공어초와 자연암반 만으로도 웅장함을 느끼는 다이빙 포 인트가 된다.
인공어초에는 크고 작은 물고기, 형형색색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즐비하게 있어 수중사진을 찍는 다이버들 에게도 색다른 묘미를 줄 수 있는 포인트이다. 특히 인 공어초 속 안에나 인공어초 바닥에는 대형 어종들도 만나볼 수 있다. 대형 어종들과 작은 물고기와의 사진 은 역동적인 사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수심이 깊은 곳에는 큰 암반들이 많이 보이고 작은 절벽들도 보인 다. 감태와 가시산호 같은 생물들도 많이 보이고 때로 는 혹돔이나 큰돌돔 같은 대형 어종들이 보이곤 한다. 이처럼 애월 다이빙 포인트는 여러형태의 다이버들에 게 다양한 매력을 제공해 주는 곳이다. 해안도로 주변에는 펜션과 야외 커피숍, 많은 횟집들 이 있어 가족단위의 다이버들에게도 많은 즐거움을 줄 수 있다. 다이버들이 다이빙을 즐길 동안 가족들이나 일행들은 애월 해안도로 산책로 관광이나 요트투어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어 같이 가는 일행들에게도 심심하 지 않게 해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애월항은 2단계 개 발사업으로 LNG항 공사관계로 대형 중장비가 항내에 있고 방파제 공사를 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수중사냥을 하는 다이버들도 다이버고, 수중사진을 하는 다이버도, 에코 다이빙을 하는 다이버도 다이버 다. 필자도 스마트 다이버이지만 수중사냥 다이버들이 불법으로 사냥을 하지 않는 선에서는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실제로 수중사냥을 좋아하는 다이버들도 수중사진 에 관심을 두어 스마트 다이버가 되는 경우도 많다. 모 든 다이버들은 바다의 환경을 보존하고 어촌계와도 공 존하며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형태로 나아간다면 지 금보다는 내일이 훨씬 나아질 것이다.
<공고>
필자가 2012. 11/12 호에 개재하였던 어영 비치 다이빙 포인 트편에서 어영포인트의 수중지형도는 본인이 소속되어 있 는 협회에서 가져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전 해저여행 발행인 신광식님이 직접 창안하고 제작하여 소유권이 있는 지형도로 확인되어 본의 아니게 사용되었던 점을 이글을 빌어 사과드립니다.
출처
http://www.sdm.kr/bbs/board.php?bo_table=magazine_view&page=11&page=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