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입동기
2004년 4월 부산 동구 초량에 위치한 이젠프리 KT파워텔
부산사무소장 박xx외 2인(김xx, 정xx)으로 부터 사업을 도와 달라는 제의를 받고,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각각 가입하였습니다.
가)가입조건: 휴대용단말기(i730 maraton-ki) 무상제공, 월기본요금 26,500 시외,시내, 국제통화료 무료라는 조건으로 통장사본,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습니다.
나)할부계약서 작성한 사실 없슴
--> 가입조건과 다르게 청구서를 받고보니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 기기 할부금:1,284,056원 사용료:256,184원 해지정산분금액:1,540,240원
다)사용중지
--> 뭔가 속았다는 생각에 2004년 5월 이후부터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지요,
--> 통화권 이탈지역이 너무많음
라)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90-30번지 이젠프리 KT파워텔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서 센터장 박xx와 김xx에게 해지해 줄것을 요청하였드니, 1년이내에는 해지불가라 하네요.
마)상기 이젠프리 사무실은 2004년 8월경 폐쇄되었습니다.
2.저와 같은 경우를 당한 20여명은 연명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25-47번지 정우빌딩3층
(주)이젠프리 앞으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권유하였고, 기기명의자와 사용자(납부자)가 다르게 되어있고, 통화이탈지역이 많아 불편하므로 기기 반납하고, 속히 해지해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묵묵부답이며 2005년2월 현재까지 대금독촉만 하고 있으며, 솔로몬 신용정보(주) 특수채권 전담팀으로 부터 채권추심 수임통지 및 신용불량등재 예고장을
(변제시한: 2004년8월30일까지) 통보받았습니다.
3.2005년 2월 15일 현재상황
-->서울보증보험사로부터 보험사고 발생으로 KT파워텔에서 청구한 1,500,000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우편물을 수령하였습니다.
-->지로용지상에는 케이티파워텔(주)1588-0130 가입대리점명:(주)케이아이텔레콤 02-786-8872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이젠프리 담당자 유xx씨와 통화내용
- 6개월동안 단말기를 소유하였으니, 6개월치 단말기기 대금 육십여만원을 변제하는 변제각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내달라고 하여 우편물 발송하였습니다.
- 이젠프리,솔로몬,서울보증보험등 독촉하는 우편물에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어, 정신위자료 청구 소송해야겠습니다.
첫댓글 순도둑놈들(이젠프리)3개월안에당연히반품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 일부러기간넘기게하여 소비자에게강매한파렴치한사기꾼들 검찰에고소만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젠프리 도둑넘의 새기들 정말 큰일 입니다. 반품기회 놓치게 만들고...몽땅 검찰에 고발하세요.
근데왜 사기친 회원들은 머라 안하느거죠???사기친 그 센터장이랑 그 상위회원....근본적 책임은 이젠프리 그러나 악용한 그넘들....우리나라 국민성이 그정도 라는것...그래서 다단계가 정서에 않맞다고 생각되네요....
사기친 넘들은 감방가 잇는거죠.~~!! 그리고 휘이님은 우리나라 사람아니고 일본넘인가요??
사기친놈들은 잠수타고 시방 졸라게 쫓기고 있심더....이젠프리 본사에서도 판매자를 고발하라는둥.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라는둥...니미..아는 안면에 다리몽테기를 뿔라버릴수도 엄꼬.해서 파렴치하게 판매하겠끔 빌미를 제공해준 이젠프리만 씹는기제.....니미럴.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