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달 받은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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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인권위원회가 국회,헌법재판소등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려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알리셔서 반대의견을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 꼭 막아야 합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W5D0X6X2O9T1L1D2U8N4W7W7M3R3
(신해철 7.10일 한)
반대 의견 예시 (이중 한 단락 복사하셔서 의견등록 부탁드립니다! )
1. 새정치연합.전해철ㆍ박남춘ㆍ정청래 신경민ㆍ황주홍ㆍ최동익 윤관석ㆍ이목희ㆍ민홍철 우윤근ㆍ박수현ㆍ김성곤 신기남ㆍ이해찬ㆍ김우남 김광진ㆍ이춘석 17인이 차별금지법, 동성애조장 각종인권법등의 근원인 <국가인권위>의 권한을 강화하고, 예산ㆍ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게 하려는 본 법안 발의!! 반드시 낙선운동으로 심판 할 것입니다!!!
2. 본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25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의 범위에 ‘법령ㆍ제도’를 포함하고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그 이유를 묻겠다는 조항 반대한다.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기관이다. 법원의 고유 권한인 법령, 제도를 문제 삼고 기관에 압력을 직접 가할 수 있는 것은 지나친 월권이다. 또한 16조의2 ‘지역인권사무소’의 설치조항 역시 같은 맥락에서 반대한다. 지역 인권사무소까지 거느린 비대 조직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누릴 명분이 없다. 국가인권위는 더 검소하게 낮은 자세로 일해야 한다. 특히 지금까지 성소수자 권익향상에만 집중함으로써, 국민절대다수의 소중한 가치들인- 결혼과 가정, 학교 교육의 본질, 강한군대-등에 대해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왔다. 본질파악을 못한 17인 의원들은 본 개정안 즉각 폐기하고 국가인권위의 대대적 개혁을 위한 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3. 국가인권위는 그 명칭을 “국가 동성애 인권위”로 바꿔야 한다.
설립이래로 오직 동성애 옹호 조장을 “인권”이라는 가면을 내세워 주력해 왔다.
군대내 항문성교금지조항이 차별이라고 주장하면서 폐지하자는 법안을 발의하게 했다.
동성애도 이성애와 동일한 것으로 교육해야 하는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가 아동, 여성, 장애인과 동일하게 보호 받아야 할 계층이라고 명시했던 서울시 인권헌장, 동성애와 에이즈의 인과관계를 보도 할 수 없게 제한 한 언론보도준칙등등...헤아릴수 없는 동성애 옹호 법안과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이런 국가인권위에 국민세금인 예산과, 조직 운영에 대해 정부로부터 완전한 자율성을 누리게 하려는 본 법안은 매우 잘못 된 것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4. 본법률안을 반대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인권 전담기구로 독자적 업무수행을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예산편성은 국가재정법상 ‘행정기관’으로 분류되어 투명하게 관리됨이 마땅하다. 그런데 본개정안 3조의 2 이것을 국가재정법 40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기가 막힌 오류다. 현행 국가재정법상의 독립기관이라 함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곳뿐이기 때문이다. 일개 인권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가 삼권분립에 따른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17인 국회의원들의 저의를 국민들은 심각하게 분석 할 필요가 있다.
5. 윤일병사건등 군인권 관련 보도로 유명한 군인권센타소장 임00씨는 동성애자이면서 군입대를 기피한 범법자다.
그가 감형되어 석방되자마자 국가인권위는 군대를 가 본적도 없는 어린 그에게 우리나라 군부대 어디든 출입하면서
군대내 인권실태를 조사 하라는 파격적이고 막중한 용역을 맡겼다. 그 용역이 계기가 되어 설립한 것이 군인권센타다.
국제 NGO단체로서 우리 군내 인권침해실태를 UN산하 인권관련 기관에 낱낱이 보고하고,
국제동성애 단체등의 내정간섭을 이끌어 내는데 일조하고 있다.
매년 '게이 입영파티'를 열고 있는 군인권센터의 주력사업은 역시 군대내 동성애옹호 확산에 있다.
그동안 군대내 인권관련 발의된 수많은 법안들의 핵심내용이 군인권센터등을 통해 국가인권위가 주도해온
동성애 옹호 확산 정책과 동일하다. 그런데 본개정안(5조 3항)대로라면 국가인권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진선미의원,홍성수교수등 인권센타의 운영위원들과 임소장등이라고 볼수 밖에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권관련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학계ㆍ법조계 인사ㆍ인권활동가란
진보 좌파쪽의 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우파쪽 인사들은 전무하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가 인권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자격기준역시
좌파 진보 쪽에 유리한 조항이다. 군인권센터등 이런일을 해온 시민단체란
역시 동성애 단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를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진보 인사들에 의한 무소불위의 독립기관으로 만들고자 하는 개정법안은 악법이다.
국민들이 이러한 실태를 전혀 모를것이라고 무시하고 이런법안을 발의하는
무책임한 17인 의원들 모두 선거에서 응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