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 확대 운영 |
- 신고대상을 기존 실손보험 이외 자동차보험으로 확대하고 신고기간도 기존 3월말에서 10월말까지 대폭 연장 - |
<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확대(신고 기간 및 대상) 운영하고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하여 신속한 보험사기 적발에 만전을 기할 계획 |
□금융감독원은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함께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26.1.12.부터 운영하여 제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사기 혐의점을 집중 조사하는 등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 한편 유관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통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경찰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종료기간(‘26.2.2.~10.31.)과 일치시키고, 신고 범위도 기존 실손보험 이외 자동차보험을 추가·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에 제보자의 신원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제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여 수사·적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지급하여 제보 유인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그간 포상금 지급 주요 사례>
| 제보 내용 | 특별신고 포상금 |
| ∙혐의 병원은 환자에게 실제 모발이식 등을 하면서 마치 무좀등을 치료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을 발급 | 5천만원 |
| ∙혐의 병원과 환자들이 공모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영수증 등을 발급 |
※ 최근 5년간 제보자 1인에게 지급된 최대 포상금은 약 2.3억원(안과 질환 관련 보험사기)
□(신고기간) 경찰청의 「2026년 보험사기 특별단속」 종료일과 일치
◦(기존) ’26.1.12(월)~3.31(화) → (변경) ’26.1.12.(월)~10.31.(토)
□(신고대상) 실손보험 이외 자동차보험 추가(‘26.3.25.부터)
◦(기존)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한방병원, 한의원 포함) 및 의사, 브로커 등
◦(변경) 실손 및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한방병원, 한의원 포함), 의사, 자동차 정비업체(덴트포함)·렌터카 업체 관계자, 자동차 고의사고 운전자, 브로커 등
<자동차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 예시>
①(허위입원) 한방병원이 자동차사고 경상환자를 대상으로 무진료 입원* 또는 상급병실료 차액을 편취**
* 환자를 대면 진료 없이 허위입원시키고 입원 기록을 사후 조작 ** 일반실을 1인실(상급병실) 환자로 조작하여 차액을 편취
②(유인·허위수리) 정비업체·렌터카 업체가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자들을 유인하거나 서로 공모하여 수리비를 허위청구(허위판금, 부품 허위청구, 수리비 과다청구 등) |
□(신고인) 자동차 정비 및 렌터카 업체 관련자 등 추가
◦(기존) ❶병·의원관계자(의사, 간호사, 상담실장 등), ❷환자 유인·알선 브로커(설계사 등), ❸의료기관 이용 환자 등
◦(변경) ❶병·의원관계자(의사, 간호사, 상담실장 등), ❷환자 유인·알선 브로커(설계사 등), ❸의료기관 이용 환자, ❹자동차 정비(덴트포함)·렌터카 업체 관계자, 차주·운전자·동승자 등
□(신고처) 금융감독원 및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변동 없음)
❶(전화)금감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4번(금융범죄)→4번(보험사기)] 및 보험사 대표번호
❷(인터넷)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 및 각 보험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❸(우편)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및 각 보험사(본사) SIU 부서 |
*‘특별포상금’+‘보험범죄 신고포상금’(‘생·손보협회’ 운영) 지급
□(지급대상) 자동차 정비 및 렌터카 업체 관련자 등을 추가
<보험사기 특별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 신고인 구분 | 특별포상금(한시 적용) |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적발금액 비율에 따라 차등) |
| 포상금(정액) | 지급 기준 |
| ∙병·의원(한방병원, 한의원 포함) 관계자 | 5,000만원 | ㆍ수사 확정 또는 진행 ㆍ구체적 증거 제공 ㆍ수사기관 참고인 진술 등 | 적발금액 구간별* 신고포상금 및 인센티브 지급 *5천만원 미만 100만원, 5천만원~1억원 200만원 등, 최대 20억원 |
∙병·의원 제보 브로커(설계사 등) ∙<추가>자동차 정비(덴트포함) 및 렌터카 업체 관계자 | 3,000만원 |
∙의료기관 이용 환자 ∙<추가>차주·운전자·동승자∙기타 | 1,000만원 |
※ ①1인이 동일한 1개 병원·정비업체 등을 다수 보험사에 중복 신고한 경우 → 1건으로 산정
※ ②1인이 상이한 3개 병원·정비업체 등을 신고한 경우 → 3건으로 산정
※ ③n명이 동일한 1개 병원·정비업체 등을 신고한 경우 → 1/n건으로 산정
□(지급기준) 생·손보협회가 지급기준 해당 여부 심사(변동 없음)
◦제보자가 ❶허위 진료기록부, 의료관계자 등의 녹취록 등 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고,
◦❷해당 제보 건의 보험사기 혐의가 상당하여 수사로 이어져 ❸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
□(지급제한) 포상금 수혜 목적의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한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특별포상금 및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을 제한(변동 없음)
<참고> 포상금 지급 제한 기준
• 보험업 종사자(협회 및 보험회사의 임직원으로 보험금 지급 및 보험사기 조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하는 경우
• 신고인의 신분이 불분명하거나 신원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 신고사항이 이미 조사·수사 중이거나, 旣 조치 완료된 경우
• 포상 수혜를 목적으로 사전 공모하는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등 |
□금융감독원은 제보된 보험사기건 중 증빙의 구체성이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 착수 및 수사의뢰 등 속도감 있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 또한 ‘신고-수사의뢰-수사진행’ 등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긴밀히 공조하는 한편,
◦ 특별신고 기간 동안 제보된 건 중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생·손보협회에 지도하겠습니다.
| 보험사기 공조 체계(합동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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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보험사기대응단) |
| 경찰청(경제범죄수사과) |
| 생·손보협회, 보험회사 |
•보험사기 기획조사 실시
•경찰의 수사 지원 |
| •특별단속 실시
•보험사기 수사 기획 등 |
| •보험금 지급 내역 점검
•보험사기 의심 사례 보고 |
<참고1> 보험사기 신고방법(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참고2> 보험회사별 보험사기 신고 대표번호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