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상 불법 무질서 행위
중간 점검결과 효과 만점
제주시는 불법 무질서 근절 100일 운동과 연계하여 도로상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정비를 실시한 지난달 30일까지 중간 점검결과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주요 단속 정비 내용은 노점상, 노상적치물, 불법 도로점용,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과 훼손된 도로시설물 정비 등이다.
이에 따라 불법 무질서 근절 100일 운동을 시작한 지난 3월 10일부터 절반(50일)이 지난 4월 30일까지 △노점상 218건 △노상적치물 1,279건 △과적차량 3건 △건설기계 불법주기 85건 △불법 도로점용 6건 등 총 1,591건에 대해 단속정비를 했다.
단속 추진과정에서 불법 행위자에 대해 과태료를 △과적차량 1건에 400천원, △불법주기 건설기계 6건 300천원을, △불법 도로점용 5건에 6,800천원 등 총 12건에 7,500천원을 부과 징수했다.
또한 도로 이용에 불편을 주는 시설물 가운데 △갈매기 표지판 17개 △볼라드 22개 △스틸그레이팅 27개 등 총 66개의 훼손된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시는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정비를 통해 "불법 무질서 근절 100일 운동"의 성공적 마무리는 물론 도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2015-05-04 건설과 건설행정(728-3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