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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과 장애인 통합복지카드(A형), 장애인복지카드와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 종류와 설명. ⓒ보건복지부
“자폐성장애인 A씨는 지난 7월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신청 했는데, 본인확인을 위해 보호자가 동행해 문자 인증했으나 탈락됐다. 이후 재신청해 재차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본인확인을 받아 발급 받을 수 있었다. 연차를 여러 번 쓰고 담당 공무원과 일정을 맞추는 등 고군분투해 2~3일 걸리는 과정을 장장 3개월이나 소요됐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복지카드 발급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신한카드사에 발달(자폐성, 지적), 뇌병변 장애인이 복지카드 발급을 신정할 시 본인 확인 방식을 장애 특성을 고려해 다르게 취할 것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복지카드 발급 신청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시 그 자리에서 담당공무원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이행하거나, 불가할 경우 별도 방안을 마련하고 본인 확인 실패 시 재신청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 소명기회를 기본 3회로 설정해줄 것도 요청했다.
장애인 복지카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장애인등록증이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가 통합된 카드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가 통합된 복지카드는 현재 신한카드사에서만 발급되고 있다. 복지카드도 다른 카드 발급과 비슷한 절차를 밟는다. 현재는 대면, ARS, 문자 등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는 시점에서 복지카드가 필수다.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부터 시작해 출·퇴근을 위해 대중교통 탑승까지 일상 전반에 사용될 것이다. 최근에는 교통카드 기능이 통합되면서 복지카드를 재발급 받는 장애인도 늘고 있다.
하지만 자폐성, 지적, 뇌병변 장애인은 복지카드를 발급받을 때 본인확인 절차가 어려워 발급을 거부당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장애 특성 고려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자폐성, 지적, 뇌병변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취업+실업)은 각각 27.8%, 25.5%, 11%이며, 다양한 근로형태가 형성됨에 따라 경제활동 또한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복지카드를 발급하는 절차가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이행되어서는 안 된다.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22명의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이자 장애전문가들이 모여 일상 속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건의하는 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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