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경제재정부는 2025년 세금예산정책 주요 방향 채택과 관련해 세무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발표했다.
이 문서는 세무법의 기존 37개 조항과 예산법의 1개 조항에 대한 수정 및 추가 사항을 제공한다.
특히 2025년 1월 1일부터 개인 부동산 세율을 10% 인상할 예정이다.
2024년부터 사업용으로 사용되거나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에게 임대되는 과세 대상과 사업 또는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비주거용 시설에 대해 과세 표준 계산 절차가 법인과 동일하게 설정된다. 이러한 개정은 국민의 주거용 자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인을 포함해 개인이 소유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기준을 1sqm당 최소 금액을 도입하는 것이 제안되었고 그 금액은 다음과 같다.
• 타쉬켄트 330만숨(현재 3백만숨)
• 누쿠스주와 주도 220만숨(현재 2백만숨)
• 기타 도시 및 농업지역 130만숨(현재 120만숨)
조세법 제415조를 개정하여 법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0.6%에서 10% 인상하여 0.65%로 개정할 예정이다.
만약 부동산 시설 1sqm당 비용이 설정된 최저금액보다 낮은 경우 납세자는 과세 기준을 위해 부동산 평가를 위한 독립적인 평가자를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독립적인 평가 결과가 과세표준으로 인정된다.
재산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해 개인은 지난 2년안에 감정기관이 실시한 부동산 평가 결과를 사용할 수 있다.
/가제타우즈카자흐스탄 한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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