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충북 단양의 채석장에서 작업 중이던 덤프트럭이 90m 깊이의 수직갱도로 추락해 차량에 탑승했던 운전자 김모씨가 숨졌다. 이 사고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인 장모씨가 광산보안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검토했지만, 안전관리자의 과실이 이번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위 사례에서 보듯 최근 안전사고 발생시 안전관리자의 책임이 강화되는 추세다. 이는 과거 건설사가 비용 문제 등으로 안전관리자를 아예 배치하지도 않았던 당시와 비교하면 크게 개선된 부분이다.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강화는 곧 건설사의 책임 확대로 이어지는 부분이어서, 건설기계 사고발생시 안전관리자의 관리소홀이 입증되면 건설사에게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개연성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건설기계 전도 등 사고발생시 건설기계임대업자는 안전관리자나 신호수 배치 등 건설현장의 전반적 안전관리 상황을 되짚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반영하듯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9일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건설공사를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기존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건설공사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공사라도 터널·굴착 등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건설사 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 다른 업무도 겸직할 수 있다.
하지만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강화가 건설기계 사고감소 효과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도 있다. 안전관리자는 신호수를 고용하고 배치계획을 수립하는 권한을 지닌다. 신호수는 건설현장에서 굴삭기나 덤프트럭 등의 안전한 이동을 지시하는 자로 건설기계 안전사고 차단 역할이 크지만, 이들의 배치기준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이들 신호수는 안전관리자처럼 건설현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사용시 전도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운전 중인 건설기계에 접촉돼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키는 경우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 작업 등의 경우 신호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됐을 뿐이다.
위 모호한 기준으로 신호수 배치가 안전관리자의 판단보다는 건설사 재량에 따라 좌지우지되면서, 결국 건설사가 충분한 숫자의 신호수를 두지 않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신호수 배치는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있으며, 사고발생시에도 조사를 통해 건설사 오판으로 야기된 사고라는 점이 포착되면 관계자 기소 등 합당한 처분을 취하고 있다”면서 “건설현장의 규모나 기종별 특징, 작업의 종류 등이 모두 달라서 천편일률적으로 처음부터 신호수를 몇 명씩 배치하라는 식의 규정을 두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한건설기계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이 기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지만, 이 경우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여전히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소규모 아파트 공사 등에는 사업비가 50억원 미만인 경우도 있다. 이왕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면 선임기준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선용 기자 birda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