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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캐나다, 디젤엔진 규제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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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10-15 | 국가 | 캐나다 | 작성자 | 오진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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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디젤엔진 규제사항 - Tier 4 기준 준수해야 – - 공기차단장치(밸브) 있어야 -
□ 디젤엔진 관련 규제
1. Tier 4 기준 준수
○ 2011년 11월 17일 캐나다 환경부는 Off-Road 엔진 배출규제법 관련, 대기 방출량, 테스트 방법, 시행일 등을 미국 환경부(EPA) Tier 4 기준과 일치하게 개정함. - 캐나다의 Tier 4 기준은 미국의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2012년 1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있음. - 캐나다에서는 미국 EPA 승인을 받은 엔진 제품을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 인증이 없거나 현재 미국 또는 캐나다에서 판매 중인 제품이 아닌 경우, 배출량(emission approval) 관련 캐나다 환경부로부터 반드시 승인을 받아 라벨링(Canadian emission label)을 엔진에 부착해야 함.
Tier 4 배출량 기준
자료원: DieselNet
○ 캐나다는 2018년 말까지 모든 엔진을 Tier 4 기준에 맞출 계획임. - 2014년 말부터 엔진 파워 카테고리당 보다 엄격해진 기준을 서서히 적용해갈 예정으로, 2018년까지는 교체기간으로 유동성을 두고 있음. - 이 기간 중에는 교체엔진(transition engines) 사용이 가능함. · 교체엔진이란 Tier 2 또는 Tier 3 승인을 받은 엔진을 말함.
교체 예정시기 및 엔진 파워별 사용 가능한 교체엔진
자료원: 캐나다 환경부
2. 앨버타주, 디젤엔진에 공기차단장치 설치 의무화
○ 공기 차단장치란, 엔진 급발진(Runaway) 현상을 막기 위해 흡기다기관(intake manifold)와 공기필터 사이에 공기차단 밸브(Air Intake Shut-off Valve)를 설치해 엔진의 연소작용을 막는 것을 가리킴.
○ 가연 가스, 증기 등이 존재하는 곳에서 디젤엔진은 점화의 원인이 돼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국가별 다양한 산업기관에서는 디젤엔진에 대해 공기차단장치 설치를 규제화하고 있음. - 현지 감독기관인 알버타 에너지 조정위원회(Alberta Energy Regulator) 담당자에 따르면, 디젤엔진에 공기차단 장치(air intake shutoff devices on diesel engines)가 설치돼야 함.
캐나다 앨버타주 관련 규정 Directive 037
자료원: 앨버타 에너지조정위원회
- 캐나다 앨버타주뿐 아니라 미국, EU 국가 등에서도 공기차단 밸브 설치 의무화 규정을 채택하고 있음. · 미국 연방정부는 석유 굴착용 플랫폼(oil platforms)내 모든 디젤엔진에 대해 긴급셧다운밸브(Emergency Shutdown Valve)를 설치토록 하고 있음. 향후 캘리포니아 주뿐 아니라 다수의 주에서 동 규정을 규제화 할 예정이라 함. · 캘리포니아주 관련 규제: https://www.dir.ca.gov/oshsb/Diesel_Overrun_Devices.html
○ 한편, GE사에서는 디젤엔진용 공기차단장치인 Rigsaver?를 판매 중임. - 이 기업 제품은 ISO 9001:2008 인증보유, ATEX Category II, Ex II 3G c T3 (200°C, industrial applications)로부터 승인 획득.
GE사 디젤엔진 셧오프(shut-off) 밸브
자료원: Power Technology
□ 시사점
○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유지를 위해 Tier4 배출가스 규제준수는 반드시 이행돼야 함. - 세계 기술개발 및 시장 추이에 주목해 미래에 대비하며 강화된 Tier4 배기규제를 만족시키는 장비를 출시해야 할 것임.
○ 한국의 경우 환경부에서 2004년 처음으로 건설기계에 대한 배기규제를 적용, 2011년 2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차기(2012~2016년) 배출허용기준을 입법 예고함. - 건설기계에 대해 현재는 Tier3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2015년부터 Tier4 규제로 강화할 예정
○ 공기차단 장치 관련, 캐나다 및 미국의 규제사항에 대해 숙지해야 할 것임. - 천연가스를 개발 중인 앨버타 주의 경우 관련 지역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이 규정을 채택함.
○ 2013년 기준, 캐나다의 디젤엔진 수입은 12억 달러를 기록, 미국산과 독일산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 한국산은 2013년 기준 130만 달러어치를 수입함.
캐나다 디젤엔진 주요 수입국 현황(HS Code 8502기준) (단위: US$ 백만, %)
자료원: WTA
자료원: DieselNet, 캐나다 환경부, 알버타 에너지조정위원회, Power Technology, W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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