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란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2018년 5월29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5조의2항에 따라 사업주가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 으로 강화되었는데요!
즉 모든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도록 돕는 교육입니다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법 제86조)
이에 따라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격증을 받은사람이 교육을 제공해야 교육받은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강사는 장애 감수성과 전문지식 등 강의 역량을 모두갖춘 강사로 사전서류심사를 통과해야 다른평가를 진행할수있고 필기평가와 실기평가에 모두 합격하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전문강사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교육단체에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사업체에 연락하여 공단을 사칭하며 잘못된 교육방법을 안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단으로부터 지정받지 않은 교육기관 또는 자격이없는 강사에게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요한건 공단은 개별 사업체에게 연락하여 교육을 강요하거나 교육 실시를 위하여 특정 강사/교육기관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희 꿈을찾는사람들교육원 은 지정교육기관이 아니지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강사 자격증을 가지신분들로 구성되어 활동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가능성을 향한도전 기업과 장애인이 함께만들어 가도록 누구나 일할수있는 일터를 만드는일에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가치실현의 첫걸음인 장애인고용 함께 하면 길이 보입니다
꿈을찾는사람들교육원은 이런교육이 수단이 아닌 장애인분들의 생업에관련된 인식 전환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