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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 ‘20.7.2.(목) 14:00~15:00 /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8명) 부위원장(주재), 사무처장, 담당 국장(6명) (금감원, 8명) 수석부원장, 부원장(3명), 담당 부원장보(4명) (유관기관, 5명) 예탁결제원 전무,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예금보험공사 이사,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전무 |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7.2.(목)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을 위한 합동회의(주재 : 금융위 부위원장)를 개최하였습니다.
1 | 추진배경 |
□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시장 유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고위험 상품 투자 및 이에 따른 금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사모펀드‧P2P 등 상대적으로 시장규모가 크게 성장한 영역에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ㅇ 불법 유사투자자문 등 제도권 금융이 아닌 회색지대에서 사기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금융사고의 빈발·지속은 투자자 피해, 금융시장 신뢰훼손 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리스크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금융사고 및 금융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영역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금융시장 신뢰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 금년 하반기부터 “중점과제”로서 기존의 감독·검사 방식을 뛰어넘는 집중적‧전면적인 점검체계를 구축·운영할 예정입니다. |
2 | 전면점검 대상 및 점검방향 |
< 점검대상 및 점검체계 >
□ (점검대상) 전면점검은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다음 4가지 분야에 대해 실시합니다.
<1> 사모펀드
<2> P2P대출(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3> 제도권 금융을 사칭하는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4>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
□ (점검체계) 각 분야별 집중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에 착수합니다.
ㅇ 집중점검반은 금감원 중심으로 유관기관(예보, 예탁원, 증금 등)의 인력 협조를 받아 구성되며,
ㅇ 월 1회 금융리스크 점검회의*에 진행상황을 보고하게 됩니다.
* 금융위‧원간 금융시장 동향‧리스크 점검(금융위 부위원장‧사무처장 주재)
<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점검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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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점검계획 >
(사모펀드) 판매사 등을 통한 전체 사모펀드(`20.5월 기준 10,304개)에 대한 자체 전수점검과 집중점검반(금감원+유관기관 협조)의 전체 사모운용사(`20.5월 기준 233개) 현장검사의 “2-track”으로 점검합니다.
(자체 전수점검)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체 사모펀드를 자체점검(`20.7월~9월)합니다.
* 펀드 재무제표상 자산(사무관리회사)과 실제 보관자산(수탁회사)의 일치여부 대사, 운용 중인 자산과 투자제안서‧규약의 일치여부, 운용재산의 실재성 확인 등
- 판매사‧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로 구성된 T/F를 구성(7.3~)하여 7월 중순부터 점검을 실시하고,
- 점검결과는 점검 종료시 금감원에 보고하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 중에도 즉시 보고하도록 하여 필요시 현장검사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자산명세 불일치,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제안서‧규약 등에서 정한 투자대상과 중요한 차이 발생, 기타 법령 위반 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등
(현장검사) 금감원 내에 자산운용검사국에 준하는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을 구성하고, 총 3년간 모든 사모운용사를 검사합니다.
* 금감원‧예보‧예탁원‧증금 등 인력으로 구성(30명 내외), 3년 한시조직
- 사모펀드 전담 검사반은 7월 중순까지 구성을 완료하고, 구성 즉시 순차적으로 검사를 착수(기초사실이 우선 파악된 운용사 順)하여 모든 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 한편, 검사를 통해 위규사항이 발견될 경우 투자자피해 방지조치, 금융회사 제재, 검찰통보 등 사후처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P2P대출) 금감원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 P2P법 시행(’20.8.27) 전후 전체 P2P업체(약 240개사)를 집중 점검합니다.
ㅇ 우선,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하고,
ㅇ 적격 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 진행, 부적격‧점검자료 미제출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 및 폐업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유사금융업자 불법행위) 허위‧과장광고 등을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자금을 모집하거나 이익을 편취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 (예시) ‘주식 리딩방’, 온라인 사설 FX마진 거래, 유사금융플랫폼 폰지사기 등
ㅇ 유사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인터넷·SNS 등을 중심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기발표한 대책(6.23~24일)에 따라 경찰‧ 특사경(서울·경기) 등과 함께 범정부 일제단속(6.29일~연말) 및 후속조치(탈세업자 세무조사 등)를 신속하게 실시합니다.
ㅇ 전단지, 명함광고 등을 수거하여 미스터리쇼핑 수사를 실시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수법(내구제대출, 대리입금, 상품권깡 등)을 중점 단속하겠습니다.
- 아울러, 민원이 다수 발생한 대부업자 중심으로 불법추심 등 불건전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ㅇ보이스피싱 해외조직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해외공조수사도 추진하겠습니다.
※ (별첨)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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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별 첨 | 부위원장 모두발언 |
[ 추진배경 ]
□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래
경제활력 제고와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ㅇ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생산적 금융‧포용적 금융” 강화를 정책목표로,
ㅇ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북돋우는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의 금융접근성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사모펀드‧P2P 등
상대적으로 시장규모가 크게 성장한 영역에서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ㅇ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우리 금융에 대한 신뢰에 손상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 특히, 사모펀드의 경우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자산운용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본연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ㅇ 일부 운용사가 이를 악용하여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펀드 설계‧운용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하였고,
ㅇ 은행, 증권사 등 판매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의혹도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 P2P의 경우에는 P2P법 시행(`20.8.27)이 임박했지만
연체율이 16%까지 증가하였고,
일부 업체가 사기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등
투자위험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 제도권 금융이 아닌 곳에서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불법사금융이나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양한 신종수법으로 진화하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침해하고 있고,
ㅇ 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인터넷‧SNS 등에서
제도권 금융을 사칭하여
투자자를 현혹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신종 금융사기들도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일련의 사안들로 인해
그동안 추구해온 금융신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①사모펀드, ②P2P,
③제도권 금융을 사칭하는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④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ㅇ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에 대한 전면점검‧검사를 통해
금융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일만여 개(`20.5월 기준 10,304개)에 달하는 사모펀드를 비롯해
모든 분야를 현재의 금융감독원 인력‧조직 수준에서
점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ㅇ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증권금융 등
유관기관에서 전문성 있는 인력을 파견받아
점검분야별로 합동점검반을 구축하고,
검‧경 등과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ㅇ 많은 인력지원 요청을 흔쾌히 수용해주신
예금보험공사와 다른 유관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사모펀드 점검과 관련해서는
ㅇ ①판매사 등을 통한 전체 사모펀드에 대한 자체 전수점검과
②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금감원 중심, 유관기관 협조) 신설을 통한
전체 사모운용사 현장검사의 “2-track” 방식으로
ㅇ 2023년까지 유기적이고 밀도 있는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P2P대출도 금년 8월 P2P법 시행을 전후로 하여
전체 P2P업체 약 240개사를 집중 점검하고,
ㅇ 문제가 없는 업체에 한해서만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또한, 금융상품을 가장한 도박(사설 FX 마진거래)이나
SNS‧채팅방 등을 통해 주식매매를 권유하는
소위 ‘주식 리딩방’과 같이
ㅇ 유사 금융업자들의 각종 불법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하여,
ㅇ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적발‧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는
지난 6월 발표한 대책에 따라
경찰‧특사경(서울‧경기) 등과 범정부 일제단속을 하는 등
반사회적 세력의 금융시스템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 한편, 그간 금융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지켜보고
응원해왔던 금융인의 한 사람으로서,
작금의 사태와 관련한 금융업계의 인식과 대처에
일말의 아쉬움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ㅇ 물론 일부의 일탈을
전체 업계의 잘못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ㅇ 그러나 금융시장과 금융업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업계 종사자 모두가
보다 적극적인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이미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고,
향후 발생할 문제에 미리 대응하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마무리 말씀 ]
□ “이제 죽을 때까지 절대 투자는 안하겠다”는
일부 국민들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와 금융회사, 금융당국간 신뢰의 고리가
약해지고 있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ㅇ 이럴 때 일수록금융당국과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당면한 신뢰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ㅇ 금융회사 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소비자 피해 해결과 예방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이번 전면점검이
바람직한 투자 문화를 자리잡게 하고
한국 금융시장의 앞날을 대비하는
유용한 바탕이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