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국민이 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복지급여 수급 가능성을 안내할 필요
□ (개념) 맞춤형 급여 안내를 희망하는 개인·가구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안내
□ (가입 대상) 기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및 신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21.9~), 일반 국민(’22.9~)
*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는 15개 사업(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기초·장애인연금 등)의 ➀기존 수급자 및 ➁수급희망이력관리제 가입자
□ (안내) 수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안내(80종→83종, ‘24.1~)
○ 가입 후 7일 이내 성별·연령 등 기준으로 최초 판정, 30일 이내 금융정보 등을 활용한 소득재산 기반 판정 후 안내
○ 출산, 연령 도래, 사망 등 가구원 변동 발생 시 변동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시로 안내
〈복지멤버십 가입 및 안내 현황(’23.12월 말 기준)〉
▸(가입 현황) 630만 가구(968만 명) 가입 유지 중 * 누적 가입자 680만 가구(1,033만 명)
▸(안내 현황) 이동통신요금감면, 에너지바우처 등 복지서비스 2,003만 건(문자 321만 건) 복지로 등을 통해 안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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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지대 연계) 현금성 급여를 수급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였으나 일정 기간(1개월)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각지대 발굴 시 포함
* 65세 이상 노인 단독가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를 우선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