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지원 내용 | 선정기준 | 담당자 |
1 |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 | 생계급여(차등지급), 해산ㆍ장제급여 |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48% 이하,재산기준 가구당155백만원 이하 | 서울시 복지정책과 유민주 주무관 (02-2133-7338) |
2 |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 장애인의 교통비 부담 경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장애인 대상 버스요금 지원 | 서울버스 이용 요금 및 경기ㆍ 인천버스 환승 요금(장애인ㆍ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동반보호자 1인 각 5만원 한도) | 6세 이상 장애인 | 서울시 장애인 복지정책과 이경현 주무관 (02-2133-7369) |
3 |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 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 뇌병변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흡수용품(기저귀, 패드, 깔개매트) 구입비를 지원 | 일회용품 구입비의 50% (5만원 한도) | 3 ~ 64세의 뇌병변장애인 | 서울시 장애인 복지정책과 김나라 주무관 (02-2133-7991) |
4 |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긴급돌봄지원 |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의 보호자가 긴급사유 발생 시 돌봄인력을 파견하여 신속한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 돌봄인력 파견, 이용료 일부 지원 | 6 ~ 64세의 장애인 | 서울시 장애인자립 지원과 황지애 주무관 (02-2133-7479) |
5 |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지원사업 | 중증장애인 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해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가급여 지원 | 월 4만원 지급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시설거주 중증 장애아동 |
6 | 서울런 교육서비스 | 교육자원에 접근이 어려운 계층에게 다양한 교육서비스 기회 부여로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 맞춤형 멘토링, 온라인 학습 콘텐츠 제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학교밖청소년, 다문화, 북한이탈 | 서울시 교육지원 정책과 서수지 사무관 (02-2133-92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