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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질의응답) 교원과 교육행정직 동일학교 근무
얼음골티처 추천 0 조회 456 25.11.24 11:4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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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11.24 15:57 새글

    첫댓글 부부교직원 경우인가요?

  • 작성자 25.11.24 18:31 새글

    넵 와이프(행정직) 근무교에 저(교사)가 가려고 합니다. 자리가 거기뿐이라ㅜ

  • 04:14 새글

    원론적으로 상관이야 없지요. 그러나 각기관마다 정하는 인사원칙이 있으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듯 합니다.
    어떤 시도교육청은 부부끼리도 같은 학교에 있을수 있고, 어떤 시도교육청은 안되는 것으로 하기도 하고요.
    소속기관 내규는 선생님 본인이 더 잘 아실듯 합니다.

  • 08:37 새글

    교육청에 문의해보세요. 선생님이 갈 자리가 거기 뿐이고, 부부 근무가 서로 불편하다고 판단 되면, 아내분을 다른 학교로 옮길 수도 있겠죠. 교육청도 그 정도 편의는 봐 주지 않을까요?

  • 09:38 새글

    작성자 분의 아이디를 보면 경남으로 짐작이 되는데, 경남의 경우 부부 교직원의 동일교 근무를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혼한 당 해에는 동일교 근무를 하더라도 다음 해에 이동하도록 하고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심이 정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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