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 내용입니다. 상황이 불가피한데 혹시 같이 근무할 수 있는지? 사례가 있으신분 계신가요?
첫댓글 부부교직원 경우인가요?
넵 와이프(행정직) 근무교에 저(교사)가 가려고 합니다. 자리가 거기뿐이라ㅜ
원론적으로 상관이야 없지요. 그러나 각기관마다 정하는 인사원칙이 있으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듯 합니다.어떤 시도교육청은 부부끼리도 같은 학교에 있을수 있고, 어떤 시도교육청은 안되는 것으로 하기도 하고요.소속기관 내규는 선생님 본인이 더 잘 아실듯 합니다.
교육청에 문의해보세요. 선생님이 갈 자리가 거기 뿐이고, 부부 근무가 서로 불편하다고 판단 되면, 아내분을 다른 학교로 옮길 수도 있겠죠. 교육청도 그 정도 편의는 봐 주지 않을까요?
작성자 분의 아이디를 보면 경남으로 짐작이 되는데, 경남의 경우 부부 교직원의 동일교 근무를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혼한 당 해에는 동일교 근무를 하더라도 다음 해에 이동하도록 하고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심이 정확하겠습니다.
첫댓글 부부교직원 경우인가요?
넵 와이프(행정직) 근무교에 저(교사)가 가려고 합니다. 자리가 거기뿐이라ㅜ
원론적으로 상관이야 없지요. 그러나 각기관마다 정하는 인사원칙이 있으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듯 합니다.
어떤 시도교육청은 부부끼리도 같은 학교에 있을수 있고, 어떤 시도교육청은 안되는 것으로 하기도 하고요.
소속기관 내규는 선생님 본인이 더 잘 아실듯 합니다.
교육청에 문의해보세요. 선생님이 갈 자리가 거기 뿐이고, 부부 근무가 서로 불편하다고 판단 되면, 아내분을 다른 학교로 옮길 수도 있겠죠. 교육청도 그 정도 편의는 봐 주지 않을까요?
작성자 분의 아이디를 보면 경남으로 짐작이 되는데, 경남의 경우 부부 교직원의 동일교 근무를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혼한 당 해에는 동일교 근무를 하더라도 다음 해에 이동하도록 하고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심이 정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