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중소기업인 경우 기본 한도액이 18,000,000원(사업연도 기간이 1/1~12/31인 경우) 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매출액이 100억 이하인 경우 매출액의 0.2%만큼 접대비 추가한도가 됩니다.. 접대비를 한번에 1,200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신용카드 결제 하여도 지금 당장은 세무서에서는 알 수는 없지만 추후 조사가 나왔을 경우 1,2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접대가 아닌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댓글 중소기업인 경우 기본 한도액이 18,000,000원(사업연도 기간이 1/1~12/31인 경우) 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매출액이 100억 이하인 경우 매출액의 0.2%만큼 접대비 추가한도가 됩니다..
접대비를 한번에 1,200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신용카드 결제 하여도 지금 당장은 세무서에서는 알 수는 없지만
추후 조사가 나왔을 경우 1,2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접대가 아닌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