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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왕초보질문방!! 접대비 관련 질문입니다~
비안[고양] 추천 0 조회 96 12.07.04 16:2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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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7.04 17:27

    첫댓글 중소기업인 경우 기본 한도액이 18,000,000원(사업연도 기간이 1/1~12/31인 경우) 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매출액이 100억 이하인 경우 매출액의 0.2%만큼 접대비 추가한도가 됩니다..
    접대비를 한번에 1,200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신용카드 결제 하여도 지금 당장은 세무서에서는 알 수는 없지만
    추후 조사가 나왔을 경우 1,2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접대가 아닌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작성자 12.07.04 17:47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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