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번 질문인데요.
해설지는 저 지문의 '타인을 위한 경우도 허용되므로'가 틀린 부분이고, 자구행위는 예외적으로 위임받았을 때만 타인을 위한 경우가 성립되므로 답은 x라고 하네요.
근데 그렇다면 저 지문 표현이 맞는 건가요?
예외적으로든 뭐든 허용이 되는 거면
국어적으로
'긴급피난, 자구행위 모두 타인을 위한 경우도 허용되므로'
라는 표현이 x가 아닌 맞는 표현이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악 지문이 '자구행위 모두 원칙적으로 타인을 위한 경우도 허용되므로'면 답이 x인 게 납득이 가지만요.
시험의 일부를 발췌한 거라서 제가 모르는 숨겨진 지문 같은 거라도 있는 건가용??
첫댓글 렉스스터디 모고 인가요?
2024년 형법 총론 1000제
271페이지 1번에 다번입니다!
자구행위는 '원칙적으로' 타인을 위한 경우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문처럼 기술한 것은 원칙에 따라 틀린 것으로 보아야 하죠.
지문에는 그저 '타인을 위한 경우도 허용된다' 라고만 적혀 있는데 그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반대로
'자구행위는 타인을 위한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지문이 나오면 원칙에 따라서 o라고 봐야 된다는 건데
원칙이라는 말도 없으니 누군가가 '남이 위임했을 때 타인을 위한 경우도 허용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출제 오류성급이 아닌가 싶어서요
왜냐하면 제가 풀어온 문제들을 떠올리면 원칙적으로라는 말이 들어가야 원칙적으로 푸는 거고, 안 들어가면 예외적인 경우의 수도 헤아려야 정답을 맞출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또 국어적으로도 이게 맞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출제가 여러번 된 지문이니 제가 잘 몰라서 하는 말일 텐데 그래도 의문이 잘 안 풀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