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국내대리인 의무화
시정명령 안 따르면 과태료
전문가 '지금껏 법집행 방치
앞으로 구체적 실행안 나와야'
그간 제재 안해 실효성 의문도
정부가 6일 텔레그램을 규제하고 경찰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하는 수사 확대 등을 뼈대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을 내놨다.
국무조정실이 8월30일 '딥페이크 대응범정부 티에프(TF)'를 꾸린 지 2개월여 만이다.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알던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고통을 겪음에도 국가가 방치한 탓에
초.중.고 교실까지 파고든 딥페이크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며 마련한 대책이지만,
텔레그램 규제나 피해자 지원 강화, 피해 예방 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할 지 실효성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우선 국내법을 활용해 불법촬영.불법합성물 유통 채널인 텔레그램 등 국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
예를 들어, 텔레그램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유해물 제공.매개자'로 해석해
청소년보호책임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한편, 국내 대리인을 지정할 의무가 있음을 알리고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땐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했다.
가해자를 잡기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수사에만 가능한 위장수사를 성인 성범죄로 확대하고,
성범죄물 제작 회선 감청을 허용하도록 하는법 개정을 추진한다.
감종문 국조실 국무1차장(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테에프 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텔레그램이 규제를 지키지 않을 때를 대비한
방안을 묻자 '국내에 사업소를 열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시정명령을 하겠다'며
'실현성 여부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하지 않던 일을 정부가 적극 반복함으로써 압박해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 대표는 '텔레그램.구글 등에 대한 규제가 중요한데 그간 법 집행을 안 하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더 구체적인 실행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성범죄 피해물 삭제 지원을 하고 있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의 피해자 상담도
365일 24시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은 평일 아침 8시~밤 10, 주말.공휴일 오전 9시~오후 6시에만 상담이 가능하다.
그러나 언제부터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디성센터의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오히려 약 2억원 줄인 32억6900만원으로 편성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국회의 정부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47억원)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디지털성폭력 예방교육과 디지털 시민교육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초등학교 실과, 중학교 정보 수업 시수가 늘어난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다수 10대임을 고려한 대책이다.
그러나 초등젠더교육연구회 '아웃박스' 소속 황고운 교사는 '전반적인 성인지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성평등 교육을 연 10차시 이상 필수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평등과 인권 이해에 기초한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정부는 국조실 산하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티에프'를 유지하고 여가부를 중심으로 한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보완할 계획이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장관이 공석인 여가부가 실무협의체를 제대로 이끌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김효실 정인선 박현정 기자